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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순위 추진과제…‘생활지도법’ 관철 전망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교원지위법은 계속 심의키로

한국교총
“학생 학습권‧교권보호 전기 마련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촉구”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교총 등 교육계가 1순위로 꼽아온 추진과제였던 만큼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한 위원회 대안으로 해당 법안은 28일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제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0조의 2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1순위로 추진해 온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관철됐다”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국회 법안 발의 협력 등 전방위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 입법과 촘촘한 학생지도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교권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제재 등 즉각적인 생활지도 방안은 반드시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학칙에 반영하는 수준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 함께 통과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도 교권보호와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생활지도법이 마련되면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권을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교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생활지도 강화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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