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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지도법,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 3명 중 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여교사를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친구를 때리고 교사를 협박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초등학생 사건, 싸움을 말리던 교사에게 흉기를 들이댄 경기 초등학생 사건에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 충격과 파장이 더 컸다. ‘새롭지도 않다’, ‘안타까운 교실 현실을 그대로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다’라는 반응 또한 많았다.

 

법안 통과 분위기 무르익어

늘 교권 사건이 이슈화되면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말이 있다. 가·피해자 중심의 자극적 사건 보도와 함께 원인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이번만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분위기도 좋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은 교총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생활지도법안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 교육의원도 5일, 교원의 생활 지도 권한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교권 보호를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해 교내 소수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다. 교육부도 9월 중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고,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용 포함돼야

국회와 교육부에서 생활 지도 법안을 심의하고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언급한 최근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도인 전북, 경기, 충남 등 총 7개 시·도에 교권 보호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실효성이 적은 이유는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을 내세워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데 이를 제어하기 어렵다.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이다. 한국교총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의 약 1/3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다. 따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는 학폭위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길 희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자가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공정성 담보와 학교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교육 여론조사 결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가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활지도법은 단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교사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경고는 그간 계속되어 있다. 이제 그 임계점과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지도법안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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