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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GDP 6% 공약 지켜라” 20만 서명

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2006년까지 한시 적용-내년 새법안 검토

교총과 전교조,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폐기와 ‘교육재정 GDP 6% 확보’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에 서명한 20만 200명의 명부를 20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윤종건 회장은 같은 날 한나라당 이군현·황우여 의원을 방문해 정부의 교부금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현행법을 1년 연장해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후 2006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교육재정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재정을 늘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교육위를 통과한 대체 법안은 부산시의 전입금 규모를 10%에서 5%로 축소 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의 일정률(부산·서울은 시세 10%, 경기·광역시 5%, 다른 도 3.6%)을 계속 부담케 해 서울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법안 통과로 향후 2년간은 엄청난 교육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에 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조 4200억 원 증가했지만 인건비는 1조 8700억 원 증가했다”며 차액(4500억원)만큼 교육시설이나 교육목적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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