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나에게 익숙한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상적 익숙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대로 낯섦에 도전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 출근해서 하루 중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가 업무관리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문서의 접수·생성·발송 기능 이외에도 잘 활용하지 않는 다양한 부수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알면 업무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 단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덜 익숙함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업무관리시스템의 부수적 기능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관리시스템의 부수적 기능(1) 가. 비전자문서 등록(생산·접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메뉴이동 : 문서관리 문서함 문서등록대장 2) 비전자문서 등록 선택 : ❶ 올해 등록할 비전자문서 선택[PART VIEW] 3) 문서정보 등록 ❷ 등록구분 선택 ❸ 제목 입력 ❹ 과제카드 선택 ❺ 문서요지 ❻ 관련정보 ❼ 대국민공개여부 선택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리업무가 생기면서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원에 대한 징계령 등도 개정돼 이에 대한 세준 적용 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월 1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겸직허가업무에 모바일 관련 업종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리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기간 변경 이전에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강의 전에 신고하거나 강의를 마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사실로 인해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강정연 지음, 바람의아이들 펴냄, 128쪽, 1만1000원)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단편 동화집.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 아이들이 부쩍 자라는 특별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좁은 집에 커다란 피아노를 들여놓은 엄마가 들떠 보이는 이유, 우리 동네 떠돌이 개 누렁이가 옥상에서 떨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인티 차베즈 페레즈 지음, 이세진 옮김, 노하연 감수, 문예출판사 펴냄, 268쪽, 1만4800원) 스웨덴의 언론인 출신 작가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저자는 “상호존중이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을 강조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뜬구름 잡는 성교육이나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조심하라’ 같은 예방에만 그친 성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성 이야기를 담았다.
01 50년 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일이다. 대학생활에서 꿈을 펼칠 동아리활동으로 대학방송국을 선택했다. 방송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 보고 싶었다. 대학의 일반 동아리와 달리, 방송국과 신문사는 시험을 쳐서 뽑는다.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쳤다. 상식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빌리본 악단(Billy Vaughn Orchestra)과 벤처스 악단(Ventures Group)의 구성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 보시오.’ ‘빌리본’은 무엇이고 ‘벤처스’는 무엇인가. 낯설었다. ‘구성상의 차이점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차이도 모르겠다. 촌놈 출신인 나는 열패감에 빠졌다. 방송국 시험이니까 그런 걸 묻겠지. 대학생들이 즐기는 팝 뮤직에 대해 어느 정도 감수성이 있어야 방송국 일을 할 거 아닌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런 의도로 출제를 했을 것이다. 정답은 이러했다. 빌리본 악단은 관악기 중심의 구성이고, 벤처스 악단은 현악기와 타악기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으쓱해졌다. 이 경박한 으쓱함이란 무엇일까. 내 문화적 결핍과 열패감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촌에서만 살다 서울에
1. 들어가며 교사는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사 선발과정에서 이미 수업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업전문성 완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교직과정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서 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저도 교사를 하는 동안 ‘무엇이 정답인가’와 ‘다른 선생님들은 위의 질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항상 궁금했었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찾은 답안은 교사로 선발되는 과정은 교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전문성과 관련한 조건 이상을 갖춘 상황이고,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대상, 배경(공간적·시간적), 지식, 방법 등은 고정되지 않고, 항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방법과 배경이 많이 달라진 지금, 아무리 대면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이라도 비대면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예전 방법만 추구한다면 수업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 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학생 수 대비로 환산하면,제주(총 7711건/26만1942명)와 세종(총 4326건/14만7771명)이 34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성북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시설의 51%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만5379개 대상 시설의 내진율이 45%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58.2%의 내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34.1%, 전라남도 36.8%,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47.9% 등 내진율 50% 미만 지자체가 4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도(47.6%)와 충청남도(50.4%), 전라남도(41.5%)는 2단계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