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전=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조례에 따라 다름)의 재적위원이 일정한 안을 갖춰 안건을 제안하면 학교내 담당부서가 안건 등록을 한다. 안건제출시 구비 서류는 보통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이다. 이후 학운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과 그 내용을 회의소집 7일전까지 인쇄해 각 위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때 회의일시, 장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회의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회의진행 절차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개회 후 간사가 前회의 때의 심의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前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안건 상정=위원장은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한번에 하나씩 또는 일괄 상정한다. ▷제안 설명=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질의·답변=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토론=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한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표결 및 결과 선포=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시행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사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 절차를 되밟는다. ▷산회 및 폐회=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회기가 끝났으면 폐회)를 선포해야 하며 산회전에는 반드시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회의후 ▷회의결과 이송=위원장은 학운위의 심의결과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송돼야 하는 사항은 헌장·학칙 제·개정시 그 본문, 예산안 내용, 동의안 승인안의 본문 및 건의안, 결의안의 주문 등이다. 이 문서들에 본회의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첨부해 위원장 결재 후 이송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된 부분을 정리해 완전한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회의록 작성=간사는 개의·산회 일시,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각종 보고사항, 표결결과, 서면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을 바짐없이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또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학운위 회의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