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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교권 공존의 길 모색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 활발
경기도교육청 소통 토론회 개최
“대립 개념 아냐…공존 가능해”

 

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가는 핵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했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은 “학생은 스스로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소수의 학생을 분리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심국제중 3학년 이세은 양은 “학생 인권이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개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희진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교권은 교사의 직무상 의무, 양질의 수업을 해야 할 권한이며 교사의 권리란 학생의 인권과 다르지 않은 기본적 인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학교문화, ▲비폭력적인 방법과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제도,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 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바람직한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건 인권,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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