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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법안 처리 해 넘기나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사학법안 年內 제출”

17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국회 제출된 50개 교육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 중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18개, 쟁점은 사립학교 관련 3법인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안과 민노당안이 상정돼 있고, 김영숙 의원이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나라당 사학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황동연 보좌관(김영숙 의원)은 16일 “어제 사학법 개정안을 의원 총회에 회부 했으나, 논란이 있어 다시 당 교육위원들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안으로 교육위원회 논의 및 중앙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는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고 그는 전했다.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와 학운위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반대하고, 관할청이 갖고 있는 임원 취임 승인이나 취소 권한 대신 해임 요구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립형학교 신설 조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법외에도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발령자와 관련된 2개 법안도 교육위에 상정돼 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8월 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10월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 모두 군복무로 인한 피해자를 6개월 이내에 임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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