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21 (목)

  • 흐림동두천 4.6℃
  • 맑음강릉 8.3℃
  • 서울 6.9℃
  • 구름많음대전 7.2℃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6.5℃
  • 맑음부산 10.1℃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12.8℃
  • 흐림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폭탄 돌리기는 그만, 근본대책은 따로 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 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 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 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 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 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 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 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 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 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