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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늘봄학교 ‘교감 투입’ 배제”

학교 배포 가이드라인 명시

“교총 협의, 교감 의견 수렴…
교원 업무 부담 해소 노력”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에서 교감을 배제한다. 교육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에 배포한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관련해 교감은 빠졌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부서 조직 운영’에서 올 1학기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배치’, 2학기에는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센터 행정인력(공무원 등)이 겸임’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과 협의, 전국 교감과 부총리 간담회 등에서의 나온 내용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감을 포함한 것은 인력 배치 차원에서 만약을 대비해 넣을 것일 뿐, 교원 업무 부담가중과 관련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빈틈없이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교감을 넣은 것"이라며 "당시 교감을 포함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 일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뒤 교총 주재로 전국 교감들과 긴급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감들은 “늘봄학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부총리는 동석한 담당 국장에게 교감 배제를 권유하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늘봄학교에서 교원 업무 부담 해소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늘봄학교로 발생하는 신규업무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이 담당하고,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 업무를 맡지만 늘봄학교로 발생하는 신규업무에서는 배제된다”고 밝혔다.

 

2학기에는 ‘학교당 늘봄지원실(1개) 설치 및 늘봄실무직원(1명) 배치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예정된 2025년에는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교사와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체제 완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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