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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법안심사에 나선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의 안건은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으로 교총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다. 교총 임직원 및 조직인사,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서는 상황이다.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여야는 현장 요구에 응답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연합회 시‧군회장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현장의견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조속 마련을 주장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갖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 키우기는 원래 힘들지만, 곧 사춘기를 맞은 아들을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어릴 때는 마냥 살갑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불러도 대답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부모는 한없이 흔들린다. 특히 아들의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엄마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저자는 “아들의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기는 비결은 이미 사춘기 전에 시작된다”고 말한다. 부모와 아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들이 가진 기질을 이해하며 받아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도 엇나갈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모자란 경우, 사춘기가 도화선이 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들을 키우면서 2000여 명이 넘는 남자 아이를 지도한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아들 사춘기의 모든 것이 담겼다. 몸과 마음의 변화부터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사춘기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소개한다. “아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사춘기라는 시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직면할 용기”라고 강조한다.이진혁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민 쪽지를 써보라고 권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학생들은 쭈뼛거렸고, 교사는 공부법, 사교육, 진로, 꿈, 친구 등 단어를 제시한다. 그렇게 모인 고민 쪽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엉터리 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릴 생각까지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전한다.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공부, 사교육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 정신력 부족,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뒤를 이었다.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학생과 대화하듯 내용을 풀어낸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실마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가진 학생은 물론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부모, 제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겼다.권승호 지음, 도서출판 지노 펴냄.
‘교사 교육과정’ 실행에 특화 학생별 피드백, 관리 등 가능 교사가 만든 교사를 위한 도구 교사 3만여 명이 선택한 학생 관리 도구, 학생 37만여 명이 사용하는 과제 제출 도구, 먼저 써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자 카페와 연구회 조직, 연수 진행…. 온라인 학급 운영 시스템 ‘다했니? 다했어요!’(이하 ‘다했니’)가 지난 2년 동안 걸어온 길이다. 최근에는 동아출판과 정식 기능 연동 제휴를 맺었고, ‘다했니’를 연구하는 ‘다햇살 연구회’, ‘다했니’ 공인 강사진으로 활동 중인 초·중등 교사 13명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활용 노하우를 담은 다했니? 다했어요! 백배 활용법을 출간했다. ‘다했니’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만든, 교사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다했니’는 최지원 서울풍성초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최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에듀테크가 범람했지만, 정작 교사들을 위한 도구는 없었다”면서 “교사들이 각자 교육역량을 펼치면서 느낀 불편함을 디지털 도구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했니’는 ‘교사 교육과정’ 실행과 업무 최소화에 특화한 도구다. ‘다했니?’는 웹 기반 교사용 프로그램, ‘다했어요!’는 앱 기반 학생용 프로그램이다. 초등 1학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다. 학생은 교사가 제공한 초대 코드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학급(학생) 관리, 과제 관리, 알림장, 체크리스트 등이다. 교사는 학생 수십 명의 과제 제출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피드백과 알림장도 보낼 수 있다.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기능도 탑재했다. 누가 기록이 가능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개별 포트폴리오로 생성할 수 있다. 교사도 자신의 학급 운영 포트폴리오, 교육 기록을 누적해나갈 수 있다. 최 교사는 “초·중등, 온오프라인 수업 등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다했니’는 오픈 초기부터 여러 곳에서 투자, 후원 제안을 받을 정도로 교육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절했다. ‘본질’이 흐려질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렇다.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교육에 집중하게 돕는 것, 이것이 ‘다했니’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본질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학생마다 피드백을 주는 건 어느 시대든 교육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다했니? 다했어요! 백배 활용법의 공동 저자인 장다희 강원 양양고 교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학습 활동 관리와 학급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이 많았다”며 “안 써본 게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어떤 플랫폼을 써봐도 학교 현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여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체크리스트’ 기능은 독보적이었죠. 교사가 직접 쓰려고 만든, 학교 현장의 고민이 반영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했니’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최 교사는 “‘다했니’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진심으로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겪어 온 크고 작은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과정을 하나씩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육활동 보호 집회 1차 집행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과 치료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로 참석한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5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등 4자 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입법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핵심 정책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과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안전한 학교 위한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이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도 “현 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은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고 관련 물품 소지가 의심될 경우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은 교실 안이나 밖에 분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시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를 부여해도 된다. 반대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찬이나 상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에 대한 대처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의 내용도 포함됐는데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는 유치원장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등의 절차를 정하고 유치원 운영규칙칙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은 유치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학기부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총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제안했던 내용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 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등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도 별도로 고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 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을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고시라 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통과 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고시안의 보완사항은 제시하며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및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파악 ▲교실 분리에 필요한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최로 17일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T.o.U.C.H 교사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2학기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빠른 성장세로 당초 201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과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위학교 업무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1강좌 수강 시 1강좌는 무료다. 특히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 쉼‧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각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기간제교사 321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인력 충원은 물론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을 신규로 계획 중이다.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인력‧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하면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시범 도입으로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단(회장 김유성)과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공동대표 임동균), 퇴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유성 경기삼락회 회장은 “지난달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자살한 서이초 교사와 지난 2021년 의정부 ○초교의 김○·이○ 교사의 자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원들의 교육지도권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오늘의 유·초·중등 학교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헤 죽은 경기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 인사들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16일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총 입장 발표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등이다. 교총은 이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현장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78주년 광복절이 다가온다. 대지를 태울듯한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날, 유배문학관 벽면에 걸린 대형 태극기를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항상 보는 태극기지만 지난 밤 세 번째로 읽은 하얼빈의 ‘코레아 후라’란 말 때문에 그 의미가 새로워진다. 저 태극기를 되찾으려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이 애써왔던가? 하얼빈 소설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면의 고층 건물에서 보호자로서 안과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8시간 동안 완독했다. 그 후 고개를 들었을 때 가을바람 이는 파란 하늘에 31살로 숨져간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소설 속 안중근 의사는 영웅도 아니었다. 젊음을 지고 독립을 갈망하는 대한국인의 한 사람이었다 김훈 작가는 이 소설을 50년 전부터 쓰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조사와 답사를 거쳐서 풀어낸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일들을 짧은 톤으로 꾸미지 않은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안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전후의 일상과 여순감옥에서 사형당하기까지의 내용과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절제된 언어로 비장함이나 불같은 분노마저도 누르고 오로지 기록된 사실만을 근거로 서사를 꾸려간다. 작가는 포수, 무직, 담배팔이라는 안중근, 우덕순의 행적과 내면을 통하여 읽는 이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도 아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정의 가장이요,나라를 빼앗겨 독립의 빛을 좇는 젊은 안중근의 내면을 풀어놓은 것이었다. 하얼빈을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의란 기준의 모호성과 가진 자의 카멜레온 같은 처세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순감옥을 통하여 신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잔인한 악마 근성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일까였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 편에서 기술 되어졌다. 정의의 의미도 언제나 힘 있는 자의 것이었다. 그 예로 전쟁을 보면 된다.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더라고 승리하면 정당화된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다툼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를 보면 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힘의 원리는 유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는 합법화된 힘 있는 나라의 깡패집단이 모여 폭력과 전쟁을 당연하게 만드는 기구라고 전 정세영 통일부 장관이 ‘통찰’이라는 책에서 피력하고 있다. 나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두 번 방문한 기억이 있다. 처음 찾을 때는 장마가 한창인 2011년 7월이었다. 여순항이 내려다뵈는 203고지 기념탑을 보며 노기마레스키가 이끄는 6만의 일본군 희생이 피로 흘러내렸음을 알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이토가 대련을 방문하였을 때 환영식에 참석한 일본 여성들 사이에 203머리 스타일이 유행했다는 부분을 보며 허탈함이 몰아쳤다. 그리고 여순감옥을 둘러보며 일제의 잔악성에 몸부림쳤던 기억을 되감았다. 숨을 쉴 수 없는 밀폐 공포감과 어둠, 눅눅한 공기와 곰팡내, 죽음의 손길과 신음이 감방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독방, 암방, 고문 도구를 보면서 지능을 가진 인간이기에 사람의 약점을 더 비집고 들어가 고통을 주는 영장류의 악마 근성에 소름이 절여왔다. 마치 영화 밀정에서 망치로 발가락을 깨고 인두로 얼굴을 지지는 일본 순사의 그 모습이었다. 여순감옥에서 제일 충격적인 장소는 아쉬움이 이슬로 떨어진 사형장이었다. 부슬비를 맞으며 사형장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걸음을 옮길 때 얼굴은 전부 굳어있었다. 소설에서 안중근 의사는 용수 대신 하얀 종이 고깔이 씌워져 독방에서 사형장으로 옮겨졌다했다. 안 의사는 어머니 조마리아가 지어준 하얀 상의와 검은 바지를 입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상념 속에 걸음을 옮겼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감전된 것 같았다. 사형장 내부에는 3개의 도르래에 교수형 장치가 되어 있고 마룻바닥을 네모로 구멍이 나 있다. 그 아래는 둥근 통이 있는데 사형집행 때 나오는 배설물 처리와 관 대용이라 했다. 일제는 그 작은 통에 시신을 넣으며 무릎이 굳어져 꺾이지 않으면 염산으로 녹여서 넣었다고 한다. 사형장을 나오며 자신이 죽으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고 한 안중근 의사 유언을 떠올렸다. 일제는 안중근 의사 죽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않고 감옥 공동묘지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유해를 찾을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두 번째 방문은 2018년 8월의 뙤약볕 아래였다. 여순시의 팔월 한낮은 열기와 발해만의 습기로 매미 소리도 지치게 했다. 빙 둘러쳐진 붉은 벽돌담 속에 숨져간 독립투사의 원혼을 달래려면 씻김굿이라도 하여 이 응어리가 내려갈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은 벌겋게 단 무쇠를 밟는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추념관을 찾았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은 의사의 흉상을 제대로 볼 면목이 없었다. 그 좁은 공간에 130명의 일행은 고개를 숙이고 준비한 국화를 한 송이씩 드렸다.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그 누구도 힘든 표정은 없었다. 다시 둘러보는 여순감옥은 또 분노를 쥐어짰다. 여순감옥, 선양의 9.18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면 특유의 냄새와 전시된 인간의 잔악성은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잘못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하얼빈에서 여순감옥에 오기까지 안 의사의 여정을 돌아본다. 10월 26일 의거 후 체포되어 11월 1일 하얼빈에서 우덕순, 정대호와 같이 대련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11월 3일 오후 대련에 도착하여 백옥산 아래 여순감옥에 수감된다. 이때 일본은 대련에서 여순으로 안중근 의사 일행을 이송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마차를 사용한다. 문명화된 나라의 법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미명하에 세계를 속이는 모습이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관련 조사에서 마나베의 질문에 대한 우덕순의 답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나는 다만 일개 국민으로서 했다. 의병이기 때문에 하고 의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영화 ‘봉오동 전투’의 해철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라 뺏긴 설움이 우리를 복받치게 만들고 잡아 일으켜서 괭이 던지고 소총 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우덕순 지사의 우직한 용기를 보면서 대한제국 말기 왕권의 지근거리에서 세습되는 복락을 누린 자들일수록 왕조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갈 때 새롭게 다가오는 권력에 빌붙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토는 알고 도장으로 국권을 빼앗는다.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은 안중근처럼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대문 안에 들이지 않는다. 오직 높은 담장 안에서 세계정세에는 관심 없이 일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층민 우덕순의 의지는 고개를 숙이게 한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있었던 옛 관동도독부를 찾았던 기억을 소설에 맞춰 본다. 일본 군부의 사주를 받은 관동도독부는 어떻게든 안중근을 무지한 자의 충동적인 폭거로 모양새를 맞추어 간다. 일본 군부는 의사의 의거 직후 재판관에게 ‘판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군부의 총칼’이라고 했다. 안중근의 거사는 세상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안 의사는 조선독립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포로로서의 군사재판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차피 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한통속인 판에 저들의 논고에 조목조목 반응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재판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힘이라는 것을 앞세워 교수형을 단정하고 시작한 엉터리 재판이었다. 안 의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6번의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받는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의 신도 총칼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아쉬움은 여전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 의사의 유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과 혼이다. 그 정신과 철학이 다시 고국으로 와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정쟁을 멈추고 난세를 헤쳐나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책을 읽는 내내 안타까움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한국 황실의 친일적 행동과 하느님은 세속의 일에 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빌렘 신부, 종교적 이유로 죄인으로 판단한 뮈텔 주교였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감정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 정당성은 치열한 고민과 다각도의 시각 수반이 필요하다. 안중근 의사가이토를 죽이는 날까지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나온다. 정의에 대한 정의는 시대상을 고민한 갈등의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설의 말미에 몇 줄로 정리된 남은 사람들의 생애가 비참함을 더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안중근 의사의 마음은 안타까울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서술한다면 또 한 편의 소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홀로 남겨진 여인 김아려의 삶과 딸 현생, 타향에서 죽은 아들 분도의 삶은 가슴 아프다. 남편, 아버지라는 기둥의 상실은 남은 가족을 그대로 세파에 휩싸이게 한다. 이런 상황을 안 의사도 염려했을 것이다. 일본은 남겨진 안 의사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았다. 30년 동안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며 안중근 의사를 흉악한 살인범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고 히로시게 전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우리는 안중근을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 받았다. 이런 지금을 보며 우리는 2023년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왜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맞서 더는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빛으로 다가왔다 빛으로 가버린 안중근 의사의 삶은 정말 고결하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는 생명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하였음을 흔들어 깨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렇게 독립의 역사를 읽고 누리며 독후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빛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여름방학 쏙쏙캠프’를 운영했다. ‘여름방학 쏙쏙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대학생 동아리가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교육기부 활동을 초·중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국대교육기부 동아리(꿈을꾸믈) 멘토 8명과 매칭되어, 진로 탐색을 주제로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가 되기 위한 애벌레의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 6학년 22명의 학생이 홀랜드 직업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에 속한 직업을 알아보고 재밌는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3일간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밌었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활동에 대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 겨울방학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고 창의력과 사회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