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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고] 수명 다한 학생인권조례 개정해야

지난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 진보교육감이 주축이 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됐다. 10년이 넘은 지금,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서울시는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기도도 올해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현장 부작용 양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의식 향상, 권리 존중 등 몇 가지 장점은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 그리고 학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과도한 부작용을 낳았다. 오로지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의식은 빠진 채 학생들의 권리와 주장만 내세운 결과 교사들의 사기와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 주변을 보면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조차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학생 지도 사례를 해외에서 찾아보면 우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학생훈육지침서’에 ‘교사가 합리적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마약, 술, 절도품에 있어서는 학생 동의 없이도 몸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타인에게 공손하고 명예를 손상하지 않아야 하고, 교원에게는 협조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표현은 오직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무조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와 명예를 끊임없이 실추시키고 있다.

 

물론,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킨다면 교육방임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책임과 의무’ 더해 조화 이뤄야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교권과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지나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해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돼 교권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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