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학생 대규모 집단휴학 불가 방침을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 신청이 대학의 학사 운영 방해, 국민 건강 피해 등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