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MBC ‘무한도전’이 지난 3월 31일 막을 내렸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토요일 저녁의 전설’ 치고는 담백한 마무리였다. 대대적인 특집 방송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 겠지만 ‘무한도전’의 마무리는 무척이나 담담했다. 그래서 더욱 허전한 느낌을 자아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예능 전성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의 의미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 기를 얻은 진행자들은 이미 10~20대 사이에서는 지상파 TV를 압도하는 영향 력을 갖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의 일인자들이 서서히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 유독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 옆 나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침 ‘무한도 전’이 종영한 바로 그 날, 일본 후지TV의 ‘메챠메챠이케테루(めちゃ×2イケてる ッ!)’ 역시 방송 시작 22년 만에 마지막 방송을 했다. 역시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 던 일본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 일본 문화계는 방송 32년의 예능 ‘모리타 카즈요시 아워 와랏테 이이토모(もりたかずよしアワー わらっ て いいとも)’ 종영(2014), 결성 28년의 5인조
남편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뉴욕. 군대 제대 후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둔 채 달랑 100만 원을 손에 쥐고 뉴욕으로 떠나 3년을 버틴 이야기. 난 이걸 백번도 넘게 들었다. 돈이 없어 하루 한 끼로 때우고, 정기승차권 한 장으로 여러 명의 친구와 돌려써야 했던 궁핍했던 유학시절의 얘기 말이다. 미국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18시간짜리 버스 안에서 그의 회고담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어쩌면 반발심 때문이었을지도. 조금씩 함께 그려나가고 싶은 우리의 하얀 도화지에 먼저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샘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그려 넣으려 무지개색 펜을 딱 들었는데, ‘아! 그건 여기 이미 다 그려져 있어!’하며 날 안내하는 남편···. 그는 오래간만에 만난 뉴욕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 뉴욕 관광은 거의 혼자 다니던 참이었다. 여행에서 느끼는 나의 즐거움에는 호기심 어린 남편의 눈을 보는 것과 열정적으로 누르는 그의 셔터 소리를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버린 뉴욕 여행은 왠지 싱겁게만 느껴지던 즈음···. 뉴욕 여행 재미 없다고 투덜대는 내게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외쳤다. “오늘 하루는 내게
아버지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 지와 1949년에 결혼했다. 두 분은 51년을 해로(偕老)하셨다. 가난했지만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셨다. 늦잠이 허락되는 일요일 아침이나 긴긴 겨울밤 이부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는 당신이 읽은 소설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 드리곤 했다. 가난하던 시절 텔레비전은 아예 없었고 라디오는 귀해서 구경하기도 힘든 때이었다. 우리가 살았던 시골 학교 사택은 궁색했다. 서로 트여진 방 두 칸에 부모님과 우리 사형제, 모두 여섯 식구가 함께 기거하였기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해주는 이야기는 초등학생인 내게도 들릴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해 드리는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이었다. 대중잡지 야담과 실화 등에서 읽은, 단종이나 장희빈 등 옛날 야사(野史)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맥베스나 리어왕 이야기도 있었다. 대학생인 외삼촌이 놓고 간 문고판 버전(그 책은 우리 집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의 셰익스피어 이야기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장 열심히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당시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운사 선생의 현해탄은 말이 없다 라는 소설이었다. 어머니는 마치 일일연 속극처럼 이 신문연재소설 이야기를 해
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는 사서교사인 필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4.2%에서 83.5%로 하락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도 51.4%에서 49.1%로 낮아졌다. 사서교사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기 초,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도서관에 찾아와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올해 본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민주적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을 통한 배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적 시민성은 아이와 어른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식과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심성보 2017). 이에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관계와 지식·기술을 통합한 체계적 학습’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는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
1. 들어가는 말 교육기획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전략 개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기획을 통해 우리는 교육발전의 촉진·효율성 확보·내실화·재정의 합리적 배분·합리적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기획을 작성할 때에는 각급 학교 단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획 관점과 시·도 교육청 단위 혹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립하는 교육기획의 관점에서 작성한다. 또한 1~2년의 단기 기획 차원에서 안정성 기반은 물론 3년 이상의 중기나 6년 이상의 장기 기획의 신축성을 가미해야 한다. 특정 영역에 대한 분야별 기획과 교육의 여러 부문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기획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기획의 원칙은 ▲종합성(다양한 부문들과 연계) ▲안정성(일관성 유지) ▲단순성(이해의 용이성) ▲민주성(이해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계속성 ▲중립성 ▲효율성(효과성과 능률성) ▲전문성 ▲신축성(사회적·시대적 변화 대응) ▲타당성 등이며, 좋은 기획의 요소는 ▲타당성 ▲구체성 ▲명확성 ▲설득력 ▲생각과 의지 ▲핵심과제(문제) 도출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또한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문제의식과 기획의 목적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꿈꾸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이고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희로애락 앞에서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며, 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용감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국어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이 꿈을 구체화하면서 조금씩 실현시키려고 방법을 찾고 고민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은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읽고 쓰면서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나 글쓰기 대회 등을 통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접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학기 또는 될 수만 있다면 한 학년의 국어수업 전체를 통해 학생들이 꾸준히 이야기와 함께 놀면서 배우면서 생활하도록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중요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더 구체화되었으며 2017년 1년의 국어수업을 통해 소설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글쓰기 활동과 미래창의수업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행복한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출근길 막히는 도로 위에서 ‘아, 지각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서부터, ‘올해 우리 반이 된 ○○가 큰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하는 근심,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환절기에 건강은 괜찮으시려나’하는 염려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감을 느낀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불안감은 높아진다. 하지만 ‘왜 저렇게까지’라며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유난히 불안감으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또한 신학기 파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친구관계의 이상기류로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불안감은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것일까? 불안감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해받기 더 어렵다. ‘친구관계를 맺기가 두려워요’, ‘새로운 교실에 가는 것이 무서워요’, ‘제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학생들의 이런 호소에 대부분의 부모와 교사는 ‘누구나 다 그렇단다. 처음에는 다 그래. 네가 조금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