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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학생 생활지도 학칙 개정 연장 환영”

교육부 고시 해설서 안내에 대한 입장
학교 현장 요구 수용 긍정적
시·도교육청 학칙표준안 제시 필요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학칙 개정시한을 늦춘 점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학교 여건이나 교실 상황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혔다.

 

교총은 27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해설서 안내와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어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과 관련해 학생 분리 등 민감함 부분에 대해 타 학교 상활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시·도교육청이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는 살리면서 학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학칙표준안을 학교에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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