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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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혁신적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교사에 대한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업 혁신 노력에 따라 ‘혁신 리더 교사’로 선발될 수도있다.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질문하는 학교’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연계 ‘수업나눔 광장 플랫폼’(가칭) 신설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100인) 신설 ▲교사연구회 활성화, 자발적 수업나눔 지원 ▲학생이 질문하는 학교문화 확산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에 교사 개인이나 교사연구회가 제작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가칭)을 ‘함께학교’ 내에 신설한다. 수업 자료를 탑재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를 부여한다. 건수 100회를 1마일리지로 보고 10마일리지부터 10만 원씩 최대 500마일리지(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하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하고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연구비와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해 1등급 59명 수준에서 올해 1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장관상, 승진가산점 부여에 해외 선진연수도 추가한다. 교사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 단위의 경우 심사를 거쳐 200곳에 500만∼150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 내 교사학습 공동체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360개를 지원한다. 이는 내년에 600개까지 늘린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수석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나눔 콘서트도 신설한다. 12월에는 한 해의 수업 혁신 성과들을 총망라한 ‘전국 교육혁신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의 질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를 120개교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 질문 역량을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격변기에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실 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자 중심의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나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교육청은 신규 교사의 교직 생활을 돕기 위해 ‘궁금하면 꼭 들여다보는! 신규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100문 100답’을 발간, 보급한다. 교육청은 7일 “도내 신규 발령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도움 자료를 발간, 보급해 새내기 교사들의 학교 현장 적응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학교 현장에 첫발을 딛는 신규 교사들이 교직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복지 ▲나이스 ▲에듀파인 ▲예산 ▲수업 ▲생활지도 ▲연수 등 9개 분야로 나눠 안내한다.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감과 교사로 구성된 자료 개발팀이 SNS와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신규 교사들의 고충을 파악한 후 내용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심상용 정책기획과 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업무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해 관련 도움 자료를 지속해서 제작·보급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학교업무최적화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을 비롯한 세종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말 세종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1/4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보정률 11.9%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보통교부금 보정률 유지와 함께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종시 의정회도 행안부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5년간 누락분 1조3246억 원 즉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인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 교육재정 악화 및 세종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삭감에 따른 파장과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남 회장과 최 교육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안신일(세종시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김현옥(〃 부위원장)·김효숙 의원, 오창영 세종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청년교사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교사리더 9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교사리더’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세대(34세 이하)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한 인원으로, 교육부의 청년교사리더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공모한 결과 9명의 교사가 최종 선발돼 3월 1일부터 교육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청년교사리더와 함께 청년교사리더 선발 취지를 공유하고, 교육정책의 현장성 제고 필요성과 청년교사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과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교사리더를 선발했다”며 “현장 전문성과 젊은 감각으로 교육부 정책 수립과 현장 소통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에서 교감을 배제한다. 교육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에 배포한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관련해 교감은 빠졌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부서 조직 운영’에서 올 1학기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배치’, 2학기에는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센터 행정인력(공무원 등)이 겸임’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과 협의, 전국 교감과 부총리 간담회 등에서의 나온 내용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감을 포함한 것은 인력 배치 차원에서 만약을 대비해 넣을 것일 뿐, 교원 업무 부담가중과 관련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빈틈없이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교감을 넣은 것"이라며 "당시 교감을 포함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 일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뒤 교총 주재로 전국 교감들과 긴급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감들은 “늘봄학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부총리는 동석한 담당 국장에게 교감 배제를 권유하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늘봄학교에서 교원 업무 부담 해소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늘봄학교로 발생하는 신규업무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이 담당하고,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 업무를 맡지만 늘봄학교로 발생하는 신규업무에서는 배제된다”고 밝혔다. 2학기에는 ‘학교당 늘봄지원실(1개) 설치 및 늘봄실무직원(1명) 배치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예정된 2025년에는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교사와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체제 완성’을 명시했다.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던 지난달 27일, 기쁘고도 슬픈 소식이 들렸다. 故 서이초 교사와 출근길에 흉악범죄에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막상 순직이 인정되니 눈물과 함성이 교차했다.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 반면 안타깝게도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2022년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학교 내에서 사망한 고숙이 교감 선생님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외에도 순직 심의를 앞둔 사건이 많다. 두 교사의 순직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 사회는 순직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교총이 제22대 총선과 새 학기를 맞아 발표한 교권 11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교원 순직인정 제도 절차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안타까운 교원의 사망이 늘고 있지만, 여타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 비율이 낮다.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렵고 복잡한 입증과정 슬픔 더해 인정 비율 늘리고 절차 간소화해야 둘째, 유족의 순직 입증 과정이 너무 어렵고 책임이 무겁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은 슬픔에 잠겨 장례 후 한참 뒤에나 순직 신청을 진행하기 마련이다. 제대로 절차도 모르고 정보접근성도 떨어지는 유족이 공무상 사망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제도 자체가 까다로워 비전문가인 유족이 인사혁신처나 보상심의회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순직 인정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소속 학교장이나 동료 교원,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나 도움 없이는 입증자료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숨진 교원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나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3건(15.0%)에 불과하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다.둘째,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유족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셋째, 보상심의회에 유·초·중등 교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체 공무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교원 참여는 필수다.끝으로 심의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다. 현재는 가뜩이나 힘든 유족이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다.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은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전국 교원은 더는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고, 교원의 순직 인정을 기원하고 있다. 나아가 순직 인정 절차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부모처럼 생각하거나 친구같이 여기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교과 담당으로서 또는 학급담임으로서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해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 정기적 대화로 유대관계 형성해야 교사는 학생 성장 과정에서의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학습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 중에는 학교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친구, 가족과 싸우기도 한다.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멍하게 있거나 잠만 자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 교사는 눈을 마주 보고 ‘요즘 어때?’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겠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은 단답형 대답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면 힘들게 세상나기 하는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효과를 발휘한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이 바꾸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대일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학부모와도 만나야 한다. 교사의 존재감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맺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화는 일종의 ‘치료’ 기능을 발휘하며 어떤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관심과 사랑은 만병통치약과도 같다. 이는 관계 맺기의 최고 비법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행위는 편안함, 안정감, 자존감,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교사의 말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교사의 열린 마음은 학생과 유대관계 형성에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이란 자산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신학기를 맞이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 맺기는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시험 성적도 좋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실수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스스럼없이 질문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런 학생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회복탄력성이 크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란 큰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에의 소망이자 자긍심이다.
심각해진 교권 침해가 우려돼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매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선생님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권 침해 늘 주위에 도사려 국회에 보고된 A의원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교권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는 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금을 받은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이었으며,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 침해에도 반드시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고 단순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교권 침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이후 사직, 전근, 담임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교권 침해 등에 대해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부모는 학생을 일부러 등교시키지 않거나 교육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갖춘 교원단체 가입해야 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교원단체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신규교사를많이 봤다. 교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적극 지원하는 곳은 교총이 유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총가입은 가장 든든한 교권 보장 보험이다. 교총 회원은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총에 적극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새 학기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23명의 학생 중 장래 희망을 교사라고 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그럼 남은 22명의 꿈 중에 1위를 차지한 직업은 무엇일까? 축구선수가 분전하긴 했지만, 영예의 1위는 유튜버가 차지했다.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을까?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요!” 초등학생도 안다. 유튜버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블로거는 어떨까? 블로그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애드포스트, 고려해야 할 것들 필자는 블로그를 2020년부터 시작했다. 얼마 뒤 애드포스트 광고를 달 수 있었다. 약 3년간 받은 총액은 세전 143만 9439원이었다. 월평균 4만 원 정도다. 하루에 대략 1300원을 번 셈이다. 그 블로그는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137만 명이다. 한창 열심히 글을 올릴 땐 하루에 2000~3000명 들어올 때도 있었다. 블로그 세상에는 속설이 있다. 바로 ‘방문자 1명에 1원’이라는 공식이다. 필자가 하루 평균 1300원을 벌었으니 얼추 비슷하게 떨어진다. (참고로 키워드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다르다. 필자가 올린 글은 단가가 낮았다. 주로 법령을 해석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 달에 4만 원으로 갑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제발 블로그에 광고 달지 마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광고 달지 말자. 치킨 한두 마리 값에 자식 같은 블로그를 날릴 순 없지 않은가. 왜냐고? 우리는 교사이며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 블로그 광고가 여기 딱 걸린다. 꾸준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본값은 금지다. 추가 소득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사도 블로그에 광고를 걸 수 있다. 필자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애드포스트를 달았다. 수익 생기면 매년 허가받아야 하지만 교사에게 적용되는 문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이다. 이 지침은 이렇게 말한다. “블로그에 광고 한 번이라도 달았어요? 그러면 매년 평생 겸직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광고 내려도 소용없어요.” 단돈 얼마라도 광고 수익이 생겼는가? 이제부터 기관장에게 허락받고 글을 써야 한다. 그게 규정이다. ‘매년’, ‘평생’, 그리고 ‘되돌리기 불가능’이 핵심이다. 만약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은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심지어 댓글도 못 단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원고 아르바이트, 둘째는 체험단, 셋째는 애드포스트 광고다. 교사는 원고 아르바이트와 체험단을 할 수 없다. 원천 금지다. 본인 블로그에 리뷰 쓰는 조건으로 책을 공짜로 받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그럼 남은 건 애드포스트 광고뿐이다. 이건 겸직 허가받고 할 수 있다. 매년 그리고 평생 겸직 허가받을 자신 있는가? 그러면 광고 달아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애드포스트 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블로그에 올린 글을 찬찬히 살펴보자. 어느새 자식 같다는 느낌이 든다. 피붙이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것인가? 여태껏 필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척 넘어 가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라포 형성 학생들과 학년 초부터 라포를 형성해 둬야 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학급의 분위기도 반마다 다르다. 모든 일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다. 관계가 좋은 상황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라포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관계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생 사안 처리 절차 파악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상이)에서 처리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좋다. 생활지도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아동학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3. 취미 활동하기 교사들은 학기 중에 각종 업무와 교육활동으로 바쁘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곤 한다. 그럴 땐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 오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닌 느슨한 관계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을 더할 방법을 방법을 찾는다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A교사에게 2년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1월 16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상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반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부당행정을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교육부도 지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새학년 맞이일부터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교직원과 다양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상률초 급식실에서는 처음 급식에 신경을 써서 메뉴를 준비하였다. 신입생을 위하고 재학생들의 위해 잔치상차림으로 구성하여 쌀밥, 쇠고기미역국, 돈육간장불고기, 잡채, 배추김치, 생일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우와~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어디로 가나요?”하며 더 받으러 가는 1학년 친구들과 “급식 먹으러 학교 와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상률초 영양사는모두 급식실에 나들이 온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처럼 급식을 즐겁게 먹어서, 준비과정에 손이 많이 갔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진만 교장은 “급식이 맛있어요~”라는 말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으로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박민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교사출신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돼 온 강민정 의원(비례)을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출신, 5선의 서병수 의원과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재선의 추경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진갑에 도전의사를 밝혔으나 당의 요청으로 이른바 낙동강벨트인 부산북강서갑에 전략공천됐다. 이후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북구갑에 출마한다. 부산진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공천됐다. 추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단수공천돼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재선을 한 이태규 의원는 고향인 경기 여주양평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섰으나 김선교 전 의원에게 패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며 21대 임기 중 교권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보호5법 개정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와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으로주목받았다. 1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김근태 의원과 정경희 의원(비례)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 전략공천이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비례대표로 출마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직전 불출마를 선언해 22대 총선에는 나서지 않는다. 한편 경기 안산상록이 지역구였던 김철민 위원장은 안산지역이 4개 지역구에서 안산갑, 을, 병 등 3개 지역구로 조정되면서 같은 당 현역의 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치게 됐다. 또 충북 청주흥덕의 3선 도종환 의원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8~10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른다. 경선을 통과하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서동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선기회를 잡았다. 서 의원은 당초 지역구가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된 뒤 권향협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돼 컷오프 됐으나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담당 부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방식으로 번복됐다. 경선은 15~17일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출신의 이정현 지방화시대부위원장이 공천을 받고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7~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특수교사의 외부경력 인정 불평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전공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설립 형태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과 유사한 관련 분야 종사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특수교사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돼 지난달 1일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울러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설치 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을 주도해 관철시킨 교총은 올해도 교권 입법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무죄나 무혐의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 즉시 삭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 활동 중으로 조정해 방과후나 가족 여행 등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학교가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안전 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교원 책임 감면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보장하는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이원체계로 복잡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순화·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이 내려왔으며, 지난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 459개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의 핵심은 ‘▲놀이와 활동중심의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의 다양화, ▲스포츠·문화예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늘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늘봄학교와 돌봄 현황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5천 명이었고, 그중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3~4월간 약 6,600명의 돌봄교실 대기를 해소하여 대기자가 최근 6년 최저치인 약 8,700명으로 줄고, 신청 대비 대기자 발생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가 줄었지만, 지역별·학교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아침·틈새·오후·저녁돌봄으로 다양화하고, 초 1 에듀케어·디지털(AI·코딩 등)·활동중심 예체능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65개의 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 1 에듀케어를 제공하고, 지난해 KB금융(5년간 500억 원 지원, 2.20.)·한국야구위원회(4.17.)·대한축구협회(4.28.) 등 민간 및 관계부처 협의체(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업무경감 등 운영체계 안정화를 보완하는 등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의 절반(49.5%)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였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하였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늘봄학교 초 1 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가 214개교에 불과하다.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결국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16.3%와 22.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신청자격 확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교실 증설 등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퇴직교원·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을 위한 학교의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방과후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거점형돌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셋째, 시·도별 돌봄 대기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늘봄학교 확산 및 지역별 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하고, 대학(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민간(SK 행복한학교의 방과후 지원 등)·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를 통해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여섯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간·인력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일곱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과 시범학교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와 같은 씽크탱크를 구성·운영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선도학교 2,700개교를운영하고, 늘봄선도학교에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하며,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산을 리드하는 선도학교는 상향식 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지역·학교단위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초 1학년부터 양질의 맞춤형 공통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공간 확충, 인력 증원, 지역연계 등을 준비한다. 1학기에는 늘봄지원실·기간제교원·공무원 및 단기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고, 초 1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적응 및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으로 공통프로그램을 1년간 지속 운영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돌봄 등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교원에 한해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허용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과후돌봄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후돌봄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체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학교가 가장 친숙하다. 따라서 학교 이외 지역사회 돌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기반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의 모든 공간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학교 이외의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될 경우 임대료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무관하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뉴욕의 한 학교구에서는 CAS(Community Assistant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학교 관계자와 교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학교의 모든 공간과 교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늘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돌봄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마을이 함께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지역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경북의 굿네이버스(자원봉사단체)의 위탁형 돌봄, SK 행복한학교재단의 초등 방과후 지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Chateaubriand국제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 학생이 1~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제도를 활용한 대학생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교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늘봄학교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강사는 외부강사 채용이 원칙이지만, 희망에 따라 교원이 적극적으로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돌봄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하나로 재구조화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등도 장기적으로는 늘봄학교로 통일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의 CAS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예: 굿네이버스)·대학·학부모단체와 기업체의 재단법인(예: SK 행복한 학교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소는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형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무관하며,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늘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지만, 고학년은 물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따라 저녁돌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 당 7만 원씩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에 의해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다.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직접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다양한 초등학교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을 오로지 이해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권한은 축소된 반면, 여전히 교육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하향식 정책추진 시스템 사이에 충돌하는 학교 현장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들의 법적 리스크는 증가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경영은 한계를 보이고, 정해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늘어 교육적 열정은 사라지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정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전면적 시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늘봄학교의 질적 측면 제고 학교 내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종류를 보면 4종류로서 일견 매우 역동적이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는 역설이 될 수도 있다. 백화점식 누더기 정책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믿고 과감히 초등교육 자율권을 확대해야만 복잡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나 개혁, 자율성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급하게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어떤 외적인 이유가 개입하여 결국 원래 계획했던 2022 개정의 학교자율권 확대는 점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후퇴하면서 결과가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조차도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령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초등교사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현장 속에서도 자기 연찬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보람을 갖고 교직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는 열정적인 대다수 많은 교원이 있기에 우리 초등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더 이상 초등교원의 열정페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교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늘봄학교 정책이 오히려 학교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래 취지대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바란다. 사회의 교육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저출산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며, 정말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봄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자율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알튀세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면 이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를 통해 사회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봄학교 정책도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