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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원배제 · 공간확보에 성패 달렸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이원체계로 복잡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순화·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이 내려왔으며, 지난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 459개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의 핵심은 ‘▲놀이와 활동중심의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의 다양화, ▲스포츠·문화예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늘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늘봄학교와 돌봄 현황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5천 명이었고, 그중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3~4월간 약 6,600명의 돌봄교실 대기를 해소하여 대기자가 최근 6년 최저치인 약 8,700명으로 줄고, 신청 대비 대기자 발생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가 줄었지만, 지역별·학교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아침·틈새·오후·저녁돌봄으로 다양화하고, 초 1 에듀케어·디지털(AI·코딩 등)·활동중심 예체능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65개의 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 1 에듀케어를 제공하고, 지난해 KB금융(5년간 500억 원 지원, 2.20.)·한국야구위원회(4.17.)·대한축구협회(4.28.) 등 민간 및 관계부처 협의체(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업무경감 등 운영체계 안정화를 보완하는 등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의 절반(49.5%)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였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하였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늘봄학교 초 1 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가 214개교에 불과하다.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결국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16.3%와 22.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신청자격 확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교실 증설 등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퇴직교원·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을 위한 학교의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방과후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거점형돌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셋째, 시·도별 돌봄 대기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늘봄학교 확산 및 지역별 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하고, 대학(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민간(SK 행복한학교의 방과후 지원 등)·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를 통해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여섯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간·인력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일곱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과 시범학교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와 같은 씽크탱크를 구성·운영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선도학교 2,700개교를운영하고, 늘봄선도학교에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하며,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산을 리드하는 선도학교는 상향식 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지역·학교단위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초 1학년부터 양질의 맞춤형 공통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공간 확충, 인력 증원, 지역연계 등을 준비한다. 1학기에는 늘봄지원실·기간제교원·공무원 및 단기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고, 초 1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적응 및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으로 공통프로그램을 1년간 지속 운영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돌봄 등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교원에 한해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허용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과후돌봄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후돌봄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체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학교가 가장 친숙하다. 따라서 학교 이외 지역사회 돌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기반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의 모든 공간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학교 이외의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될 경우 임대료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무관하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뉴욕의 한 학교구에서는 CAS(Community Assistant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학교 관계자와 교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학교의 모든 공간과 교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늘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돌봄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마을이 함께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지역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경북의 굿네이버스(자원봉사단체)의 위탁형 돌봄, SK 행복한학교재단의 초등 방과후 지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Chateaubriand국제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 학생이 1~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제도를 활용한 대학생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교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늘봄학교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강사는 외부강사 채용이 원칙이지만, 희망에 따라 교원이 적극적으로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돌봄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하나로 재구조화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등도 장기적으로는 늘봄학교로 통일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의 CAS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예: 굿네이버스)·대학·학부모단체와 기업체의 재단법인(예: SK 행복한 학교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소는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형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무관하며,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늘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지만, 고학년은 물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따라 저녁돌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 당 7만 원씩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에 의해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다.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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