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제정 취지와 교육·교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구를 통합한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50개가 넘은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안을 타 분야 행정처분과 통합된 기관에서 다루면 심사 전문성이 저해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므로 타 분야와 다른 기준과 교육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둔 것도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광범위한 관할·심사 대상도 이유로 꼽았다. 공법관계인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법관계인 사립교원까지 관할해야 하고, 심사 대상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사안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독립기구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봤다. 현행 교원지위법령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고 최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반 행정절차와 통합되면 이 같은 강제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통합 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60만 명에 달하는 교원의 소청심사기구를 독립기구로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통합할 경우 교육·교원의 특수성을 외면, 홀대한다는 비판 여론이 교육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