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회장 신원태, 사진)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와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추진된 학생인권센터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민주시민과 소속의 6급 임기제 학생인권지원관을 임용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 관련 사안 조사와 상담, 구제업무 등을 맡는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면 교사의 권위와 교육적 소신이 크게 위축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8년 교총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 교묘히 제정된 인권옹호관 조례는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울산교총은 학생인권지원관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전북교육청에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임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강행해서 조사받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례를 들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이 정책들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다”며 “현장 교사 대부분은 이 정책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말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 실현만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지원관 배치와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