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과 김종섭 울산시의원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종섭 의원과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28일 감사원 부산출장소를 방문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울산 지역 교육계 관계자 등 1750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채용조건 문제, 공개 채용 원칙 위배 등 총 3건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6일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두 단계 진급한 것을 두고 절차법률상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특채로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울산교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에 특별감사 추진을 요구했다.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적법한 특채라는 입장이다. 특채된 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법제처에도 ‘교육공무원법’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올해 1월 11일 해당 내용을 접수 후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특채 시비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니 만큼 법제처는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감사 청구를 통해 올바른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울산교육을 위해 이번 일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