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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한사립학교장회 “교육활동 보장 입법 시급해”

25일 보도자료 발표
교권 추락 상황 한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해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고인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다양하고 무분별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교당국과 교원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며, 공평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회장은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편과 교육활동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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