[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이 연루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관련 비리 건이 추가 포착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가 지난해에 이어 신년에서도 이어지자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근 인천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가 시교육청 대변인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인 도성훈 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B씨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 답안 확보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접시험 출제위원이었던 A씨는 출제본부 숙소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B씨와 연락을 한 정황이 있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초교 교장이 돼 이후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B씨는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 복역 중이다. B씨는 2020년 12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면접시험 문항을 출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받았다.
검찰은 B씨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이송된 자료 분석 뒤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신년부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교육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한 인사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연속된 비리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교육감은 측근들이 연루된 일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