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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박민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교사출신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돼 온 강민정 의원(비례)을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출신, 5선의 서병수 의원과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재선의 추경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진갑에 도전의사를 밝혔으나 당의 요청으로 이른바 낙동강벨트인 부산북강서갑에 전략공천됐다. 이후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북구갑에 출마한다. 부산진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공천됐다. 추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단수공천돼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재선을 한 이태규 의원는 고향인 경기 여주양평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섰으나 김선교 전 의원에게 패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며 21대 임기 중 교권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보호5법 개정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와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으로주목받았다. 1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김근태 의원과 정경희 의원(비례)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 전략공천이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비례대표로 출마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직전 불출마를 선언해 22대 총선에는 나서지 않는다. 한편 경기 안산상록이 지역구였던 김철민 위원장은 안산지역이 4개 지역구에서 안산갑, 을, 병 등 3개 지역구로 조정되면서 같은 당 현역의 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치게 됐다. 또 충북 청주흥덕의 3선 도종환 의원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8~10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른다. 경선을 통과하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서동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선기회를 잡았다. 서 의원은 당초 지역구가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된 뒤 권향협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돼 컷오프 됐으나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담당 부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방식으로 번복됐다. 경선은 15~17일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출신의 이정현 지방화시대부위원장이 공천을 받고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7~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서의 고졸 인재 집중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AI·로봇·철도·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분야의 경우 이론, 실습, 분야별 실무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을 내세우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산업체-대학 간 연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고교와 연계한 ‘글로벌 철도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서울 지구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Matching-day) 인(in) 서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서울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지구가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진주·사천·고성, 천안, 김해, 창원, 당진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특히 3년 차를 맞은 부산시는 조례를 제·개정해 직업계고 지원을 늘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아대에 4년제 계학학과인 스마트제조공학과를 운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이끄는 교육발전특구 등과도 연계해 지역 역량이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험보기 전날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로 찾아보고, 재미있는 영상은 SNS로 공유해 소통하고, 게임으로도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축구하며 노는 것도 중시하는 새로운 중학생 세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학생의 온라인 생활 연구: 학습자 특성 분석’ 연구를 요약한 KEDI BRIEF 24년-2호 ‘알파세대 중학생은 어떤 학습자인가’를 발간했다. 알파세대는 2010~2024년에 출생해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자라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대로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알파세대에 해당한다. 2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방식의 질적 연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알파세대 중학생 학습자의 온라인 특성을 디지털(Digital), 교육적(Education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영역으로 유목화하고 하위특성을 밝혔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해당 중학생이 ▲‘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학습자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을 인지하는’ ▲‘온라인 생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에 의해 온라인 활동 참여를 보장받는’ 등으로 특성화됐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낮지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는 활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디지털 역량을 자신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온라인 행동조절이나 활용방법, 매너 등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며, 온라인 이용시간에 관해 부모와 제한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평가다. 교육적 영역에서는 ▲‘학습자원으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기초 학습환경으로 지털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참여하는’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밖 학습 맥락에서 온라인 강의를 유용한 학습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참여가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인지적 영역의 하위특성으로는 ▲‘의사결정에 시각정보를 중시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선택의 의사결정이 빠른’으로 규정지어졌다. 알파세대 중학생은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할 때 시각 정보와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를 빠르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포털 등을 이용해 문자로 검색하는 앞선 세대와는 달리 영상기반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하고 AI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내용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 부문에서는 ▲‘상호작용에서 콘텐츠 기반의 소통을 하는’ ▲‘대면과 비대면 세계에 공존하며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적 의사소통에 친숙한’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게시한 글에 대한 응답, 게시물 공유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온라인 상에서 그룹대화 같은 집단적 의사소통에 익숙하고 이를 목적별로 활용하는데 능숙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중학생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대면, 비대면 세계의 인위적 구분이 없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 각각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알파세대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가) 이들에 대한 이해증진과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개발에 참고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습자 이해를 도모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중앙대 총장) 제2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택(전남대 총장)·변창훈(대구한의대 총장)·곽호상(국립금오공대 총장)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과 함께 직전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참석한다. 박 회장은 미리 공개한 취임사를 통해“좋은 말들로 인사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다.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토록 중대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눈앞의 이슈 해결은 물론, 대학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1961년생인 박 회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버팔로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 보직을 두루 거치고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제5기, 제6기)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슬로건은 ‘가나다로 지켜요’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를 의미한다. 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대표 캐릭터인 ‘자라나’, ‘열리미’의 이미지를 활용한 카드 뉴스, 동영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온라인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캠페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특수교사의 외부경력 인정 불평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전공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설립 형태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과 유사한 관련 분야 종사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특수교사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5일 오후 서울아현초(교장 심영면) 늘봄학교'세상의 모든 리듬' 시간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5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에 공동 노력한다. 서영삼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신정초(교장 이태구) 1학년 5반 이소영 담임 선생님이 5일 입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등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을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2만 명 규모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00만 명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150만 명(73%)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근로장학생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 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 교외 1만222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난 대학 재학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월 30만 원대에 지낼 수 있는 4곳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도 확대한다. 또한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등 문화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체험·관광·통학 등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돼 지난달 1일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울러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설치 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을 주도해 관철시킨 교총은 올해도 교권 입법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무죄나 무혐의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 즉시 삭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 활동 중으로 조정해 방과후나 가족 여행 등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학교가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안전 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교원 책임 감면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보장하는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장이 제2기 회장을 맡는다. 부산협의회는 4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변인 직무대리에구연희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이발탁됐다고 5일 밝혔다. 구 씨는 이날부터 후임 발령 때까지 지역인재정책관과 대변인 직무대리를 겸임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으로부임해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첫 글로컬대학 지정 사업 등을 무난하게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직무대리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 김문희에 이어 두 번째 교육부 여성 대변인이 된다. 대변인이 실장급으로 격상된 후로는 최초다. 다만 교육부 대변인의 ‘겸임 체제’는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날까지는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대변인 직무대리를 겸임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7월 31일 교육부 초대 실장급 대변인으로 임명돼 6개월 정도를 담당하다 올 2월 2일 자리를 옮겼다. 박 실장은 대변인이었던 올 1월부터 2월 1일까지 기조실장을 겸임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변인이 실장급으로 격상된 후 인사 검증이 강화된 이유”라고 전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이원체계로 복잡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순화·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이 내려왔으며, 지난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 459개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의 핵심은 ‘▲놀이와 활동중심의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의 다양화, ▲스포츠·문화예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늘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늘봄학교와 돌봄 현황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5천 명이었고, 그중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3~4월간 약 6,600명의 돌봄교실 대기를 해소하여 대기자가 최근 6년 최저치인 약 8,700명으로 줄고, 신청 대비 대기자 발생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가 줄었지만, 지역별·학교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아침·틈새·오후·저녁돌봄으로 다양화하고, 초 1 에듀케어·디지털(AI·코딩 등)·활동중심 예체능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65개의 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 1 에듀케어를 제공하고, 지난해 KB금융(5년간 500억 원 지원, 2.20.)·한국야구위원회(4.17.)·대한축구협회(4.28.) 등 민간 및 관계부처 협의체(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업무경감 등 운영체계 안정화를 보완하는 등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의 절반(49.5%)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였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하였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늘봄학교 초 1 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가 214개교에 불과하다.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결국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16.3%와 22.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신청자격 확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교실 증설 등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퇴직교원·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을 위한 학교의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방과후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거점형돌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셋째, 시·도별 돌봄 대기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늘봄학교 확산 및 지역별 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하고, 대학(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민간(SK 행복한학교의 방과후 지원 등)·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를 통해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여섯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간·인력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일곱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과 시범학교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와 같은 씽크탱크를 구성·운영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선도학교 2,700개교를운영하고, 늘봄선도학교에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하며,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산을 리드하는 선도학교는 상향식 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지역·학교단위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초 1학년부터 양질의 맞춤형 공통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공간 확충, 인력 증원, 지역연계 등을 준비한다. 1학기에는 늘봄지원실·기간제교원·공무원 및 단기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고, 초 1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적응 및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으로 공통프로그램을 1년간 지속 운영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돌봄 등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교원에 한해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허용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과후돌봄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후돌봄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체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학교가 가장 친숙하다. 따라서 학교 이외 지역사회 돌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기반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의 모든 공간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학교 이외의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될 경우 임대료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무관하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뉴욕의 한 학교구에서는 CAS(Community Assistant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학교 관계자와 교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학교의 모든 공간과 교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늘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돌봄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마을이 함께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지역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경북의 굿네이버스(자원봉사단체)의 위탁형 돌봄, SK 행복한학교재단의 초등 방과후 지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Chateaubriand국제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 학생이 1~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제도를 활용한 대학생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교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늘봄학교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강사는 외부강사 채용이 원칙이지만, 희망에 따라 교원이 적극적으로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돌봄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하나로 재구조화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등도 장기적으로는 늘봄학교로 통일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의 CAS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예: 굿네이버스)·대학·학부모단체와 기업체의 재단법인(예: SK 행복한 학교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소는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형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무관하며,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늘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지만, 고학년은 물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따라 저녁돌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 당 7만 원씩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에 의해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다.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직접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다양한 초등학교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을 오로지 이해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권한은 축소된 반면, 여전히 교육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하향식 정책추진 시스템 사이에 충돌하는 학교 현장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들의 법적 리스크는 증가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경영은 한계를 보이고, 정해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늘어 교육적 열정은 사라지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정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전면적 시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늘봄학교의 질적 측면 제고 학교 내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종류를 보면 4종류로서 일견 매우 역동적이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는 역설이 될 수도 있다. 백화점식 누더기 정책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믿고 과감히 초등교육 자율권을 확대해야만 복잡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나 개혁, 자율성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급하게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어떤 외적인 이유가 개입하여 결국 원래 계획했던 2022 개정의 학교자율권 확대는 점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후퇴하면서 결과가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조차도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령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초등교사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현장 속에서도 자기 연찬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보람을 갖고 교직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는 열정적인 대다수 많은 교원이 있기에 우리 초등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더 이상 초등교원의 열정페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교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늘봄학교 정책이 오히려 학교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래 취지대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바란다. 사회의 교육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저출산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며, 정말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봄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자율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알튀세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면 이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를 통해 사회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봄학교 정책도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 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할 늘봄지원실무담당인력을 별도의 기간제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별도의 기간제교사’를 두겠다는 약속을 보고 필자는 세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 그다음은?’ 이어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늘봄학교가 봉착한 난관, 해법은 어디에? 출산 기피를 넘어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절벽을 타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돕겠다는 적극적 출구전략이 늘봄학교로 이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 역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금까지 34년째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계속할 이유보다 많았다. 그날들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야 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맡길 데를 찾느라 눈물을 뿌리고 헤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늘봄학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대로 ‘업무 배제’ 약속에 불신을 보이며,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교사에게 결국은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돌봄교실 업무로 힘들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탓일 것이다. 오후돌봄에 방과후를 묶어 주어지던 업무에 추가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그리고 다양한 선택형 방과후학교까지 열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늘봄학교는 어쩌면 기존 학교에 별도의 학교가 얹어졌다 할 정도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별도의 학교가 기존 시설에 더 추가되는 것이니만큼 기존 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교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해도 비슷한 경험(늘봄)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이나 교육공무원 측에서도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니 지금 사면초가에 봉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 있을까. 행정 처리도 가르침도 교사가 잘한다지만 기간제교사의 성격은? 애초에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사들을 ‘질리게’ 한 것은 업무 폭주 때문이었다. 수업과 학생 관리에 ‘케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업무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했다. 업무가 쏟아져 내려왔지만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일에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승진가산점을 유인책으로 내세웠지만 이것 역시 ‘뜻이 있는 사람’에게만 당근이 될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이 겉옷만 갈아입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했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지금 기간제교사 배정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단지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했을 뿐, 정규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이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간제교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늘봄실무직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는 따로 돌아가고 있으니, 신규로 발생하는 늘봄학교의 빈 시간만 채워줄 강사를 뽑고 운영하도록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어떤 지역의 학교는 전담인 교사 업무에 신규 늘봄업무가 슬쩍 붙어 있어 벌써부터 교사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학교는 늘봄 TO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해야 할 것이며, 혹여 관리(담당)자의 잘못으로 기존 교사에게 늘봄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은 기존 교사와의 업무성격이 다르고 근무시간 조율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논의할 세부사항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이제 시작이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의 시작인만큼 완벽하게 설계한 후 시작하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학기에 투입 예정된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어쩌면 잡무에 가까울 만큼 행정업무처리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교육의 최전선에 있게 되는 늘봄 신규 업무담당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각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늘봄이든 수업이든 교육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필요한 기간제교사는 누가 채용할 것인가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해 줄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육부 혹은 교육청 담당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암묵적 약속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지원자도 없거니와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이 대기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만일 채용까지 해당 학교가 해야 된다면 교사들의 반발로 늘봄학교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1학기에 늘봄실무자 역할의 기간제교사 재공고를 두 번까지 해도 구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를 두어 기존 교사에게 짐 지우고 강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4년~2025년까지의 늘봄학교 로드맵을 보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임용 루트는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늘봄’을 전담하는 기간제교사는 그 업무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각종 행정업무처리와 공문처리 등을 맡아 하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아주 소량 시간이더라도 수업까지 담당한다면 자칫 업무 과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하게 될지 늘봄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간제교사는 2024학년 한 학기만 운영된다.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이 한시적으로 업무담당할 기간제교사를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늘봄학교 신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늘봄학교라는 시대적 요구가 작동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 일을 몰아주거나 업무영역이 애매한 일을 은근슬쩍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 전문교사이고 동료라는 사실은 다 함께 새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늘봄업무가 교육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한 번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교사에게 어떤 역할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나 안전사고의 문제 등 책임질 일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르는 안전판만큼은 공간(학교)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책임 소재만 분명하다면 저출산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에 분명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보아도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될 기간제교사에게 주어질 일이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3월이 그분들께 쉽지 않은 시간일 테지만, 그분들께도 봄은 봄이길 바라본다.
‘늘봄 로드맵 나왔지만 … 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YTN, 2024.1.27.)’, ‘전국 시행 코앞인데 … 늘봄학교 커지는 갈등(서울신문, 2024.1.19.)’,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뉴시스, 2024.1.21.)’. 202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늘봄학교 관련 기사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그 운영 주체와 운영 공간, 전담인력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초등교사는 92.4%가 반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49.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4.2.7.), 현장에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에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미국·프랑스 등도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에듀프레스, 2024.1.25). 여기에서는 늘봄학교정책의 주요 쟁점인 운영 주체 및 공간, 전담인력 등에 초점을 두고 해외 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먼저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방과후돌봄정책 설계 시, 참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체제는 낮 12시면 수업이 끝나서 하교하게 되는 반일제학교(Halbstagsschule)가 일반적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일제학교는 모든 학생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gebundence Form)과 참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offene Form)으로 구분된다. 먼저 의무형 전일제학교는 8시부터 16시까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형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배움과 휴식시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다. 반면에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기존의 반일제학교 틀을 유지하면서 오전에는 교과형 의무수업을 진행하고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전일제학급을 재편성하여 학교 과제, 개별 취미 및 여가활동, 상담 및 지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가형 신청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전체 학교의 71.5%이며, 이 중 의무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44.9%, 개방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55.1%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일제학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각 주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전일제학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과 전일제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 전일제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제학교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교의 상시적인 조직에서 담당하되, 부가적으로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위해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일제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전일제학교 보장이 각 주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즉 2026년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원한다면 전일제학교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2029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전일제학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동안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한다면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를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프랑스의 여가센터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의 여가센터이다. 프랑스의 방과후돌봄정책은 맞벌이가정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프랑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돌봄이 사교육 대체재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지닌 보완재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은 여가센터(L’accueil de loisirs)로, 돌봄에 교육활동이 더해진 형태의 돌봄교실이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여가센터로 발전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는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된 활동은 실내·외 소그룹 활동과 미술·스포츠·놀이활동 등이며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된다. 여가센터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소규모지역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타 학교나 구청에서 마련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도 한다. 여가센터의 강사 고용 및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 배치 등은 각 여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이 여가센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여가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자 혹은 은퇴교사 등의 인력구성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행의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세 번째 사례는 스웨덴의 프리티즈햄4(fritidshem: leisure-time centre, 여가활동센터)이다. 스웨덴은 별도의 돌봄정책 혹은 별도의 돌봄기관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아동중심의 돌봄을 중요한 정책 기저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프리티즈햄의 종료시간에 맞춰지며, 프리티즈햄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 등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실상 통합하고 보건사회부와의 이원체계를 교육연구부로 단일화하면서 방과후돌봄정책의 추진체제를 더욱 안정화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방과후돌봄 활동이 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방과후돌봄 관련 인력인 여가지도교사(leisure-time pedagogues)에 대한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가지도교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공 180학점을 이수하고 장기간 실습을 마쳐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공지식은 모든 유형의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긴밀해져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관점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매일 야외활동을 장려하며,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이다.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문부과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클럽 간 프로그램과 시설의 적극적인 공유를 모색하는 일체형 혹은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돌봄사업들이 학교 내의 여유교실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 실제로 방과후아동클럽에 관한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복지부국이며, 방과후아동교실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같은 학교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활동,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본의 지역사회에 근거한 평생학습은 방과후돌봄에도 영향을 미쳐서 토요학교·지역학교협동본부·지역아동교육실천운영협의회 등 방과후돌봄 관련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까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물론 복지 및 교육시스템과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프랑스의 여가센터,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같이 학교가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련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 각국은 방과후돌봄 관련 전담인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 발행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 제도, 스웨덴의 여가지도교사 등은 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제도 마련을 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웨덴 프리티즈햄의 아동 중심 활동(충분한 휴식 및 야외활동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여가센터에서의 소그룹 활동, 독일의 전일제학교에서의 배움과 휴식, 여가시간의 균형적인 운영 등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방과후돌봄 활동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혹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재로서 설계되고 있어 안전한 보호로서의 돌봄과 질 높은 교육활동이 결합된 모습이 포착된다. 넷째, 독일의 전일제학교,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등에서와 같이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에서의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제화(교육법 중심)는 물론 일본에서의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학습관련 법제 정비, 스웨덴에서의 프리티즈햄 종료시간에 맞춘 퇴근시간 제도 등 방과후돌봄과 함께 관련 사회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사례는 우리의 늘봄학교가 가진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일 뿐이며, 아동이 방과후에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고민과 숙의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벌써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 시간이다. 앞서 다섯 번의 원고를 통해 집단면접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조발언 집중 연습 먼저 집단토의에서 중요한 기조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기조발언은 자기주장의 핵심 내용과 논리적 근거를 간단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자 말하는 속도에 따라 1분 안에 여는 말 1줄, 핵심 내용 3~4줄, 닫는 말 1줄 정도로 하면 좋다. 예를 들어 AI 활용수업이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과 장학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에 대한 기조발언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여는 말: 관리번호 ○번 기조발언하겠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AI 활용수업에 대한 어려움, 교육청 지원 필요성 • 닫는 말: 학교 현장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조발언의 첫 소절을 ‘미인대칭(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기)’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 좋다.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조발언에서 토의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 주장의 관점, 이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좋다. 또한 사회자가 있는 집단토의의 경우 토의 방향과 규칙(발표 의사 표시, 발언 기회 배분과 시간), 보충발언과 대안제시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도 좋다. 아래의 기조발언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 시·도교육청의 최근 현안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좋다. 간단히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만 메모하고, 1분간 기조발언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첫 발언부터 어색하고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1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반복하여 연습한다면 어떤 토의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조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언 예시❶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교육의 주체로서 강조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중심 교육방법 지원에 대해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RT VIEW] 기조발언 예시❷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오늘 이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읽고 이러한 문제상황은 우리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모두의 문제인 만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은 행복한 배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교육주체가 교육에 참여하고 토의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을 돕기 위한 의제 선정에 따른 주제발언·자유발언·정리발언의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참가자들이 제시문을 살펴보고 협의하여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 사회자 또는 첫 번째 발표자가 토의 주제에 대해 발언한다. 자유발언을 통해 최선의 내실화 운영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정리발언에서 토의 과정 속 의미 있는 성찰과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신문기사 또는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단토의 실습을 한다면 집단면접 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제 선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제 내실화 운영 방안 ● 주제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년단위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이 강제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교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자유발언❶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제 선정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 및 참여 인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지원이나 양질의 워크숍 지원 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촉진책을 마련합니다.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교사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바르게 알고 교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 자유발언❷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점 및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정산 기준을 완화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만들어가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역량을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서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연습 교육전문직을 준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 분석, 정확한 문제 인식, 시간과 방법 등의 제한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스터디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 평가장처럼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여 연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먼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3년이 되어가던 2022년에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아래의 문제와 메모카드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스터디에서 직접 연습해 보기를 권한다. 기출문제 예시 ● 문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도교육청 장학사로서의 지원방안 ● 조건 1. AI 에듀테크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미래형 공간혁신 3. 마을교육공동체 4. 생태전환교육 5. 역량 중심 교육과정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 기조발언(2분) → 질의응답(3분 30초) → 정리(1분) → 최종 발언(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