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요건
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나.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 다만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급액
가. 배우자: 월 4만 원
나.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
다. 자녀
1) 첫째 자녀: 월 2만 원
2) 둘째 자녀: 월 6만 원
3)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 원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돼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급함.
가족수당 Q&A
Q.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교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A. 가족수당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므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Q. 배우자와 어머니, 자녀 2명의 가족수당을 수령해 오던 중 셋째 자녀가 출생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가족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가 추가되면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가 4명 이하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해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부부 공무원 중)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새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해 본인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부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상대방(남편)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원이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본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