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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나라당 사학법안, 자립형사립고 설립조항 신설

이사회 구성, 학운위·교사회 성격 "현행 유지"

한나라당이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여야가 마련한 사학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쟁점 조항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처리 시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사학법안의 성격에 대해 “자율성 신장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성 신장과 관련해 자립형사립고 설립·운영 조항을 신설(제43조의2)한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대학처럼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학생선발·학급편성·교육과정 운영·수업료 책정·교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변경을 규정한 제45조도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 학교장 임기, 인사위 구성도 ‘현행 유지’로 했고 징계위 구성도 현재대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징계위, 인사위원은 교사(수)회가 3분의 1 이상을 추천한 자로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안과 마찰이 예상된다.

자율성 부여와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는 안전장치도 사학법안 곳곳에 배치했다. 우선 교원 채용에 공개전형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제53조의2 제5항) 예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제31조)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제22조), 현재 이사회 선임으로 돼 있는 감사 2명 중 1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회가 선임(제21조제2항제5호)하도록 바꿨다. 역시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안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이사회 구성, 교사·학부모·학생회 성격, 학운위·대학평의의 성격 규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교사·학부모·학생회는 현행처럼 자율기구로 유지하고(열린우리당은 법제화 주장),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도 현행대로 자문기구로 둘 것(열린우리당은 심의기구화)을 법안에 못 박았다.

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운위가 이사 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열리우리당의 주장에 맞서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해 양당 간 정면충돌이 예고했다.

한나라당 김주철 교육수석은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학교를 이념 투쟁장으로 변질시킬 교사회 등의 법제화와 개방형 이사제 도입, 그리고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여러 쟁점사항이 있는 만큼 사학법안을 공청회에 부쳐 여론을 수렴한 후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여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도 “상당한 논쟁과 격론이 예상돼 몇 주일 안에 사학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연내 처리한다는 게 우리당 의원들의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22일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율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제43조와 제47조에 ‘교육부장관은 종교를 가진 학생을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학교에 배정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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