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협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