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여비가 17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돼 숙박비·식비 등이 상향됐습니다.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수준에 맞춰 여비 지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개정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행 물가 수준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여비 지급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여비 지급표
■ 구분 기준표
출장 여비 Q&A
Q.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해 숙박한 경우, 숙박비·일비·식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A.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장 일정을 초과해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실비를 고려해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출장지가 아닌 출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했을 경우에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A. 출장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지보다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더 높은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라도 출장지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담당자가 출장수행에 필요한 숙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 여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해 소요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해 1식에 해당하는 금액(식비 2만 5천 원 × 1/3)을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사용해 철도승차권을 구매해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에 운임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 이용 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 자가용을 이용해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방법은?
A.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간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산간오지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복잡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심야시간 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물 운송, 기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통행료·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증빙해야 합니다.
Q. 시험감독으로 감독수당을 받을 경우, 운임·식비·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