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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위, 시도의회 흡수 통합 안돼"

정부혁신위 교육감 주민 직선 추진...29일 공청회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시·군·구 단위에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장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혁신위의 교육자치개선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정부혁신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은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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