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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폭행·몰래 녹음 당하는 특수교사...관심과 대책을”

44회 장애인의 날 논평
교권보호대책·과밀학급 해소 요구

#1 얼마전 아이에게 꼬집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점차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집니다. 학생의 갑작스런 과잉행동(자해, 타해)에 여교사로서 무기력하게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교사와 해당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2 공격행동을 지도하다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까봐 제지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법정까지 가는 동료교원도 봤어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교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과 관련해 몰래 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교총은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즈음해 논평을 내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사들의 경우 장애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을 하는 학생을 대응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 판결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돼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하며 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몰래 녹음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는 즉각 금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소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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