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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5년 대타협 이행 없이는 논의도 없어”

직역연금연대, 국회 기자회견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범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필요

 

공적연금 개편에 대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직역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직역연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 및 교원들의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포함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정부·국회의 일방적 묵살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논의를 현재까지 방치한 결과 올해부터 연금 없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3대 핵심 합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개혁 재정 절감분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명목으로 사용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이었다.
 

이어 “결국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4대 고통 분담을 감수했지만, 공무원 권리 신장과 처우개선은 일절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제 와서 다시 직역연금을 논의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직역연금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 이행 없는 직역연금 논의 거부 △2015년 3대 합의 이행방안 제시 및 퇴직공무원 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민간자문위원회 등 보여주기식 소통기구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범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즉각적인 구성 등이다.

 

한편 연대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김연명, 김용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대위의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입장과 2015년 합의사항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되면 30~50년을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2015년 개혁 사항은 2030년에야 모두 적용되고 이후 30~50년 동안 연금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 전에 또다시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없이 또다시 희생만을 강요하려는 행동에 대해 120만 공무원·교원들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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