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내용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억울한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현실적 방안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교총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도움 요청 건 중 경찰 변호사 동행 지원요청이 대부분이며, 소송비 지원요청 건도 30%가 넘는다.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진다.
셋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제력 담보와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오히려 교사가 특별휴가나 병가로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피해 분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 뒷받침돼야
지난 6월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당선 이후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5개월 만에, 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약 4개월 만에 생활지도법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생활지도법의 완성은 아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만으로 교실의 어려움이 당장 개선되고 교권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와 즉각적인 문제행동 제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의 완성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