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여는 말 복무(服務)란 공무원이 공직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의무·근무시간·휴업·출장·외부강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무 관련 주요 법령 및 용어 가. 복무 관련 주요 법령 교원 복무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시·도교육청별 공무원행동강령」(교육규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등이 있다. 사립교원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복무를 준용한다. 나. 복무 관련 용어(「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정해진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출장·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교원의 임무 및 책임 교원(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교원에 대해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교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교원은 이 법령에 따라 학생교육을 포함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PART VIEW] ※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무지도 감독권자로서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나. 공무원(교원)의 책임(「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1)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책임을 진다. 나) 변상책임: 국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2)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민사상 책임 가)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함). 다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나)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교원의 복무상 의무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복무의무라고 한다. 법령은 공무원(교원)의 의무를 금지규정으로 정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상 의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신분유지 등과 관련한 신분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징계벌 등)이 따르게 된다. 가. 직무상 의무 1)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종교 중립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된다. 품위손상 사례로는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불륜행위·논문 표절행위·성폭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류 소지 및 투약 등이 있다. 나. 신분상 의무 1) 직장이탈 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무단결근·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영리업무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나)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호(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4호(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②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가? (다) 영리업무의 사례에는 사설학원 강의, 야간 대리운전, 사기업 경영 및 운영 참여 등이 있다. (2)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겸직허가 대상인 직무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이다. 여기서의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겸직 허가 대상 →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네이버TV·아프리카TV·유튜브·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즉시 수익 발생 가능):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비밀엄수, 품위유지,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준수사항(교육부 지침, 2021)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⑤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⑥ 유아·학생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감 포함 내부위원 3명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교원의 근무시간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주 40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2002년 3월부터 시행). 나. 학교 내에서 교원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일요일·국경일·기념일·명절 등,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는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승인이나 명령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1일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토요일 및 휴일 근무의 경우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4시간 이내에서 시간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며,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로는 개인운동 등 사적용도의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방과후학교 수업시간과 초과근무시간 중복, 실제 퇴근시간과 다르게 초과근무확인대장(수기대장)에 기록·확인 등이 있다. 휴업과 교원의 복무(「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사립학교법」 제55조3) 휴업일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3에 따라 교원의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 중 수업일에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나.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라.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마. 휴업일의 교원의 복무 1) 휴업일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5조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와 「사립학교법」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수업이란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급식지도·현장체험활동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교원이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연수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 휴업일 중에도 교원은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의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공무외 국외여행이 자율연수의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수계획서 사전 승인 및 NEIS 복무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 준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가.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하게 된다. 나. ‘근무지 내 출장’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와 군 및 섬(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된다. 다.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출장내용·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다.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라.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마.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바.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사례: 수학대회 여행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대회 등의 학생 인솔교원 등). 외부강의 가.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근무 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라.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교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사례를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 인공지능 교육의 등장 세계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적인 성격의 디지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지고, 세상이 모바일 시대로 대전환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개발될 최신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로드맵’을 발표해 초·중·고에서 SW·AI기술의 이해 및 활용역량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학교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AI융합교육 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교육과 여러 교과와의 융합교육, 후술할 인공지능 윤리교육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와 시도는 이제 막 발돋움 하였다. 왜 인공지능 윤리수업일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이 명대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현대 사회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정 문제에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만들어 학습하면서 특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사회의 편의를 돕고, 이로운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인류의 공공선과 인간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트롤리 딜레마’ 사례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인공지능 개발자·사용자로 살아갈 초등학교 학습자가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간접 경험해보는 인공지능 윤리수업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시의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위한 세부주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PART VIEW] 과기정통부에서 발행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에는 인간성을 중심으로 3대 기본원칙과 10대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표 1 참조). 인권보장·프라이버시 보호·안전성·침해금지·데이터 관리·공공성 등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활용할 때 필요한 10대 요건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 중 ‘데이터 관리’와 ‘침해금지’의 요건을 핵심주제로 다음과 같은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윤리 _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 수업설계 배경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스며든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공정할까?’ 이 수업은 위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최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주는 단순한 작업부터,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대한 작업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작동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관련한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와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인간의 판단과 사회 정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판단 혹은 행위가 우리 사회에 편향적인 가치를 형성하거나 집단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 중 데이터 윤리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인공지능과 동반하여 성장할 초등학생 학습자들이 현명하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들로 수업을 구성했다. 더불어 초등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실생활 요소들을 결합해 ‘차별하지 않는 AI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대주제와 하위 학습목표로 3차시 분량의 교수·학습과정안을 구성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 차시별 수업설계 및 활동내용 인공지능 윤리가 익숙하지 않을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를 배려하여 ‘이해하기’ → ‘생각넓히기’ → ‘활동하기’의 절차로 수업을 구성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작활동 및 모둠토의활동을 중점 배치하였다. 국어·실과·도덕·창체 등 여러 교과의 내용요소를 융합하여 수업을 계획하였으며, 차시별 수업내용 및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_ 1차시 1차시는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힘, 데이터는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올바르고 공정한 데이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평소 자신의 유튜브 시청기록을 살펴보며 어떤 것이 데이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본 후, ‘선생님의 유튜브 추천’이라는 활동지를 해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차별 혹은 편견을 유발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데이터 학습 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토의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차시 발문리스트 Q1. 내가 인공지능에게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Q2. 차별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3. 데이터를 한쪽으로 일부러 추가하거나 삭제한다면 어떤 인공지능이 만들어질까요?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Q4.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5. 차별과 편견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_ 2차시 2차시는 ‘이루다 사건 멈춰! 데이터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차별이나 편견을 유발하는 AI 챗봇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차별하지 않는 AI 챗봇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사용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를 토의해보았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AI 챗봇 ‘이루다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동아에 실린 신문기사를 읽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모둠별 창문토의활동과 패들렛을 활용한 토의공유활동을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보았다. 2차시 발문리스트 Q1. 이루다 사건이 과연 이루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2.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Q3.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Q4.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할 수 있는 법이나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Q5. 차별하지 않는 AI 챗봇을 위해 개발자와 사용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무엇이 있을까요? ▶ ‘차별하지 않는 챗봇 만들기 프로젝트’ _ 3차시 3차시는 ‘DialogFlow를 활용하여 차별하지 않는 직업추천 챗봇을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로 챗봇에 입력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챗봇 제작 플랫폼인 다이얼로그플로우(Dialogfl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직업을 추천하는 AI 챗봇을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충분한 연습 후 모둠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챗봇에 입력할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수집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초등교사·간호사·국회의원·축구선수 등의 직업 이름을 구글 이미지에 검색하면 하나의 성별에 치중된 사진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챗봇을 만들어봤다. 그리고 불균형하게 설정된 데이터를 넣으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직업추천 챗봇을 만들어보고,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 사용과 재구성에 대한 논의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 발문리스트 Q1. 직업을 추천하는 챗봇이 성별에 따라 고정된 직업을 추천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일어날까요? Q2. 두 종류의 챗봇과 대화를 하고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Q3.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편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까요? Q4. 데이터가 편향됨에 따라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지도상의 유의점 이 수업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데이터 편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별’을 주제로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을 추천하는 상황에서는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성별뿐만 아니라 특정한 데이터가 한 영역으로 치중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의도치 않게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마치며 ‘인공지능 윤리’라는 소재가 학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만한 실생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수업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실제로 유튜브 시청기록, 이루다 챗봇, 직업과 장래희망 등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학생들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수업에 몰입하였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시대에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한 도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인공지능의 의도치 않은 편향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 데이터와 관련한 인공지능 윤리문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글 ‘Dialogflow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도 유의미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아닌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수업인 만큼 챗봇을 정확히 구현하는 기술적 능력보다 데이터의 편향 가능성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나리오를 재작성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업하였다. 더불어 모둠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활용의 부담감을 낮추고, 챗봇의 윤리적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업 전반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의시간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모둠토의 및 전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인공지능 윤리문제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데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의 난이도에 맞춰 아주 간략하게 윤리문제를 다룬 것이며, 실제 데이터 편향문제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타난다고 모든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규칙·법 등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수한 인공지능기술과 함께 인공지능 개발자이자 사용자로 살아갈 학생들은 인공지능 활용역량과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문제까지도 앞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시대를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와 연결하고, 여러 교과와 융합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한다면 충분히 초등학생 학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공지능 윤리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신규교사로 발령받고 들뜬 마음으로 처음 학교에 인사 가던 날, ‘1학년 대상으로 창체시간에 매주 10시간 상담수업’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비교과교사로서 예방차원의 단회기 교육이나 집단상담은 예상했지만, 매주 수업이라니,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맞닥뜨린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제일 먼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고, 교과서가 없는 등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신규교사로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적응하며 수업을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외부 컨설팅의 도움으로 수업의 큰 틀과 방향은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때 내가 처음으로 한 것은 고등학교 교양과목 심리학의 교육과정분석이었다. 심리학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고, 거듭된 고민 끝에 ‘자기이해’로 결정했다. 그리고 자기이해를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다시 치열한 고민은 시작되었다. 심리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자기이해력 증진 수업설계 ‘창체상담’ 수업의 실질적 내용은 심리학이 대다수였다. 심리학적 개념을 토대로 자기이해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나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회복탄력성은 물론 자아존중감 및 통제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학생 스스로 예방차원의 셀프(self)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싶었다. 따라서 수업은 ‘심리학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고,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친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심리학적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끌어오는 힘’은 다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의 모습보다는 신규교사로서 바쁜 와중에도 이 정도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니, 안타깝게도 수업의 주체는 ‘나(교사)’였지 ‘학생’이 아니었다.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자기돌봄과 성장을 기대했는데 그 장치가 부족했음을 느꼈다. 그제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심도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고민들이 겹쳐지면서 수업을 완전히 엎기 위해 노력했고, 심리학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개념을 기반으로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개념을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해보도록 하였다.[PART VIEW]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격주 등교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리학 개념은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하고, 오프라인 수업기간에는 개념을 기반으로 심화탐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심화탐구활동은 인지심리학·사회심리학·성격장애 등 다양한 주제를 뒷사람과 짝지어 하브루타식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별 활동을 가지기도 했으며, 개인적으로 활동지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심화탐구활동 중 ‘프로이트 방어기제탐구를 통한 자기이해, 인물 분석을 활용한 협동학습’이라는 주제로 모둠활동을 했던 블랜디드 수업이다. ‘프로이트 방어기제 탐구를 통한 자기이해’ ‘자기이해’, 즉 나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어떤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어떤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온라인 수업에서 방어기제의 전반적인 개념(정의·기능·특징·종류·예시)을 설명했다. 또한 어린 시절 주 양육자(부모님·보호자)와의 초기관계가 애착·방어기제 등 다양한 성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애착 손상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했다. 온라인 수업 출석과제로 학생들에게 간단한 개념 복습용 퀴즈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모둠을 편성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에 해당하는 연예인·유명인·드라마·영화 속 인물을 선정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하였다. 직접적으로 ‘나’를 탐구해서 발표하기 어려워하거나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고 허용적인 분위기 내에서 탐구하고자 인물분석 방법을 선정하였다. ● 오프라인 수업 _ 1단계: 도입 사정상 온라인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간략하게 개념 설명을 먼저 하였다. 흥미 유발을 위해 짧은 드라마 영상을 보여주며 개념을 확인하였고, 복습용 유인물도 나누어 주었다. ● 오프라인 수업 _ 2단계: 전개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 예시를 보여주며 모둠활동을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배부된 심화자료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활동하였다. 해당되는 방어기제를 심화탐구한 후, 인물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다행히 방어기제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윤동주·셜록홈즈·유명 BJ 등 선정된 인물들도 다양했다. 이미 개념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개념을 활용한 적용에 초점을 두고 싶어 배부한 자료에도 장·단점 등 추가개념을 많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스스로 깊이 고민하며 기대보다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하였다. 모둠활동과 더불어 개인탐구활동도 성실히 작성하였다. 이해가 어렵거나 질문이 생기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바로바로 손을 들었고, 나는 순회하며 피드백 및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모둠 자체적으로 발표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총 36개의 모둠 중 억지로 나온 학생은 극소수였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추가 점수나 상점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특하고 고마웠다. 더욱 기특했던 것은 발표 후 가끔 추가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곧잘 대답하는 것이었다. 결과물을 보면 반별로, 모둠별로 참 다양했다. 꾸미는 것에 집중한 모둠, 꾸미기보다 내용에 집중한 모둠, 모둠활동 결과물은 엉성하지만 개인 심화탐구를 열심히 한 모둠 등 모둠별 분위기와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발표내용을 정리하는 간략한 활동지를 만들어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발표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발표자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오프라인 수업 _ 3단계: 마무리 수업의 마무리는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하여 퀴즈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였다.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모둠에게 간식을 선물로 주었더니 너무 기뻐하며 활짝 웃던 얼굴이 떠오른다. 나의 감정사전 만들기 이전에는 50분 수업시간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가서 초조할 때도 있다. 수업은 내게 선물이다. 교과서가 없어서 초조했던 걱정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 안에서 학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학생을 향한 사랑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교과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은 많다. 그 지식을 토대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상담·심리 관련 수업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학생들에게도 이 시간이 선물 같기를 바라며 어떻게 1년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의 시간을 책자로 엮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월부터 온라인 수업 출석과제로 ‘나의 감정사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벅찬’이란 감정의 사전적 정의는 ‘감당하기 어렵다. 감격·기쁨·희망 따위가 넘칠 듯이 가득하다’이다. 이 감정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벅찬’ 감정에 대해 어떤 학생은 ‘겨울에 산책하면서 김동률 노래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학생은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티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서니 가족과 친구들이 깜짝파티를 준비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감정·사고·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감정이다. 내 생각과 행동 기저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학생도 있고, 감정의 미분화가 잘 교육되지 않아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흑백논리로 극단적인 감정만 느끼는 학생도 있다. 일상에서 놓치는 섬세한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이 과제는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 생각했다. 아직 발간 준비 중이지만, 학생들에게 뿌듯함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수업결과물이 되길 기대한다. 전문상담교사 수업 QA 전문상담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대다수 학교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곤 했는데 그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상담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이 부분은 말 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다. 첫째로 개인상담 중인 학생의 학급 내 역동을 볼 수 있다. 상담시간 중에 직접 말해준 모습 이상으로 학급에서의 적응 수준, 친구관계와 수업태도 등 다방면으로 학생을 탐색함으로써 더 깊고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둘째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뢰하지 않은 학생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거나, 개인 심화탐구활동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다.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기 힘들었을 학생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셋째로 학교생활이 더 즐겁다. 위(Wee)클래스 특성상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하다보니 동료교사와 친해질 기회가 적다. 그러나 수업을 하면 동료교사와 친밀해질 기회가 많아진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어울리는 게 너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부적응적인 학생들을 주로 상담하다 보니 심리적 소진이 올 수 있는데, 학급에서 잘 기능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상담교사로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 Q. 반대로 상담교사가 수업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상담하면서 수업하는 것이 기쁘지만, 현실적으로 바쁘고 힘들 때가 많다. 소진이 오는 주기가 짧아지는데 그럴수록 나를 더 잘 살피려고 노력한다.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받고, 동료교사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또 어려운 점은 학생들에게 단호해지기가 쉽지 않다. 교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실에서도 봐야 하니 학생들을 생활지도하고 교육할 때 단호해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은 동료교사의 조언과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상담교사에게 수업은 학교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학생이 많아 교내 개인상담 신청률이 그리 높지 않다. 만약 고위험군의 상담사례가 매우 많다면 수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Q. 평가가 없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을 끌기 쉽지 않을것 같다. 학생들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1년 내내 집중력을 요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활동지를 적극 활용했다. 빈칸을 많이 뚫어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현재는 매 수업시간 끝나고 활동지를 거뒀는데, 내년부터는 학기 말에 일괄적으로 활동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나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생기부 작성할 때도 유용하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시청각 자료·교수학습매체·간식을 활용한다. Q. 일주일에 한번 보면 친밀해지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요? 위클래스 홍보를 하며 개인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교내 동아리(또래상담), 사제동행 독서모임, 서울 희망교실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되고 힘든 학생들을 살피고 친밀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점점 친해지는 학생들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다. 글을 마치며 교사로서 상담과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더 나아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 말이 낭만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작은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믿는다. 이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학생들과 계속해서 하고 싶고 교사로서도 상담자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고 건강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예전에는 주저 없이 ‘졸업 후 찾아가는 교사’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잊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상담자의 숙명은 학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수록 관계가 가까워지고, 행복하고 건강해질수록 멀어진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청소년기를 되돌아봤을 때, 교사인 내가 떠오르는 게 아닌 그저 그 시절이 좋았다는, 행복했다는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위해 살아갈 힘을 얻고 내면에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이 움틀 수 있도록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득 안고 학생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용감하게 사랑하고 싶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명시됐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내용요소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와 문해력을 의미하는 ‘리터러시’의 합성어로 매스미디어가 등장한 시기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특히 근래에 크게 조명받고 있다. 이는 현대인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미래사회로 나아갈수록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의 주요 변화 ① 미디어의 종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으며, 미디어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의 양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정보가 일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전송되던 고전 미디어에 비해 현대의 미디어들은 쌍방향을 넘어 다방향 전송 및 소통까지 가능하게 한다. ③ 다양화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④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정보)를 표현 및 전송할 수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듯, 과거엔 미디어 리터러시가 글을 읽고 이해하고쓸 줄 아는 능력을 지칭했다면, 앞으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해진 미디어의 특성을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며, 이를 선별적·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나의 관점과의견을 조직하여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사회의 주요한 소통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 아래,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일 것이다. 그리고 본교에서는 진로(창의적체험활동)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역량과 진로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매뉴얼(이연희, 2019.)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희망진로 관련 주제탐구를 다섯 단계의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방향으로기획되었다. [PART VIEW] ▶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5단계 1) 해결할 주제 정하기(정보문제 규정하기)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제를 주문하면 ‘(배우)에 대하여’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선정해오는 학생들이 많다. 정보문제를 구체화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 ‘제재’와 ‘주제’를 헷갈렸기 때문이다. 제재란 탐구활동의 기반이 되는 최소 단위로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 할 때의 무엇, 곧 재료를 의미한다. 수업에서는 희망진로영역이 제재가 된다. 이때의 ‘무엇(학생의 희망진로영역, 예시에서는 배우)’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덩어리 상태의 재료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탐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이 ‘무엇’에 ‘어떤 점’이라는 조건을 달아줌으로써 명료한 주제의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희망진로영역(무엇)이 수반하는 수많은 국면 중 하나(어떤 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당면한 정보문제를 명료하게 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주제의 기본형 ‘무엇의 어떤 점’ 형태가 도출된다. 그렇다면 ‘어떤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전개해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트렌드 분석 웹사이트’를 활용해보았다. 키워드 트렌드 분석 웹사이트는 특정한 키워드가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된 장면들을 긁어모아, 함께 사용된 연관어와 언급량 추이, 긍·부정평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탐구하고자 하는 ‘무엇’(제재)이 최근에 어떠한 연관어와 함께 얼마만큼 언급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관련된 최신 이슈를 검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와 상호작용하기(정보 탐색하기) ‘무엇의 어떤 점’ 형태로 주제를 구체화했다면, 이제는 구체화한 탐구주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로 탐색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무턱대고 검색포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요구를 분명히 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미디어 특성을 고려하는 등 정보탐색전략을 수립한 뒤 탐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미디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먼저 정보탐색전략 수립단계는 ①탐구주제 해결을 위한 검색어를 도출해내는 ‘해시태그 달아주기’, ②해당 검색 키워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디어의 형태 결정하기’, ③해당 형태의 미디어 중 ‘실제로 활용할 미디어 연결하기’로 구성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어떠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미디어 중에는 실제로 어떠한 정보원이 존재하는지 짚어봄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탐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각각의 과정에서 접근 가능한 미디어를 소개하고, 그 특성에 대해 안내하며, 학생들이 탐구주제 및 해시태그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전략수립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정보 탐색하기는 선정한 미디어(정보원)에 접근하여 진로 콘텐츠 제작의 근거로 활용할 정보를 추출 및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때 곧바로 미디어를 읽어내기보다는 KWL 읽기전략을 활용하여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WL 읽기전략은 읽기의 과정을 K(know 알고 있는 것), W(want to know 알고자 하는 것), L(learned 알게 된 것)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KWL 읽기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정보탐색 목적달성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 및 자기질문전략 활성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추출하도록 유도하여 정보탐색과정의 능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실제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분명하게 진행하여 학생들이 정확히 인용하고, 정보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어 정보 탐색하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추출한 정보에 정보이름표를 달아준다.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추출한 정보의 형태 혹은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정보이름표’를 달아줌으로써 3단계의 ‘주요 정보 골라내기’와 4단계 ‘나만의 콘텐츠 개요 짜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주요 정보 골라내기(정보 분석 및 검토하기) 정보탐색전략 및 KWL 읽기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추출했지만, 미디어가 전송하는 모든 정보를 신뢰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표현 및 전송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가짜뉴스를 비롯한 가치 없는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정보 골라내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탐색하여 정리한 정보들을 분석한 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로 구별하는 일련의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들이 ‘의미 있는 정보로서 갖추어야 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필터링함으로써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교의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는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기준 중에서 탐구주제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의 검토기준을 설정하였다. 탐구주제 분야와 학문영역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객관화된 검토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활용한 미디어 및 콘텐츠의 서지사항을 점검하고, 신뢰도 검토기준을 적용해봄으로써 비판적 정보활용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검토단계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콘텐츠 개요 짜기(정보 조직하기) 나만의 콘텐츠 개요 짜기 단계에서는 정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필터링한 정보들을 조직하고 배치하여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의 개요를 작성한다. 설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들을 탐색해냈는지, 이 정보들을 근거로 진로에 대한 어떠한 관점 및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진로콘텐츠를 어떠한 미디어로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요 작성 시 각 단락의 내용은 ①단락 제목(소제목), ②간략한 내용 요약, ③정보이름표 순으로 간단히 제시하게 하여 콘텐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각각의 단락에 어떠한 순서로 내용을 배치할 것이며, 추출한 정보 중 무엇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마지막 단계는 다양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며 완성한 콘텐츠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단계다. 이때 표현에 활용하는 미디어 형태와 진로콘텐츠 내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게 된다. 표현하고자 하는 콘텐츠 내용에 맞춰 표현할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미디어의 표현상 특징에 따라 콘텐츠 내용에 수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평소 미디어 사용습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 역시 표현 미디어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특정 미디어를 선택한 이유를 학생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자를 지망하는 학생이 ‘무대 연기와 매체 연기의 차이점’을 탐구한 후, 그 결과를 ‘직접 연기한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토론수업 모델’을 제시할 때 ‘지도안’의 형태도 유효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분리수거 방법 안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딩’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일본문화와 언어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일본과 한국의 성별에 따른 언어문화 차이’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생활 일본어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로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하고 표현함으로써 소통에 임했다는 점이다. 범교과적 지식, 미디어 리터러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는 점차 저물어가고 있다. 어떠한 인류도 웹상에 탑재된 것보다 많은 지식·정보를 기억할 수 없다. 데이터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능력은 기계가 한 수 위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기계와의 두뇌전쟁에서 패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더욱 높은 수준의 지적행위에 임할 역량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축적되어가는 지식을 기억하는 것은 기계에게 맡기고, 기억된 지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성해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량이 미래사회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아는 것’을 넘어 ‘알아내는 것’, 그리고 ‘알아낸 것을 통합하여 활용해내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호명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도 같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와 비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역시 미디어로 표현하여 소통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의 내용을 담더라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교과적 지식인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 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학교도서관은 교과별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풍부한 미디어와 정보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정보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며,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곧 학습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노진영, 2009). 이렇게 볼 때, 학교도서관과 교과가 협력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교원연구비를 매월 7만 5천 원씩 균등 지급해온 충남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경력·직급·학교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계속 투쟁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원의 예우사항이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교원연구비는 유·초등과 중등 간에 5만 5천 원~7만 8천 원(도서벽지 근무 3천 원 가산)까지 지역·학교급·직위·교육경력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표 1).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은 현장에 불만 이렇게 차등지급이 생긴 이유는 지난 2014년 교원연구비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유·초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으로, 중등은 해당 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서 서로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원연구비를 책정할 당시 유·초등과 중등의 지급기준을 서로 통일해서 지급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교사에게 학교급별·경력별·직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다르게 지급해왔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원연구비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교원연구비가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지속된 이유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급단가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급하면서 금액이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2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은 위임·행정규칙으로 세분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각종 지침·훈령·교육규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부 훈령을 그대로 반영하여 교원연구비를 책정하였지만, 광주·경북·제주·경기는 초등과 중등 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등교원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 초등교원보다 5천 원, 5년 미만의 교사는 무려 2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마다 교원연구비를 지금처럼 계속 차등지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교사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교사들의 근무여건·근무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경력·학교급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원안대로 초·중등 및 교육경력·직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기만 하고 있다. 이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결과이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유·초등과 중등의 교원연구비 예산 재원이 서로 달라 조정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연구비 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했지만,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현장교원·교원단체·교육감도 교원연구비 한목소리 알다시피 교원은 높은 사명감·책임감·자부심·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전문직이다. 또한 학교급별·직급별로 업무에 큰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 우선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기를 고양하기 위해 교원연구비를 소폭 인상하여 경력·직급·학교급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7만 5천 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하여 다른 교원단체들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인도 교원연구비를 상향 조정하여 균등지급할 것을 핵심공약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이나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의 연구활동이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과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연구비를 최고 지급단가로 통일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7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마다 다른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최종 논의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교원연구비 차등 없이 균등하게 지급해야 교원연구비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개정 시점은 2023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지금이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만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에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을 협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미 늦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대다수 현장교원·교원단체·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책정된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통일해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알다시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처리하는 업무강도에 비해 ‘특별히 우대받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별로 없다. 교원연구비가 학교급별로 다르게 책정되면 나중에 교원의 지방직화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해당 지역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시·도 간 교원보수 및 근무조건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운영방식·처우개선·복리후생·근무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교사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원의 보수지급 주체를 놓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도 교원연구비 하나를 가지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하루빨리 교원연구비를 경력·직급·학교급별로 차이를 두지 말고 모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교원의 사기는 교육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은 직급·경력·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울리는 문자 알림 소리는 긴장을 불러온다. ‘선생님 오늘 체험학습인데 김밥 사러 가시죠? 가실 때 우리 아이 것도 한 줄 부탁드려요.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문자 내용에 절로 고개가 꺾인다. 교사는 감정노동자이다 교사에게는 강한 인내심과 높은 도덕성이 미덕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이 될 만큼의 스트레스를 겪는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보호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교사에게 일임한 채 원망을 늘어놓는 학부모를 만나면 회의와 함께 좌절이 몰려온다. 학교는 다양한 감정이 오가는 ‘감정 공간’이다. 학교의 주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교사 역시 학교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사회적으로 허락된 감정들 이외의 감정은 억압된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학부모, 민원 앞에서 교사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자, 고결한 도덕성과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 이 모든 것들이 교사라는 직함 앞에 붙어 교사의 행동과 감정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다운 감정’, ‘교사다운 태도’의 지나친 요구들은 많은 교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을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연평균 3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침해는 무려 1만 3,756건으로 연평균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폭행·성범죄 등)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반영하듯 선생님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신청 등으로 교단을 떠나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한국교총에 접수·상담 된 총 402건의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84건, 36.52%), 중·고등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중학교: 33건, 44.59% / 고등학교: 29건, 32.58%). 유형별 현황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43건(35.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81건(20.15%), ‘제삼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집계되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전화해 “뭐하냐, 시집은 언제 갈 거냐”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비롯해 반말·욕설을 수시로 하고 “수업도 안 하는데 월급을 왜 받냐, 나 무시해서 전화 안 받냐”는 등의 지속적인 폭언이다. 또 1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1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3년여에 이르는 교육과정·수업안을 일일이 확인하며 실제로 실시했는지까지 따지는 일도 있었다. 시험을 치른 뒤 서술형 문제의 답에 대해 학부모가 정답이 아닌 것을 가져와 정답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교사들의 감정노동은 사적 영역 아니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학교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요구에 따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주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교육체제의 변화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정책 등 사회문화 및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교사의 감정노동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및 교육정책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소외시키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감정 불일치와 감정 부조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결국 육체적·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의 감정노동이 사회적 문제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 부조화와 감정적 상처 해소를 위한 감정관리(emotion management)는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에 토로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참고 견뎌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교사들의 감정노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나 감정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제도적’인 해결책들은 감정노동을 일으킨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교사 개인의 감정조절역량을 키우거나, 개인의 심리치유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교사의 감정관리문제를 개인적 영역으로 국한해 버린다. 교사들의 감정 부조화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감정관리전략의 개인화와 ‘근본적 해결 없는 감정노동 대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성원의 감정적 삶(emotional life)을 돌보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정책적 보완책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로서 교사들은 학생·학부모·동료교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속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이었을 뿐, 교사가 경험하는 감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감정은 학교 안에서 맺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은 사회적 현상이며, 학교라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감정 경험과 특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환경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강화 대책과 같은 법률적·정책적인 구조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감정노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교사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삼위일체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자로서 교사의 교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역대 강원도교육감 중 최초의 중등출신 교육감이다. 강원대 사대를 나와 수학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자리에 오른 ‘정통 교육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교수직과 관리직을 모두 거친 인물로는 그가 유일하다. 신 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학력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학력신장을 내세웠다. 수능 꼴찌 강원도의 오명을 반드시 벗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도민들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신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내 국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했다.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뒤 출제경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의 수능 대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4학년부터 전수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이 교체된 데 따른 인사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코드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신경호의 교육정책과 철학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일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전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매진했던 분 중 추진력을 갖춘 인재들을 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특혜 등은 폐지하갰다고 밝혔다. 대신 자사고와 특목고는 존치하여 수월성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중·고교를 설립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강원도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신 교육감. “강원도에 가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꼭 듣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늦었지만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은가.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기대는 설렘’으로, ‘우려는 안심’으로 바꾸겠다. 강원교육이 미래를 열어주는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취임 일성으로 학력신장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나.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이 진로진학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매 학년 기본학력 성취도가 분석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학생의 학습은 물론 정서·심리, 경계선지능을 함께 지원하는 다중지원체제를 갖출 생각이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학력진단 전수평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전수평가를 해야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시작한다. 5학년까지 한 학기에 1회 정도 실시할 생각이다. 6학년 땐 학기당 2회를 실시한다.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꿔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시험을 수능형으로 출제한다고 하던데 대입전략을 정시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강원도는 대입지도를 수시전형 위주로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불리한 전략이다. 앞으로는 정시와 수시를 모두 대비하는 입시전략을 구사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내신평가시험은 수능형 문제로 출제할 생각이다. 국어·수학·영어과목이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에서 수능형 문제지를 개발, 학생들이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솔직히 그동안 대입에서 정시준비를 안 해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 문항 분석이나 출제경향 분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춰 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1,200여 명에 이른다. 개탄할 일이다. 이번 여름방학과 하반기부터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를 무상으로 지원,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강원교육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 “당장 올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임기 말쯤이면 수능성적을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교원 수급을 둘러싸고 교육계 우려가 깊다.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학력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초등학교 등에는 교실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교사를 더 증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나 교육부는 정원 감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려면 (교육감이) 할 건 해야 한다.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단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본다.” 9월 1일 자 교육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관심들이 많다. 첫인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인사내신에 입각한 인력배치를 할 것이다. 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난 코드인사 안 한다. 능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 또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일했다 하더라도 추진력 있고 새로운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발탁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학력신장에 열의를 가진 분들을 모실 것이다.” 7월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정기총회 발표문에 교육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에 동의하나. “교육은 아이들이 인생을 반듯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조차 학력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은 예이다. 진보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향평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이든 사람이든 차별은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수월성교육과 관련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당연히 존치돼야 한다. 민족사관고나 강원외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할 생각이다. 교육의 도시 강원도, 교육특구 강원도를 만들겠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원도에 가면 공부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교육을 통해 인구 유입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예체능 분야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나. “그동안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제는 엘리트체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뛰어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 선수의 경우 출전 일수도 제한돼 있고, 그나마 주말에만 경기를 하다 보니 실력을 쌓을 기회가 적다.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훈련을 한다. 그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신 교육감은 수학교사 출신이면서도 스포츠에 능하다. 특히 연식정구는 수준급 실력의 소유자다. 중학교 때 훈련이 끝난 뒤 선생님이 학교 선수들에게 짜장면 사주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훈련 중에는 수업을 듣지 못해 친구들 노트를 빌려 베껴 쓰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기를 3년, 호롱불 밑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소년은 명문 춘천고에 진학한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교원침해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인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 또 교사에게는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학생인권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교권이 존중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전담 변호사를 늘리고 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마련할 생각이다.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교권수호에 앞장서겠다.” 요즘은 정말 선생님 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교직은 성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종교 지도자만 성직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선생님도 성직자다. 우리는 그런 페스탈로찌가 돼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음으로 안고 보듬어 줘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혁신학교는 폐지할 것인가.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2011년부터 도입돼 45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일반화하겠지만, 편중된 예산으로 일반학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주어졌던 추가예산 지원과 같은 특혜는 모두 폐지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정책을 특히 중시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특히 교사들 부담이 크다.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책임지되 이후 돌봄업무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바통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 문제를 의견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시설 확충이다. 돌봄교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유보통합도 윤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이다.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원 수급 부분에서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에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없는 곳이 많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저녁 7~8시까지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맡아 줄 곳이 없으니 부모들로서는 난감하다.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부터 유보통합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병설유치원 등에서 아이를 맡아 준다면 출산율도 좀 오르지 않을까.”
깡통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전세금이 위험해진다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A 선생님이 교실로 찾아왔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매매가는 자산의 크기고, 전세금은 부채의 크기다. 상속받으면 자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떠안는 셈이니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아파트가 늘고 있다.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를 들어간 것일까? 아니다. 전세로 들어갈 당시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집주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가격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상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낙찰되더라도 낙찰금액이 매매가 이하이니 보증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깡통전세 사기사건이 종종 있었다. 원룸 전세금 총합이 7억이고, 건물 매매가격은 5억 정도인 다가구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고 전부 경매로 넘겨버린 사건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빌라는 매매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산정이 어렵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깡통아파트가 지방에 많은 이유는? 깡통아파트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다르게 책정된다. 전세가격은 실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입지가 좋거나, 신축이거나, 교육환경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반면 강남이어도 재건축 직전의 낡은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저렴하다. 전세가격은 세입자가 살기 좋은 만큼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매매가격은 실수요 가격으로 움직이지 않고,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다. 강남의 다 쓰러져가는 40년 된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억이고, 전세가격은 4억이다. 그 이유는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건축을 해서 강남의 신축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자는 이 수혜를 보지 못한다. 지방은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다. 대지 가격이 높아야 대지지분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은 재건축을 하느니 논과 밭이 있는 옆 부지에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 보니 아파트가 낡아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는 임대사업을 위축시켰다. 집을 사서 임대를 놓으면 다주택규제를 받게 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금리도 오르니 막상 남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하게 되었고, 지방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했다. 그래서 매매가격은 내려가고 과거의 전세가격은 유지되면서 깡통아파트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깡통아파트를 늘리고 있다? 전세가격은 실수요 가격이다. 하지만 금리도 전세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 사람은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한다. 은행의 전세보증금대출은 전세금의 80%, 청년은 90%까지 가능하다. 목돈이 없어도 전세를 살 수 있는 시대이다. 문제는 금리에 따라 이자가 크게 좌우된다. 2억을 대출받았을 경우, 금리가 연 2%이던 시절에는 연 400만 원, 즉 월 33만 원 수준의 이자를 내면 됐다. 반면 금리가 연 6%가 된다면, 이자는 100만 원에 육박한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월이자 100만 원은 엄청난 부담이다. 그래서 전셋집을 구하러 다닐 때 좋은 집이 아니라 2억이 넘지 않는 전셋집을 구하게 된다. 금리가 올랐지만,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된다. 집주인은 더 많은 전세금을 받고 싶어도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는 지속적인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가 낮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모두가 동시에 그러다 보니 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이 상승한다. 이 시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한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매매도 전세도 부담스러운 상황 지금은 대출금리가 올라서 매매도, 전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거기다 은행들은 DSR로 대출기준을 삼기 때문에 나의 총소득과 총대출 비율을 정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에 포함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세대출에 신용대출을 더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한도가 막히느니 월세를 살면서 이자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전세대출이자도 크게 늘어 월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2022년 5월 전세거래량은 40.5%, 월세거래량은 59.5%로 월세가 전세를 크게 앞서고 있다. 금리인상기가 오래가게 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매매와 월세만 남게 될 것이다.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나의 주거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 가 (김하준 지음, 수오서재 펴냄, 300쪽, 1만5,000원) 코로나시대 또 다른 영웅은 보건교사다. 등·하교 발열체크 및 긴급상황 대처, 방역물품 관리 등 학교를 지켜낸 일등공신이다. 20년 차에 접어든 저자는 방역담당자로서의 현장을 보여준다. 1일 평균 50명, 각기 다양한 증상의 학생을 대하며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려는 제자 사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이 즐겁고 선생님이 행복한 그림책 수업 (이복녀 지음, 북랩 펴냄, 202쪽, 1만8,000원) 그림책과 초등교과(국어·독서·창체)와의 관계 설정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석교사가 실제 수업경험을 녹여냈다. 저자는 그림책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그림책 설명에서 나아가 이야기·PPT·삽화 등의 자료를 연계한 수업을 안내한다.
교사의 인격과 교원임용제도 (손종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326쪽, 2만 원) 책 구성은 제목에 충실하다. 제1부는 교사의 인격, 제2부는 교원임용제도에 대해 담고 있다. 제1부는 교육과 인격이 어떤 의미와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미국·일본·핀란드·싱가포르의 교원임용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제도를 살펴보며 개선책을 찾아가고자 한다.
예비 및 현직교사를 위한 교육평가의 이해 (박일수 지음, 창지사 펴냄, 396쪽, 2만4,000원) 이 책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평가전문성 및 평가역량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평가 패러다임 변화와 방향 등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평가의 기초 및 기본지식에 해당하는 교육평가의 개관, 교육평가의 핵심활동인 학생평가 등도 중심 구성에 포함시켰다.
내 꿈은 선생님 (이서윤 지음, 행복한나무 펴냄, 200쪽, 1만2,000원)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직업소설이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직업소설을 열두 살 ‘하늘이’의 판타지 모험 이야기로 풀어내 흥미를 자아낸다. 현직 초등교사이자 학부모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수시전형과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 둔 2학기 초, 3학년들의 진로상담신청이 쇄도한다. 제각각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민은 거의 비슷하다.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으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실 어릴수록 꿈은 거창하고, 장래희망은 뚜렷하다. 진로가 확실해서라기보다 현실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멋있고, 재밌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거침없이 꿈꾼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교과마다 진로와 연결하여 수행평가도 하며, 여러 가지 학교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진로탐색이 시작되지만 오히려 꿈은 사라진다. 제아무리 흥미와 적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능력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탓이다. 모든 상담이 어렵지만, 진로상담은 참 어렵다. 꿈이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꿈꾸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와 능력을 파악해야 하고, 삶의 가치관도 생각해봐야 하며, 불확실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어려운 걸, 교사가 해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늘 강조하지만, 꿈꾸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잘 해낸 것이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교사만큼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적어도 1년, 길게는 3년 동안 아이의 관찰하며 성장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사항이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활용되는 이유도 교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지만 배려심이 부족하고, 누구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하지만 손재주가 있고, 누구는 학급분위기를 살리는 재주가 있고, 누구는 소심한 성격 탓에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 안타깝고…. 우리는 관찰한 모습을 토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주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과연 자신이 잘 해낼지 두려워 머뭇거릴 때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면 된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아)’하여 모은 용기로 시작하는 아이들 곁에서 적당한 격려와 코치를 해주면 된다. 말은 쉽지만, 30여명의 학생들을 모두 이렇게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학기를 보내며, 가장 안타까웠던 1~2명의 학생을 우선 상담해보자. 진로와 직업·진학은 서로 다른 말이다 진로는 자신이 설계할 미래이다. 그래서 ‘꿈’이고, ‘장래희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 곧 진로, 즉 삶의 최종목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 어른들이 “넌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저는 ○○○이 되고 싶어요”라고 구체적인 직업을 똑 부러지게 말해야했다. ‘넌 커서 뭐가 될래’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으며, ‘커서 뭐가 되는 것’, 즉 진로와 직업이 동의어처럼 되어버렸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진로상담도 직업상담 혹은 진학상담에 더 가깝다. 물론 내가 설계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적합한 학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꿈을 갖게 되었는지, ‘왜’ 그 직업(학과·대학)을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 즉 ‘의미’가 중요하다. 알다시피 ‘진로’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즉 의미를 모르면 내적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내적동기가 없으면 즐거움도 생기지 않고, 해야 겠다는 실천의지가 따라 붙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상담 목표는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일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흥미·적성(능력)·성격·가치관을 탐색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종종 흥미·적성(능력)·성격·가치관·미래전망 등 진로선택에 필요한 것들을 혼동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평생 입어야 할 옷의 선택’에 비유해서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한다. “성격이란 ‘입어서 가장 편안한 옷’이야. 흥미는 ‘입고 싶은 옷’이고, 가치관은 ‘갖고 싶은 옷’, 능력은 ‘가질 수 있는 옷’, 미래전망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이야. 사람에 따라서 옷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 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이 모든 것이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될까? 흥미·적성(능력)·성격·가치관·미래전망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진로상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고 싶은 옷’이 가장 중요하다면 불편함을, ‘갖고 싶은 옷’이 가장 중요하다면 유행에 뒤처지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가질 수 있는 옷’을 사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이해시키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겐 현재의 능력으로도 살 수 있는 옷이 있으며,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많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일단 지금 현재 네가 살 수 있는 옷을 골라보자. 벗고 다닐 수는 없잖니? 한 번 옷을 사면 다시는 못 사는 것도 아니니까, 또 사면 돼.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더 촌스러운 거니까 갈아입어야지.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못 사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단다. 중요한 것은 ‘옷을 산다’는 거야.”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업 역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던 직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겨난다. 불과 10년 전을 생각해보자.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이 이토록 거대해 질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과외’보다 ‘반려동물 산책시키기’ 아르바이트가 훨씬 수입이 좋은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의 흐름을 생각하며 진로상담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잘 모른다.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모른다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같이 찬찬히 찾아보면 된다. 급할 것 없다. 생각은 다시 바뀔 수 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너무 빨리 한가지로 정해버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더 어렵다. 큰 줄기를 정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현실적 조언이 때로는 꿈을 좌절시킨다 꿈은 있지만,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난다. 이 아이는 왜 말하기 싫은 걸까? 자신의 꿈이 부끄러워서일까? 아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면 ‘네가?(네 주제에?)’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어른들 중엔 종종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언, 즉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한다. 혹은 그런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사회적 평판은 어떤지 등 우려와 걱정부터 늘어놓는다. 마치 현재 너의 상태로는 어림도 없으니 주제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맞추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말이다. 혹은 그런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사회적 평판은 어떤지 등 우려와 걱정부터 늘어놓는다. 아이들은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꿈을 잃거나, 다시는 꿈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왜?”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 실력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드니까요.” “뛰어나게 잘하는 천재들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뛰어나게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잖아요. 저는 공부도 못하는 걸요.” “음,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야.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게 많은 거랑 똑같지. 가진 돈이 별로 없으면 비슷한 걸로 사거나, 돈을 더 모아서 가거나, 구경만 하고 올 수도 있지. 돈 없다고 마트도 못가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만큼의 돈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진로를 못 찾고 힘겨워하는 아이도 있다. 이 세상의 80%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마치 죄인인 양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 백 명의 아이에게 백 명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과정은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이다.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부를 못하면 다른 것을 특별히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공부도, 노래도, 운동도, 그림도 그럭저럭 이다. 딱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 아이들은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잘하는 것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 모르니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표가 없으니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어른들은 ‘꿈이 뭐냐’고 물으며, 똑 부러진 대답을 요구한다. 학생생활기록부 희망진로란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적어야 한다. 6년 동안, 혹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희망진로가 일치해야 한다. 전공적합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결국 아이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꿈고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빨리 꿈을 결정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빠진다. 아직까지 딱히 관심 있는 것이 없을 뿐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밥벌이도 못하는 패배자’가 될까봐 불안해 한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꿈고문으로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성격적인 부분을 말하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친다. 이런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령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너의 최대 장점은 넓고 얕은 지식이지. 넌 정말 시대를 잘 타고 난거야. 요즘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온갖 정보가 넘쳐나지. 어차피 인터넷과 정보싸움에서 지게 되어있어. 넌 호기심으로 얇지만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정보검색 능력만 더 갖춘다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반대로 한 가지에 빠지면 그것만 파고드는 아이들에겐 다음과 같은 말이 도움이 된다. “넌 이 분야에서 최고인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주된 무기 하나만 있어도 적을 물리칠 수 있어. 하찮은 아이템 여러 개보다 현질해서 산 어마무시 아이템 하나면 끝장이잖아.” 성격이나 흥미, 가치관을 바꾸기란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학생이 가진 성격과 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상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 시작은 ‘의미부여’이다.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동기가 있을 때, 아이들은 싫은 것도 견디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 목표이자(제4조), 이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은 대통령(「헌법」 제66조)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은 독립 교과목이 아닌 범교과학습주제에 불과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초·중·고 교사들의 교육시간 및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연평균 7시간 내외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의 개정(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고시되고, 2024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교육은 ‘빈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물론 관리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헌법」 또는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범교과학습주제에 관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하여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안)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만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삭제 이유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개정(안)대로 고시되면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에서 비교과(창의적체험활동) 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교육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은 기존 교육보다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10개 범교과학습주제 중 하나인 통일교육 역시 이에 해당한다. 범교과학습주제는 본래 국가·사회 또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으나, 교과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 개발·교사양성·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여러 교과에서 교육하기를 권고하는 교육 또는 학습주제이다.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려 38개나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엄선하여 10개로 줄었다.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는 아직 교과가 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된 교육주제들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조치와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역사과·일반사회과·지리과·국어과 등의 교과들이 통일교육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축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도덕과의 2022 개정(안)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었다(초등학교는 24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중학교는 23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축소). 또한 고등학교는 ‘생활윤리’에서 두 단원으로 가르치던 것을 ‘윤리문제탐구’라는 신설과목에 한 단원만 배치해, 학습자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도덕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하는 역사과와 사회과 등도 이와 유사하다면 교과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절반이 줄게 된다. 셋째,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에 포함 또는 통합해야 한다. 2022 개정(안)은 범교과학습주제 10개 중 민주시민교육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치는 등 기존 교육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지 아니면 통일교육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교육부가 수용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했고,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거나 통합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과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통일(통합)이 필요하고, 통일은 지속적 평화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통일 관련 연구원 명칭이 ‘통일평화연구원’인 이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초판 발행에서 ‘이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매년 발행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때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초판이 발행된 지 4년이 흐른 만큼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7년 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만큼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또는 통합)’과 같은 독립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남북 상생 및 공영을 위해서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독립과목 개설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지침을 만들고,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만 가르치는 현행 교육체제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관한 독립교과목의 개설은 교과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사양성 및 연수,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및 과목 개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과목은 고등학교 교양 또는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2022 통일교육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개정되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통합 및 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총 3518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 특수교사 471명,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65명(1.8%), 중등은 200명(5.1%) 증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인원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최종 선발인 인원은 오는 9~10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3500명 내외, 중등 교사는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최종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3학년도 사전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인 213명보다 53.1%나 줄었다. 부산(350명)과 대구(30명), 강원(93명), 충북(80명),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북(342명) 지역도 올해보다 감소한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하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교대는 매년 약 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 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서울 607개교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 98학교가 과밀학교 상태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1916개 학급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고 말했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1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정원 동결 반대 및 정원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 공동 연대 제공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선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사서교사 배치율 50%를 달성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발언자로 나선 김영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장(명지대 교수)은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꾸준한 독서를 시작해야 하고 청소년기에 습관이 완성돼야 한다”며 “모든 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올바른 독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2021년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1만1741개 학교의 정규 사서교사 배치율은 11.2%(1433명)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어렵다는 게 김 학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부는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2023년 임용 인원은 37명에 불과해 지난 5년간 매년 210명의 본 정원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너무 큰 차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023년 임용이 0명이라는 발표를 보고 절망스러웠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나라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문해력과 읽기 중요성이 강조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사서교사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교사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 대표는 “지난 20년간 학교도서관에는 시간·공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책과 만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선생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규직 사서교사를 절반 이상 채우겠다고 계획을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줄이나. 국법이 살아있고 계획이 엄연한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느냐"라며 정부의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준 공무원노조연맹 교섭본부장은 "학교에 도서관은 만들어놓고, 전문성을 갖춘 정규 선생님은 배치하지 못하는 게 21세기의 현실인지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서교사 확충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게 아니라 법에 있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정부 계획만 믿고 사서교사의 꿈을 키워온 청년들의 박탈감을 토로했다. 조국아 경기대 문헌정보과 학생은 "정부 발표만 철썩같이 믿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는데 갑자기 사서교사 정원이 동결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 누구를 믿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총 등 교원단체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등 20개 사회단체와 학계가 동참했다. 교총은 독서교육은 물론 협동수업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공간’인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OECD 최하위권인 디지털 문해력의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28일에는 국회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요구서를 보내 사서교사 확충을 촉구했다. 캡션 :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