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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교육 카르텔’ 처벌 받아도 복귀 가능하다니…

교원은 ‘4대 비위’ 사실상 퇴출… 학원강사 자격에는 ‘제한 없음’
법적 처벌 후 더 잘나가는 경우도… 오히려 더 인정받는 게 현실
카르텔 유지, 학생 인성 등 악영향… 학원강사 자격 등 조치 필요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 간 유착 의혹을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과연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은 교원에게 ‘4대 비위’에 해당해 큰 제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교육계에 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등 부조리와 관련돼 2주간 신고를 받은 후 구체적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원이 포함됐다면 법적 처벌에 따라 징계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퇴출 교사가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유는 있지만 교원에게 해당되는 4대 비위는 학원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문제 유출 경력자가 복귀하면 ‘사교육 카르텔’은 유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에게 직업윤리나 가치관 등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의 A강사는 출소 후 곧바로 학원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친분이 있는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수능 인터넷 강의는 물론 교재도 저술한 상황이다. 
 

수능 모평 유출 관련 경력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 출신이라는 C씨는 “해커들이 유명한 웹사이트를 해킹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학원가에도 비슷한 처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에서 부정한 일로 옷을 벗은 교원들이 유명학원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학원에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둬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불법과외’로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단속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C씨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조치는 물론 학원가의 자정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불법과외 단속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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