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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 충남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서 폐지안 가결돼
취지와 달리 폐해 많아… 교권 침해 영향
조희연 교육감, 천막 농성 “거부권 행사”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29일에는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 등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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