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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역학 조사·등교 책임 모두 학교 몫”

교육부, 1학기 학사 운영방안
확진 3%, 격리 15% 지표 제시
학교별로 자체 판단 대응토록
교총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부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학교가 재학생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을 정하고 자체적인 역학조사도 하게 된다. 이에 학교 현장은 “과도한 책임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학사 운영은 기존의 밀집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지표에 따라 학교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조사 또한 학교 자체 조사로 실시하도록 해 혼란이 예상된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학사운영은 크게 ①정상교육 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뉜다. 운영 유형을 정하는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다. 이를 토대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하면 ②유형, 둘 다 초과하면 ③유형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하며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원격수업 전환 시에는 학교별로 핵심 업무 및 우선순위, 격리학생 대체수업 제공방안 및 비상조직체계 구축 등을 담은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협의도 거쳐야 한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당국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해 PCR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7일간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이면 등교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집에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도 도입한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3%, 15% 지표에 대해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직원, 돌봄 인력 등의 확진·격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대체 인력은 물론 방역 지원인력도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축과 관련해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무는 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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