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딴다 딴다 딴딴다~ 이렇게 전주가 네 번 나오면 다섯 번째 마디에서 들어가자.” “알았어, 박자가 헷갈리니까 하영이가 시작 큐를 줘.” “그럼 이때 컵을 내려놓고 손을 올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그냥 올리면 밋밋하니까 웨이브를 넣어볼까.” “오, 좋은데, 다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해거름녘 찾은 서울선사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초등교사 유튜버 ‘301room’의 정예멤버가 모였다. 오늘은 이들의 최대 히트작 ‘컵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촬영하는 날. 요즘 인기 있는 가수 비의 깡(GGANG)이 흘러나온다. 힙합 분위기를 내려는 듯 검정색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4명이 컵을 탁자에 딱딱거리며 손뼉으로 리듬을 탄다. 벌써 두 시간 째, 창밖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연습과 촬영이 반복된다. 한 주일의 피로가 몰려오는 금요일 저녁, 지칠 법도 한데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깔깔댄다. “자, 이제 녹화 들어간다”란 말이 떨어지자 4명이 호흡을 척척 맞춘다. 딴다 딴다 딴딴다~, 빠른 비트를 타고 경쾌하게 움직이던 컵들이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다. “와~ 성공이다.” 까르르 웃음보가 또 터졌다. 서울교대 14학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같아 보이지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는 다르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르고, 부자와 빈자의 삶은 디킨스의 표현처럼 믿을 수 없이 다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윤리적 정초에도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COVID-19 시대를 맞아 21세기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간주되었던 아웃소싱, 공유경제, 경제블록 등의 사회체제 대신 각자도생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물리적 공간 자체가 부족해지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능력 없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이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을 표현한 여류시인, 사포 공감(sympathein)은 같은 것을 겪고 느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서로가 온전히 같은 것을 겪을 수는 없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종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남자는 온전히 여자를 이해할 수
지금까지 이런 수학은 없었다 (이성진 지음, 해나무 펴냄, 276쪽, 1만5000원) 한때 ‘수포자’였던 현직 수학교사가 10년에 걸쳐 발견한 중학 수학의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한 책.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풀이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한다.
노아의 스마트폰 (디나 알렉산더 지음, 신수진 옮김, 나무야 펴냄, 80쪽, 1만3000원) 누군가 지켜보지 않는 인터넷에서의 ‘나’와 실생활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 생일선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된 한 아이의 일상과 어느 날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 ‘디지털 시민’이 된다는 것의 참뜻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지난 호에는 교원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 복지제도에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 맞춤형 복지제가 있으며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임용 이후 신분이 보장되며 각자의 근무지에서 정년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래 모든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학 교원을 제외한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이후 다른 직종의 경우 정년이 꾸준히 연장되었는데, 교원은 단축된 정년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은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이 있으며, 면직의 경우 직권에 의한 면직, 징계로 인한 면직, 의원면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정년 가.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제47조 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당한 날이 3월과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십 대를 위한 쓰담쓰담 마음 카페 (김은재 지음, 사계절 펴냄, 296쪽, 1만4800원) 현직 교사로 청소년의 ‘진로, 공부, 독서, 관계, 연애, 자존감’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가 십 대라면 누구나 겪을 만한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따뜻한 힐링과 시원한 코칭을 담았다.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송은주 지음, 김영사 펴냄, 332쪽, 1만5000원) 10년 차 초등교사인 저자가 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을 담은 책.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과 후배교사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등 앞으로 30년 이상을 교사로 살아남기 위해 꼭 생각해보아야 할 고민이 담겨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사] 광주 학생들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했다. 고발인 김 모군은 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광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투표권을 가진 고3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폭로하고 A교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에 따르면 A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여러 집회, 행사,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억울함 성추행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전북도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하고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아 "억울하게 죽은 송 교사를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다"면서"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한다"면서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