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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면 수업 늘면서 교권 침해 다시 증가

교권보호‧교직상담 보고서 발표
‘교직원에 의한 피해’ 또 최다
방역 등 모호한 업무경계 원인
‘아님 말고’식 학대신고도 빈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원격수업 때문에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교권 침해가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 수업이 늘면서 437건으로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교총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자들 간 감정싸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원 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나 운영방식을 두고 혼란과 갈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8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교총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과 필요시 강력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에 따른 호소도 이어졌다. 수업 방해와 욕설을 하는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사로서 교권이 무너지는 등 심리적 상처 때문에 교육에 소극적으로 변화하거나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메신저에 공유, 심각한 수치심을 준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교총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명확한 매뉴얼, 업무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1학교 1노무사 제도를 도입해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방안 마련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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