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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운영 근거를 두는 등 국가교육과정을 손본다. 최근 신설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사교육 경감 특회 위원 위촉(안)’ 등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교위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고교체제 개편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이 이번 정권에서 존치로 변경하되 이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수 확대, 편성·운영 기준,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도 담겼다.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는 현재보다 33% 늘릴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국가유산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용어 수정,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용어 표기 등 정정도 포함됐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의결함에 따른 특위 위촉안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고교체제 개편 및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 등 미래 교육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교육 과열에 따른 학업 부담과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 사회의 난제로서, 특위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의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점은 이미 국내외 각종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지식인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지적하는 비효율적 교육시스템 “韓고교는 황금티켓(상위권 대학 입학) 향한 생사의 전쟁터…국가적 낭비 초래” 지난달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경제협력계발기구(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해 ‘황금티켓’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탓에 한국 교육현장은 학생들에게 ’생사의 전쟁터(life-or-death battlefiel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비용까지 늘려 인구절벽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OECD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국인구가 앞으로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원인을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매우 높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상위권 대학의 경쟁을 뜻하는 ‘황금 티켓 신드롬’도 더해졌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대부분 학생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처절한 경쟁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극소수만이 승자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참담한 사실은 한국의 대학생 84%가 고등학교를 ‘생사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비율은 미국(40.4%), 중국(41.8%), 일본(13.8%)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우리가 시차를 두고 그대로 닮아간다는 일본은 이미 야만적인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는 유럽의 교육선진국 체제를 이식했다. 이런 차이는 일찍이 탈아시아를 꿈꾼 일본이 기초학문 분야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결과와 비교가 된다. 이제 우리 교육은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의 부분적인 교육개혁 조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여타의 노력, 예컨대 학벌타파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책이 요원하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 졸업생은 하위권 대학 졸업생보다 24.6% 정도 많은 임금을 받는 등의 불공정이 널리 보편화 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진학을 위한 N수생 증가는 이공계열의 몰락과 함께 심각한 교육의 편중 현상을 낳고 있다. 연대·협력 중심 가치 변화 이끌어야 사교육 공화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교육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낭비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경쟁이 없으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학습 부진아를 양산하여 공교육이 망할 것 같다는 우려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상적 편견이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세습 제도를 고착화할 뿐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식과 교육 가치의 혁파만이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생존케 하는 유일한 방책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나 미래 학자, 석학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디지털 대혁명 시대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혁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학교에서의 수업혁신으로 집약된다. 최근 교육부는 ‘AI시대의 교실혁명’이란 기치 아래 2025년부터 실시될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대비하고 있다. 사실 이런 조치의 배경이랄 수 있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교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크게 보면 우리 교육제도의 오랜 문제로부터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든 것을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엔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줄기찬 요구와 불만이 존재한다. 이는 공교육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져 그 대척점에 있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으로써 사교육비는 2023년 공식적으로만 27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른 채 이제는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교사의 근무 여건이다. 각종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그리고 수업과 상관없는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교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 수업 혁신은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가 되었다. 깨어있는 교사들은 이러한 한계에 대해 스스로 “우리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요?”라는 양심선언이자 가슴을 아리게 하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앞서 언급한 수업혁신의 방안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수업혁신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 교사' 연수 대상자로 1만2000여 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고 현재는 관련 연수에 집중하려고 준비 과정에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770명, 중·고등학교 5483명, 특수학교 144명이다. 이들의 평균 교육 경력은 11.7년이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수업⋅평가 연구비를 지원받고 전국 교사 연구회 200곳은 참여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 및 평가 방식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동료 교사와 주변 학교로 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을 통해 교사 누구든 좋은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 공유하면 복지비를 지급하고 수업 영상을 제공한 당사자나 이 영상을 시청한 교사는 연수 실적으로도 인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바는 과거 유사한 정책의 도입이 관 주도 형식으로 제약이 까다롭고 교사의 자발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부작용이 컸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 보상은 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그저 무덤덤하고 무자극적인 수업보다는 긍정적인 참여 교사에게는 교육혁신의 사례를 통해 주변의 많은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사의 수업 역량 계발에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믿음마저 지울 수는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래 1~2년 사이에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을 흔들고 있다. 이는 날로 질문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교사는 학생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토론식 수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과 연계된다. 일찍이 스승 소크라테스는 제자와의 대화에서 좋은 교사란 훌륭한 질문을 하는 교사이며 더 좋은 교사란 훌륭한 질문을 하는 제자를 기르는 스승이라 말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공교육 교사는 학생의 기대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준 높은 수업과 지도 역량의 계발이 요구된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교사의 수업혁신에 달려 있다. 물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모든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공간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입시교육에의 탈피를 위한 선진 교육제도의 기반 조성이 우선이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이자 교실혁명의 강력한 실천자가 될 교사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입시교육만을 강조해 ‘불가능하다’ 말해도 일부 혁신교사만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된다면 이는 교사 개개인의 수업역량 계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내지 나비효과가 될 것으로 믿는다. 판사가 판결로, 검사가 기소로 모든 것을 말하듯이, 교사는 수업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DNA’ 가사에 매료되었다 2020년 12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노래가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DNA’이었다. 2017년에 나온 노래였지만, 약 3년이 지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보았다. 휘파람 안에서 흥겨움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어깨춤과 허밍 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즐거웠다. 그러나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첫째, 24~28초 사이에 수많은 과학 공식과 기호가 배경으로 나온 점이다. 노래는 인문학적 요소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깨는 장면을 본 것이다. 둘째, 가사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인문학과 과학적 요소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융합적 사고를 느낄 수 있었다. ‘융합과 창조’ 단어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창의융합형’이 떠올랐다. 이런 요구는 학교에도 불었고,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 그 당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다. ‘이제는 융합적으로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문장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시기였다. 그러나 맹점이 있었다. 내가 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였다. 그래서 나부터 사고의 틀을 변화하기로 다짐하였다. 세상을 융합적으로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DNA’가 융합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가사를 분석해 보면, ‘혈관 속 DNA’는 과학적이며, ‘말해줘’는 인문학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우리 만남’은 인문학적이고, ‘수학의 공식’은 수학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나에게 ‘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문장을 각인시켰다. 2021년부터 나의 전공인 역사와 수학·과학을 융합한 사례를 찾았다. 이미 많은 자료가 존재하였다. 나는 논문·책 등을 읽고, 연구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이 3권 있었다. 적정기술의 이해(신관우), 우리 역사 속 수학 이야기(이장주), 빅 히스토리(데이비드 크리스천)’였다. 제목부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빅 히스토리 책에 손길이 자주 갔다. ‘빅’의 의미는 무엇이며, 뒤에 ‘히스토리’를 붙었는데 ‘왜 합친 것인가?’하는 의문점 때문이었다. 탐구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것이다. 융합의 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방탄소년단의 ‘DNA’는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불을 지핀 것이다. 결국 역사에 플러스할 수 있는 수학·과학을 찾았다.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 끝에는 ‘빅 히스토리’가 있었다. [PART VIEW]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역사 역사교사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역사를 왜 배우는가?’였다. 자문자답의 결과 ‘소통과 해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쳤다. 이제는 빅 히스토리를 탐구하면서, 질문이 달라졌다. ‘빅 히스토리 안에는 무슨 지식이 있는가?’ 더 나아가 ‘빅 히스토리를 왜 배우는가?’의 답변을 찾기 위해 연구하였다. ‘빅 히스토리(BIG HISTORY)’는 BIG과 HISTORY로 분해할 수 있다. 손쉽게 해석하자면, ‘큰 역사 이야기’이다.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한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빅 히스토리 강의는 우주·지구, 지구상의 생명, 인류의 진화에 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설명으로 137억 년 동안 더욱 복잡한 것들이 출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중략)… 만약 1초에 숫자 하나를 센다고 할 때, 137억 년을 센다면 438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스토리입니다. - 데이비드 크리스천(호주 매쿼리 대학교 교수), 출처: 빅 히스토리(2013, 해나무) 정리하면 빅뱅에서 시작한 우주·생명·인간의 역사를 미래까지 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학문이다. 책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읽었다. 부족한 과학지식은 통합과학과 생명Ⅰ·Ⅱ 등 교과서를 통해 채웠고, 전공 선생님에게 질문하며, 공부하였다. 약 11개월 동안 연구하였고, 2022년 1월에 교재를 제작하여 3월 초에 완성하였다. 교재를 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유념하였다. 첫째, ‘과학적 현상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둘째, ‘인문학적 현상을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였다. 그 결과 25가지 주제로 세분화하여 만들었다. 연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하였다. 학교에 건의하였고, 거점학교를 신청하였다.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생이라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2022학년도에는 20명, 2023학년도에는 24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25가지 주제 중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빅 히스토리 교과의 수업설계와 단계 빅 히스토리 수업의 평가는 성취도 3단계(A-B-C)로 성적을 부여하고, 수행평가 100%로 운영하였다. 그만큼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무작정 활동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먼저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참여식 수업을 꿈꾸었다. 따라서 본 수업은 ‘지식 기반의 활동수업을 하자’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업방법을 구성하였다. 수업의 특징은 지식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 활동 중 인문학·과학을 융합한 주제가 있었다. 바로 ‘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였다. 지구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 사회적 의미까지 도출해 보는 수업이었다. 수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 안에 존재하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였다. 그 연결 사이에 ‘프랙탈’ 개념을 도입하였다. 프랙탈 이론은 프랑스 수학자였던 만델브로트에 의해 생겼고,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을 갖는 자기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한 구조를 말한다.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뭉게구름·산봉우리·강줄기 등이 있다. 즉 반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특징이 인간계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프랙탈 구조에 대입하였다. 학생들이 1차적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2차적으로 지식을 스스로 정리하고, 3차적으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가 형성되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 더 높은 지식 _ 자연과 인간의 프랙탈 구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지식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배경지식이 있을 때 알맹이가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지식’ 부분을 만들고, 학생들이 이후 활동에 배경이 되는 지식을 정리하였다. 먼저 동기유발 차원에서 ‘인체 곳곳에 숨어있는 프랙탈 구조(YTN 사이언스)’를 보여주었다. 호기심 유발 후 프랙탈 이론, 자연과 인간에서 볼 수 있는 프랙탈 사례를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이외 다양한 사례를 검색하여 찾고,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간단히 발표하였다. 지식만 계속 설명하면, 학생들은 지루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에 설명 기반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핸드폰 검색을 통해 손이 움직이는 수업을 하였다. ● 더 깊은 생각 _ 마인드맵 그리기, 이해·탐구·실천형 질문 만들기 교사는 지식을 가르쳤다. 학생은 지식을 배웠다. 배움 이후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배움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에 스스로 구조화시켜 정리하고,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소한 활동이다. 소소한 활동의 핵심은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가르친 지식은 교사의 것이다. 학생들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써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두 가지 활동을 구상하였다. 첫째, ‘마인드맵 그리기’를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지도처럼 그리는 것이다. 교사에게 배운 내용을 단어·그림·그래프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둘째, ‘이해·탐구·실천형 질문 만들기’를 하였다.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어려움 있는 학생들을 위해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예시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질문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이후 친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하는 경험을 쌓게 하였다. 심화 활동 전 학생들은 기본을 쌓은 것이다. 기본기를 바탕으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따라서 관점의 변화를 위한 더 넓은 활동을 제시하였다. ● 더 넓은 활동❶ _ 프랙탈 디자인과 세상 문제 탐구하기: 프랙탈 디자인 프랙탈은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개념이다.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맹거스펀지 등이 있다. 즉 자기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인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였다. 수학적 개념이 들어간 도형 그리기였다. 다양한 곡선을 생성하는 기하학적인 드로잉 도구 ‘스피로그래프’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각자의 도구를 통해 반복성 있는 도형을 그렸다. 도형 그리기를 통해 세상을 표현하였다. 우주 행성, 상상의 꽃과 동산, 상상의 물건 등을 그렸다. 프랙탈 구조가 있는 기하학 도형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상상하여 디자인하였다. 학생들은 본인이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만의 결과물을 창조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느낀 점에 기록하였고, 친구들과 짧게 나눔을 진행하였다. ● 더 넓은 활동❷ _ 프랙탈 디자인과 세상 문제 탐구하기 과학적이며 수학적인 프랙탈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을 하였다. 프랙탈의 중요한 속성은 ‘자기유사성’과 ‘자기반복성’이다. 사회·역사분야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항쟁하였던 역사, 국가의 집권자가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역사, 학연·지연의 시작이었던 붕당이 현대에 와서는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는 세태, 고려시대 사학 열풍이 불었던 것이 지금도 사교육으로 변화하여 이어지는 현상 등을 사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위 사례를 통해 프랙탈 구조는 인문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배웠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다음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세상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세상 문제 탐구하기는 3단계로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세상 문제 찾기, 자료 조사하기, 해결방안 제시하기’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나는 ‘구체화·범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순서대로 생각한다. 범주화하여 빈칸을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지 끝이 보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상 문제의 핵심단어를 선정하고, 그 단어가 들어간 질문을 만든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에 돌입한다. 먼저 여러 가지 조사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신문기사를 선택했다면 신문기사를 조사하고, 내용을 원인-과정-결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기억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깨적’이라 하여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쓰고, 그 문장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사항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세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범주화하여 개인적·정책적·진로적으로 제시한다. 큰 틀에서는 ‘문제 설정-자료 조사-해결방안’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학생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활동지를 상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열심히 작성하였다.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질문’이었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질문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질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인 건 이전에 질문 만들기 활동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 활동지에는 질문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계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마지막에는 활동지 결과물과 수업 전후 변화한 점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1인당 5분 내외로 시간제한을 두었고,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나는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해답은 ‘학생들의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조력자’였다. 수준이 낮은 아이부터 높은 아이까지 모두 작성할 수 있는 활동지를 설계하는 것이 나의 교직에서의 목표이다. 실제로 위 활동지처럼 설계할 때 학생들은 쉽게 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즉 교사가 노력하면 학생들은 성장한다는 것이다. ‘선생님 성장을 위한 길’ 수업 피드백 2022학년도 빅 히스토리 첫 수업의 포문을 열었다. 올해 3년 차이며, 교재는 3.0버전으로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 교재를 만들면서 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겠다고 다짐했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년 전 처음 수업 피드백을 받았고, 작년에도 동일하게 받았다. 첫 수업은 첫 피드백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피드백은 다음 수업의 수정사항으로 적용하였다. 본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내가 과학·수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학생들도 과학·수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설명 듣기를 원했다. 역사교사가 설명하다 보니 인문학적 관점에 치우쳐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과학·수학교사에게 프랙탈 구조와 기하학 도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계획하였다. 인상 깊었던 점은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을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다른 교과에서는 글쓰기 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 본 수업은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활동도 함께 있어 동적인 수업이었다고 발표하였다. 피드백 내용은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 2024학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받을 생각이다. 또한 나 혼자 수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융합교과에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과학·수학교사에게 수시로 질문하면서 교재를 보완하고 있다. 내 수업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수정할 생각이다. 그렇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수능 해킹 (문호진·단요 지음, 창비 펴냄, 504쪽, 2만3,000원) 정형화된 패턴과 암기형 지식, 오직 문제풀이만을 위한 기술의 발달로 진정한 교육에서 멀어진 수능의 폐해를 꼬집는다. 저자들은 이 쓸모없는 기술을 익히지 않고는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현실도 문제지만, 고득점을 해서 인기 대학에 가도 교수에게 ‘해답지를 요구’하는 학생이 될 뿐이라고 한탄한다. 학생과 교사, 사교육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통렬히 비판한다. 옥효진 선생님의 슬기로운 초등생활 (옥효진·김가은 지음, 호밀밭 펴냄, 312쪽, 2만3,000원) ‘학부모’가 처음인 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지침서. 예비소집일부터 2차 성징까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새롭게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초등학생 때 잘 챙겨야 할 과목과 경제교육 방법, 숙제 지도, AI 학습 프로그램 활용 등 궁금할 만한 101가지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만날 수 있다. 뚝딱뚝딱 위클래스 운영, 어떻게 할까? (이호은·조윤정·이은주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36쪽, 1만8,000원) 오랜 경험을 가진 세 명의 상담교사가 위클래스 운영 노하우를 한 데 엮었다.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난감한 상황을 꼼꼼히 모아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운영계획과 위클래스 홍보, 상담 준비와 기록, 또래상담반 운영, 위클래스 프로그램, 돌발상황 대처방법 등을 세세히 안내한다. 대화의 힘 (찰스 두히그 지음, 갤리온 펴냄, 364쪽, 1만9,000원) 탁월한 대화 능력을 지닌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대화 시작 전 대화의 유형부터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일치시켜 동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로를 바라는 사람에게 솔루션을 제시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 등 유형별 대화 스킬을 상세히 알려준다. 10대를 위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책이라는신화 펴냄, 240쪽, 1만2,000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필요한 자기관리 법칙 28가지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어려운 이론 대신 예화와 예시를 들어 쉽게 구성하고, 중요한 어록이나 핵심 문장은 영어 원문을 함께 수록해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했다. 각 장 말미에는 주요 메시지를 정리한 ‘핵심정리’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하기’ 코너도 마련했다. 인공지능 윤리를 부탁해 (허유선 지음, 나무야 펴냄, 204쪽, 1만6,000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가지 질문을 통해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쉬운 말로 풀어쓰고, 교육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다채로운 토론 거리를 실었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는 반드시 ‘가치’가 고려돼야 함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 (EBS 편집부 지음, EBS 펴냄, 1만1,000원) 초등학생의 방학 필독서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올해부터 반영되는 새 교육과정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 1~2학년은 창의체험활동에 교과 연계 문제를 더해 창의력과 기초학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게 했다. 재밌는 무료 영상 강의가 TV와 인터넷으로 제공돼 방학 중 규칙적인 자기주도학습에 용이하고, 늘봄교실이나 보육기관에서 활용하기도 좋다. 올해부터 방학생활은 1~4학년까지만 출간되므로, 5~6학년은 주제별 심화탐구에 초점을 맞춘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권장한다. 내가 만드는 사전 (박선영·정예원 글, 김푸른 그림, 주니어마리 펴냄, 96쪽, 1만3,000원) 아홉살 여자아이 다람이와 사전을 만드는 다람이 엄마가 43개의 낱말로 엮어 가는 알콩달콩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의 무수한 말들과 뜻풀이를 모은 책이 ‘사전’이다. 이 책에는 다람이 사전의 뜻풀이와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함께 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낱말을 찾아 사전을 만들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다 보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많음을 새삼 느낄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초등 의대반’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3~31일)’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8~19)일을 진행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30건을 적발했다.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문자 역사는 문자가 없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모두가 한글 전용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한글 전용시대라고 해서 한자를 몰라도 될까? 답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언어는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많은 것처럼 우리 언어에는 한자어가 많다. 한글 전용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한자 지식이 필요하다. 한글 전용은 한자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한글만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기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받지 않지만, 사교육 내지는 학습지를 통하여 한자 교육을 받고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사용 중인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들여다 보았다.맨 앞에 나온 일러두기를 보면 한자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 교과서의 일러두기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안내문이다. "오늘 나는 몇 개의 낱말로 말하고, 몇 개의 문장을 들었을까?' '오늘 내가 쓴 글은 얼마나 되고, 읽은 글은 또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과 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있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또한 언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키워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 어떠한 능력도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또한 한국인과 역사를 함께 한 한국어와 한글을 탐구하고, 언어의 예술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창작해 봅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사용하게 되기를, 우리말과 우리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즐거움과 보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국어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표시된 한자어는 반드시 한글의 속뜻 풀이가 필요하다. 이 풀이를 정성스럽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우리말 속뜻사전이다. 한글만 아는 사람은 일반 어휘의 70%, 전문어휘의 90% 이상인 한자어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방식으로 읽을 수 있고(한국 한자음), 속뜻을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으며(학, 배울학, 국, 나라국), 한글을 음절 단위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한자와 더불어 쓰기 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광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우리말 한자어 전문사전인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을 편찬하였다. 일본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은 한자가 기본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국에 오면 한국어는 비교적 익히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은 일본에 가서 중학교 수업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언어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어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국가 중국과 우리보다 강한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녹녹하지가 않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면 중국에도 통하고 일본에도 잘 통할 수 있는 지식인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바퀴가 많이 달린 차일수록 안전하고 지식인은 문자를 많이 알수록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야 할 때는 가소성이 풍부한 때이다. 이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심의 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날 국교위는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등 안건도 다뤘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검토・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날 사교육 과열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했다. 중장기적 교권회복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교권회복 특위’는 지난 10개월간 진행한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뒤 토의를 이어갔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그동안 국교위에서 의결됐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국교위는 행정예고 기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교총 회원에 무료로 제공하는 ‘AI 학생부 비서’ 솔루션 무료 서비스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2026년 2월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I 학생부 비서’는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으로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 기능을 갖고 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돼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서술이 가능하다. 또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해, 학생부 기재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 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교총 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교총 회원(1년간 정회원 유지)은 교총 회원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며, 10계정 이상 주문 시 할인(4만4000원)이 적용된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1년간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한 교총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 추가가 주요 내용이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모평, 수능을 통틀어 역대 가장 적다. 국어, 수학 등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 배부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6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1.47%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소이며, 상대평가였던 2009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따져도 가장 낮다. 80점 이상을 받아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8.0%이다.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의 1등급 비율은 각각 4.60%와 4.57%다. 이와 비교하면 절대평가인 영어가 상대평가 영역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능의 150점에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반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으로 지난해 수능의 148점보다 4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모평, 수능 통틀어 가장 높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하는 편이다. 140점대 후반보다 높으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평가원은 킬러문항 배제 등을 고려해 중고난도 문항을 다수 넣으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9월 모평, 11월 수능까지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평가원 관계자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출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는 사회탐구 65∼71점, 과학탐구 66∼74점, 직업탐구 70∼74점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의 경우 윤리와 사상이 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에선 화학Ⅱ(77점)가 최고, 물리학Ⅰ과 생명과학Ⅰ(이상 68점)이 최저다. 직업탐구는 농업 기초기술(99점)이 가장 높고 공업 일반(74점)이 가장 낮았다. 사회·과학탐구의 경우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사회탐구 12점, 과학탐구 9점이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에서 4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인원은 13.06%였다. 역시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45점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스페인어Ⅰ(14.93%)가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7.74%)가 가장 적었다. 이번 6월 모평에서 전 영역 만점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총응시 수험생은 39만2783명이었다. 재학생은 31만8906명(81.2%)이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만3877명(18.8%)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되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평은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로 출제된다.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정 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9월 7일까지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받는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응시를 신청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EBS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평가 당일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LCD·LED 등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평가원은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현직 대학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시비리 근절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주요 논의 내용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도 신설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징계양정 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지만, 징계시효 연장은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사항이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특히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운영되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도 금지하도록 대학에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 등 시행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이 미국에 이어 유럽의 역사교사 단체와도 손을 잡았다. 유업재단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을 도운 22개국의 참전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유업재단에 따르면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유럽역사교육자협회(유로클리오) 연례 총회에서 유업재단의 신입 회원단체 가입안이 의결됐다. 5월에는 튀르키예 교육부와 교육자료집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유로클리오는 유럽 전체의 역사교육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체로 1992년 설립돼 현재 47개국 80개 이상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유럽이 직면한 인종·종교 갈등을 둘러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유럽의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을 공통 가치로 두고 있다. 이번에 유로클리오에 가입한 유업재단은 한국 국가보훈부의 지원 속에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참전국 중심의 역사교육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얻어 한국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교사용 자료를 출간하는 업무도 해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용사의 인터뷰 1600개를 완성하고 이를 교육자료집으로 널리 활용하게 하는 것은 유업재단의 중점 활동 가운데 하나다. 참전국 역사교사를 초청해 서로의 참전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참전국 역사교사 국제회의’도 이런 보훈·교육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각국 역사교사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은 이런 활동의 촉매가 될 거라고 유업재단은 판단했다. 유업재단은 최근 수년간 미국 최대 교원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제정하는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참전국 교육자료집을 공동 출간하고 소속 교사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콘퍼런스를 꾸준히 열어왔다. 한종우 이사장은 “이번 유로클리오 가입으로 참전국 22개국을 망라하는 콘텐츠 제작과 각국 역사교사 단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친한국 역사·사회교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공 보훈·교육 외교를 지속 추진할 기반을 갖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업재단은 5월 튀르키예 교육부와 한국전쟁 교육자료집 관련 협의도 마쳤다. 튀르키예 과학예술교육센터(BILSEM) 소속 400여 개 학교는 아나돌루대학교에서 올해 말 제작 완료 예정인 교사용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교재로 활용하게 된다. 이 교재는 유업재단이 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것이다. 튀르키예 교육부가 관리하는 과학예술교육센터는 수재들에게 특별교육을 제공하는 특수목적학교다. 초·중·고 과정을 망라하며 전역에서 선발된 학생 약 8만 명이 등록돼 있다. 유업재단은 “제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양국 혈맹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업재단은 올해 초 뉴질랜드 역사교사협회 워크숍에 참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호주·덴마크 내 교육자료집 제작 사업에 나선다.
EBS(사장 김유열)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체감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BS는 이날 평가 종료 후 EBSi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시 기준으로 응답자 5871명이 설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52.9%는 ‘매우 어려웠다’를, 37.3%는 ‘약간 어려웠다’를 택했다. ‘보통이었다’는 7.5%였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55.1%와 31.6%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7.1%와 35.2%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7.9%, ‘약간 어려웠다’가 28.2%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0.4%와 33.3%였고, 과학탐구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27.0%와 31.3%의 비율을 보였다. EBSi가 집계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6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이다. 수학 예상 등급컷은 ‘확률과 통계’ 1등급이 84점, ‘미적분’이 77점, ‘기하’가 80점으로 나타났다. EBS 체감 연계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5.3%, ’낮다‘는 8.3%였다. 교육부가 밝힌 6월 모평 출제 EBS 연계율은 50% 이상이었다. EBS는 물론 사설 입시 전문가들 모두 사교육 도움 없이 해결하기 난해한 문항을 일컫는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출제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EBS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보는 반면, 입시업계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EBS는 오는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 대양홀에서 ‘6모 분석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2025학년도 대입 대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입에서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반수생 급증’ 등 판도를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총 3교시로 1·2교시는 EBS 대표강사들이 국어·수학 과목의 출제 경향과 고득점 전략을 공개한다. 3교시는 ‘의대 증원에 따른 2025 대입전략과 6월 모평 분석’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또한 디지털 교육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념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진입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때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제·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는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대학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이며,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의 제정 근거다. 이 법률 조항들은 모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됐으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됐다. 제정 목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교육 혁신의 체계적인 지원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AI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역량 강화 등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개정됐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 확보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은 5333억 원이며, 이 가운데 3,818억 원이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된다. 이 법률 개정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한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제22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실용적인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 등을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입법을 추진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약속이나 사회적 협약 등 선언적으로 정할 사항은 규범이나 헌장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범 또는 헌장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정했으며, 교육부도 가칭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 규범’ 제정을 준비 중이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입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육에서 교육 격차, 사교육비,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전문성, 학교와 교육의 디지털 친화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교육에서의 격차 해소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법률 개정의 목적에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입법 방안 등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교육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22대 국회에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교원에 대한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자.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절차에 따름. [PART VIEW]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1)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함.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허용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 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1.1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 원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만 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원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함. 차.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기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4.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 ● QA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교과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회사 직원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질의)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해맑고 환한 표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이유는 신체활동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이며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어른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의 본능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이다. 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이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와 첫 마음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은 그 첫 마음과 일치한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통합교육’이라는 논리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본능이 제한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통합교육의 오류와 한계 수십 년간 통합교육의 취지로 즐거운 생활 과목을 운영해 온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미분화된 발달단계에 있으며,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의 발달과정을 심리와 정신으로 접근하는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신체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이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발달을 견인한다. 또한 규칙적 신체활동이 뇌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은 학생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인지능력·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온 통합교육의 미분화 단계 논리는 교육과정상으로도 오류임이 드러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5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이미 신체활동 영역과 예술 영역이 분화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화된 발달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3학년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체육교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추가적 보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교육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문제 그와 다르게 공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5~17세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 ‘근력·뼈 강화 운동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 주 3회 이상’을 권장운동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무려 94.2%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아동·청소년의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가장 낮은 52.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곧바로 건강상의 적신호와 같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6.6%로 2019년(12.2%)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체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 4조 6,879억 원 중 체육 관련 사교육비는 무려 2조 3,600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50%를 넘는다. 특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모들이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오로지 입시 준비에 매몰된 단편적 지식교육에만 편중된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실행 과정의 교사 참여는 필수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과 여건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실 초등 1~2학년 체육수업이 새로 도입되면 수업의 책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체육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특정 교과에 대한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실질 수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철(2020)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의 90%, 학부모의 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는 2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로는 학생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국 학부모는 물론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이 이번 체육교과 분리 결정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은 향후 추진될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신설 과정과 개정 추진에 초등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교육부의 실행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2~3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교과 분리 결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새로 신설되는 체육교과를 누가, 어떻게,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대책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교과를 전담하는 초등체제의 현실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며, 단지 수업 준비와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신체활동의 관점이 중요하다.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활동 지식과 지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지도와 신체활동 지도의 전문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교육인의 양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학교관리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자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체활동 교육과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교사양성과정의 상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체활동 욕구가 문화로 승화되는 교육 초등 저학년의 체육교과 분리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체육교과를 성장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