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는다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및 지원 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행정실에서 이전비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부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A. 「공무원여비규정」 28조(여비의 조정) ①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전비를 달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 적용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신입 교사도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이전비 지급 대상은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해당되므로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신규 교사에겐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휴직 시에는 이전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직 교원은 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서식에 따라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기간은 이전비 지급 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직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