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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자율 침해 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경기교총,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규탄 성명
“상위법령 위배, 불공정 채용”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라는 규탄 성명을 15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일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해 인력풀에 등재하고, 학교는 이 인력풀 내에서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력풀 등재 인원은 매년 5% 이상은 증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강사 채용과 관련한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산학겸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 다양한 강사 채용을 국공립학교는 학교장이, 사립학교는 법인 및 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력풀에 등재된 영어회화 강사만을 학교가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강사 채용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력풀 등재 인원을 매년 5% 이상 증원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전·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만 사실상의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로 인해 "신규 영어회화 강사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불공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채철 의원은 지난해에도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우선 채용의 특혜를 주는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경기교총과 학교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

 

그 후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력풀 운영이라는 우회적인 형태로 전·현직 영어회화 강사에게만 채용의 우선권 및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차 발의한 것을 교육계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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