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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위, 4건 소송비 지원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13일 제128차 회의를 열고 서울 대영고 이상진 교장 행정 소송건 등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100~25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진 교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다른 교장들과는 달리 유독 이 교장에게만 별도로 요구한 각종 교장회비 내역, 학교장 출장 명령부 사본, 학교장 업무추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폐암으로 사망한 대구 D고의 故A교사의 경우는 유족들이 사립학교 연금관리 공단의 직무요양 미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유족들은 A교사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오랜 고3 담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돼 직무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부결통보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D초 B교사는 6학년 여학생의 목 뒷부분을 3~4차례 체벌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상해와 성희롱으로 고소해 구속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창원지법에서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해 B교사는 1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출장 명령 연수 불참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 S초의 C교사의 파면취소 재심청구에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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