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 축소 및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경력·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미반영 되는 등 입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주요 전형이며,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독서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독서활동이 아닌 교과수업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은 교과서 외에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융통성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집단 편성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1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 및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2018년 도서관을 북카페 형태로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부재로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았고, 장서의 구성도 고르지 못했으며, 단순한 책읽기를 통한 도서관 활용수업만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본교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장서점검을 비롯하여 장서의 정배열과 보존서고를 만들어 부족한 서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기 초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서교사와의 협력수업에 대해 연수 및 안내 자료를 배부하면서 간단한 도서관 소개와 함께 교육부의 도서관 협력수업모형인 단순·일반·밀접협력형의 수업방법과 사례를 소개했다. 본교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간접협력으로 특정 교과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따로 비치했고, 정보활용교육수업을 진행하고 나니 교과교사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독일어교사와 독일문화를 주제로 총 4반의 6차시 밀접협력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PART VIEW] 수업 준비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대상이었던 1학년은 격주 등교를 하고, 잦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업계획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최대한 대면수업 때 진행하도록 미리 일정을 조율했으며, 교과교사와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서로 협업하여 피드백을 주며 준비해나갔다. ● 주제 선정하기 Big6 모형을 활용하여 총 6차시의 수업을 준비했다. 처음 주제 선정은 본인의 중국어문화협력수업 경험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2 중·고등 편의 프랑스 문화 책의 저자가 되다를 참고했다. 교과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사서교사가 과제의 조건들을 피드백하며 주제를 선정해나갔다.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교과지식 전문가인 교과교사의 시선에서 벗어나 학생 관점에서 주제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선택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다. 주제는 총 17가지를 선정했으며, 주제에 따른 정보길잡이를 준비했다. ● 관련 도서 구입 학교도서관의 소장 도서와 독일어실에 있는 교과관련 도서로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수시구매로 관련도서를 구매하더라도 모둠별로 주제가 겹쳤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인근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87권의 도서를 기관 대출했다. ● 온라인 매체 활용 정보탐색 및 정리를 위해서 도서관 노트북 6대, 검색용 PC 4대 그리고 독일어교과실에서 준비한 아이패드를 개인에게 나눠주었다. 모둠별 협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패들렛에 주제를 적어두어 실시간으로 원하는 주제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모둠을 짰고,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모둠별 활동지를 미리 만들어두었다. 또한 결과물인 리플릿은 양식을 미리캔버스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을 준비했으며, 인근 도서관에서 실제 리플릿을 가져와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수업 진행과정 ● 1차시 1차시 수업에서는 교과교사가 PPT로 주제를 설명하고, 패들렛으로 주제 선정 및 모둠 구성 그리고 역할 분담을 진행했다. 먼저 17개의 주제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주었다. 한 주제에 편향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때 사서교사는 주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둘러보며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종이와 사인펜을 나눠주고 모둠별로 주제와 관련된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주제 발표 전 나눠준 정보길잡이를 통해 따로 비치해둔 수업 관련 도서에서 책을 찾고, 목차를 살펴보며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 2차시 2차시는 정보검색방법과 활용 그리고 출처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Big6 정보활용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색기능의 두 유형인 통합검색과 상세검색, 검색 언어 유형인 일상어와 전문용어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구글 문서로 찾아낸 자료를 기록·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보검색방법으로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하는 방법, 신문기사 및 논문자료 검색 및 이용 방법, 포털사이트의 상세 검색 기법, 협약을 맺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이용 방법 그리고 검색한 자료의 참고문헌 작성법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1차시에 마인드맵을 완성한 모둠이 거의 없어 독일어교사와 사서교사가 정보길잡이에 나온 책을 함께 살펴보며, 모둠별로 정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목차와 필요한 내용을 보며 발췌독하는 방법과 필요한 내용을 정보분석지에 정리하는 방법 등을 지도했다. 4개 학급 중 2개 학급의 2차시 수업 진행과정에서 교과교사가 코로나19 자가격리되는 변수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웠지만, 실시간 ZOOM을 활용하여 무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5월에 본교로 교생실습을 온 사서교생 1명과 독일어교생 12명도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모둠별 활동을 지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3차시 3차시 자료조사과정에서는 학생들이 1·2차시에 작성한 마인드맵과 정보분석지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어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교과교사와 함께 순회를 하다 보니, 많은 모둠이 주제에 대해 세분된 역할을 나누지 못해 동일하게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료조사 과정에서도 세분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했다. 예를 들어 ‘독일 행사’를 조사하는 모둠에는 대표적인 축제를 검색하거나 정보길잡이에 나온 책의 목차를 소개해주고, 행사별로 조사하게 하거나 지역별 축제를 각자 조사하게끔 안내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 4차시 4차시 수업에서는 최종 제출물인 ‘리플릿 제작’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인근 도서관에서 가져온 실물 리플릿을 직접 보여주고, 간단하게 미리캔버스의 ‘리플릿’ 양식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었다. 미리캔버스 사이트를 활용하여 리플릿을 작성하면 모둠별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아트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최종 제출물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었다. 수업평가 4월부터 진행된 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과 5월 교생실습으로 인하여 아직도 끝내지 못했다. 6월과 7월에 걸쳐 5·6차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도서관 협력수업은 팀티칭 수업으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상호보완해가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의 독서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이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독서활용이 단순한 책읽기가 아닌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정보활용능력의 성장으로 빛날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수업 듣고,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오던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겼다. 학교를 안 가서 신나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무기력해졌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신이 실망스러워졌다. 이러다 나만 뒤쳐질 것만 같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졌으며,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점점 게을러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존감도 바닥까지 내려왔다. 아이들은 어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른들도 경험한 적이 없어 우왕좌왕하느라 아이들을 찬찬히 챙겨줄 겨를이 없었다. 부모님은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느라, 선생님 역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들이 뭘 감당하고 있는지,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지, 갑자기 자존감이 왜 이리 낮아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력’ 챙기기가 아니라 ‘마음’ 챙기기일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블루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01_ 교사의 잔소리가 사라지자 게으름이 피어올랐다 ‘쉼’이 길어지면 ‘나태함’이 치고 들어온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학교는 ‘자의반타의반’으로 유지되는 집단이다. 어쨌든 학교에만 나오면, 어영부영 시간은 흐른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어도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사탕까지 쥐어주면서 어르고 달래며, 기어이 조금이라도 ‘하도록’ 했다. 친구가 하자니까 대충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 곳곳에 ‘타자(他者) 찬스’가 존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환경은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자기통제력’과 ‘자기관리능력’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시간 맞춰 온라인에 접속해서 수업을 듣고(시간관리), 시험·수행평가 준비를 하며(자기주도학습관리), 대학입시와 취업도 준비해야(진로계획)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부여된 ‘자율성’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타자 찬스’가 사라지자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하며 미뤄놓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아침저녁으로 조·종례시간에 해대던 담임 선생님의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사라진 자리마다 게으름이 피어올랐다. #02 _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함께 자존감도 무너졌다 최근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평상시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와의 힘겨운 싸움이다.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귀찮음과 게으름을 극복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한 일상생활이 어느새 몸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를 외치지만, 나태함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 이러다가 나만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반복되는 불안감에 조급해지고, 짜증이 늘고, 우울해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게으른 자신이 한심스럽고 바보 같았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어 졌다. 평소 같았다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코인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털어버렸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규제가 생기면서 그것조차 쉽지 않다. #03 _ 친구의 빈자리엔 외로움이 파고 들었다 수다를 떨며 힘이 되어주던 친구도,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바뀌는 사춘기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도, 이런저런 이유로 쌓인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버릴 친구도 랜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서 깔깔거리던 친구의 빈자리를 게임으로 달랬다. 하지만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 체육대회·수련회·합창대회·체험학습 등 단체활동이 중단되면서 학급의 역동성 형성도 어려워졌다. 친해질 만하면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과의 친밀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투고, 토라지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던 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도 점점 약해졌다. ‘관계의 단절’은 생각보다 후유증이 컸다. 친구를 사귀고, 서로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고, 그럴수록 적응력은 더 떨어져갔다. 전면등교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겁이 났다. #04 _ 심리적 고통은 백신을 맞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속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은밀하게 침투했다. 아이들은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온라인 개학실시’, ‘친구들과의 단절’,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안과 걱정’, ‘화·분노’를 경험하고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백신’을 맞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력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기 전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은 바로 ‘정서적 지지’이다. “집에서 너무 놀아서 게을러져서는…” 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자. “일상이 무너지다보니 느끼는 무기력감이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단다. 다시 조금씩 일상생활에 적응하다보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학교 교육이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해본다.
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1.21.),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이다. 형사사법제도(刑事司法制度)란 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선생님들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문을 할 것 같다. 맞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찰·검찰·공수처·법원과는 무관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많은 선생님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교직생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권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소 선생님들이 갖는 순수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거 아냐?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당당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멘붕에 빠지게 된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는 시간에 혼자 가서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후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학교로 연락이 와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밟을 때쯤이나 재판에 넘어갈 때쯤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총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요즘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성폭력방지법 등 4대 법률 위반 문의 사건이 늘고 있다.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교육계와 무관하지 않음이 입증된다. 이런 현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의 내용과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교원이 꼭 알아야 할 예방 교권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 범죄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당국의 인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사실관계에 대해 심문과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공소제기를 해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어 왔다. 즉, 모든 사건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2020.1.13.)으로 올해부터 중요 범죄가 아닌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많은 국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사실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교원들도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지, 치안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데?”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자치경찰 도입 후에도 현행과 같이 112로 그대로 범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경찰 신분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즉,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차후에 교직도 지방직화 주장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즉,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수사(광역범죄 국익 범죄 일반형사 등), 전국적 규모의 민생치안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운영과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사고·가정폭력 등)를 책임지게 된다. 임명권자의 변경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복잡한 것은 교원의 관심사가 아니라 생략한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지만,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상해와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손괴죄·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원과 학교가 고소·고발할 경우 조기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반대로 교원이 수사대상이 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남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교원의 반응은 대개 ‘억울하다. 교권침해사건이니 도와달라’이다. 필자가 전국의 교권 연수 강의에서 “선생님의 하루 일상을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셔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늘 한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실천 수칙은 바로 △문제 될 말 하지 않기 △오해 살 행동과 신체접촉 않기이다. 잘못된 회식문화와 음주운전은 눈물의 씨앗이다. 화가 나도 참고 욕설·체벌·비방·비하·차별·남녀혐오·타인의 병명과 개인정보 유출은 뒤늦은 후회를 부른다. 무엇보다 5대 비위 사건(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체벌·성 비위·성적조작·음주운전)은 교권침해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 조사,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하자 교육자는 임용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세 가지 책임이 있다. 행정적 책임(징계), 법률적 책임(민·형사상 소송), 도덕적 책임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정상적인 교직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고발) 사건 조사받으러 출석을 요구받게 되면 잘 대처해야 한다. 대부분 불안감과 걱정이 밀려오면서 고립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리적 위축과 징계까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출석요구 시 냉정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방어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 고소(고발) 내용 확인이 급선무다. 경찰서 조사 전에 고소(고발) 내용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회원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명 기재-제목에 ‘고소장(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기재-고소 연월일자 기재후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기재·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 → 열람, 내용 확인 절차 순이다. 경찰 조사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은 혐의사실 질의에 대해 순순히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출석 동행도 권장한다. 경찰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입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학폭미투·성폭력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등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처럼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 법적 처벌강화가 이어지는데 교직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형사사법제도의 변경 또한 교육계와 무관치 않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해야 하고, 또 행한 잘못을 넘어선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교원 홀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교총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가입 3개월이 지난 회원의 경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회당 30만 원, 동일 사건 최대 3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권 사건의 경우 소송비 지원(심급별 최대 500만 원) 등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들어 부쩍 교직사회의 부끄러운 사건이나 법원 판결 보도가 늘고 있다. 교권은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연히 발생하는 평가다. 비위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없는 떳떳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조심하고 예방 교권 수칙을 꼭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눈물·겸손은 장점 ‘엄마표’ 교육은 아이들 미래에 큰 동력인데 정치 공학적 ‘라떼’ 교육에 매몰된 행보 실망 역대 최악 ‘기초학력’ 추락에 책임감 보여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성적이다. 잘 웃지만 잘 울기도 한다. 유치원 파동 때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때도,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사 때도, 그리고 총선 불출마 선언 때도 울먹였다. “저도 또래 자식이 있다”, “부모님 아픈 마음 누구보다도 잘안다”,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등등 그의 눈물은 대중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유은혜의 감성 행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전임(김상곤 장관)과는 달리 겸손했다. 애간장 태우던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9월 청문회 당시 치명적이었던 ‘딸 위장 전입’을 비롯한 너저분한 흠결도 지금은 거의 잊혔다. 입각 당시 “청문회에서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격려를 받더니 취임 초기 1년 남짓 동안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눈물을 흘렸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교육 행보다. 그러나 나는 눈물의 진위가 궁금하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과 악한 눈물이 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톨스토이)”,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표시이며,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워싱턴 어빙)”라는 현자의 말도 떠오른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설득력 유 장관은 취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고작 1년 남짓이었다. 그런데 유 장관은 2018년 10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33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런데 문뜩 현자들의 ‘눈물’에 대한 촌철살인이 떠오른 건 유 장관의 교육 행보와 눈물의 진정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우선, 진심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었어야 했다. “자사고 돌려줘”, “학교는 우리 겁니다”, “내로남불 물러가세요”…. 절규하는 학생들의 눈물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선한 눈물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을 병풍처럼 세우고, 폐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터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데 총대를 멨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괜히 격려한 게 아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수월성 교육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끄러울 것이다. 10% 아이들은 남의 나라 아이인가. 유 장관의 교육철학도 모호하다. 고교 무상교육과 오락가락 입시는 ‘교육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낭랑 18세 표심잡기 전략이란 오해를 샀다. 고3·고2·고1 순서가 아니라 고1·고2·고3 순서로 했더라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일부 만 18세인 고3의 투표로 ‘교실 정치’가 우려됐었는데도 교육부는 초창기에 대상 학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당시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고교생 유권자는 14만 명이라고 밝힌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애초 정치권이 주장한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웠다. ‘낭랑 18세=진보 표’라는 정치 공학적 셈법을 교육에 끌어들였던 건 아닌가. 유 장관이 명확히 입장을 냈어야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흔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수능 40% 반영은 상충하는 정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이 대입을 흔들고 교육의 방향타를 잃게 한 셈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지금은 연간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주저앉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 재수생을 포함해 30만 명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30만 명 전원이 20년 후 대학에 간들 현재 대입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30만 명 중 여학생이 15만 명이면, 이들이 모두 결혼해 자녀를 두 명씩 낳아야 30만 명이 유지된다. 유 장관은 자식 둔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그런 절박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 디자인에 헌신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 남을 명품 교육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금배지를 포기한 게 그리 아쉬운가. 적절한 눈물이 아니다. 유 장관은 사실 이번에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 바로 6월 2일 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통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부차관이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오던 유 장관은 최근 부쩍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차관이 발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뭔가 전향적인 계획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중·고 수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학생 등교를 막는 일에만 매달려왔으니 결과는 이미 예상됐었다.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13%로 치솟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격차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9.6%, 수학은 18.5%였다. 반면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5.4%, 수학이 11.2%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인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데다 대도시에선 비대면수업의 틈새를 비집고 사교육만 기승을 부린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가르친 대로 가르쳐선 안 돼 그렇지만 유 장관은 “학습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성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습결손 극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학기가 끝나 가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대비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학업성취도 성적표는 교육부에는 ‘죽비’나 다름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일부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전교조가 전국 전수 시험을 ‘나쁜 서열 매기기’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가 표집평가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가 학생 실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중·고생이 이런 상황인데 초등생은 어떨까. 아찔하다. 중·고생의 역대급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교사도, 학부모도 한숨이다. 그런 걸 대비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 뒤에 숨어 학생 실력 문제에 소홀했다. 교육부가 아둔하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한술 더 떠 실력 경쟁을 적대시한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서열 매기기’로만 비난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럴 때 유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미지 감성 정치인이 아니라 엄마 마음의 ‘유은혜 교육’을 펼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다른 정치적 자리를 탐하지 말고 교육에 혼신을 기울이면 된다. 무엇보다 “나 때는 이랬어(Latte is a horse)”로 상징되는 ‘라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영논리를 떨쳐야 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라떼 교육’을 좇아 간다면, 유은혜 교육은 없다.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If we teach today as we taught yesterday, we rob our children of tomorrow)”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이 말을 새겼으면 한다. 학생 미래 걱정하는 눈물이 진짜 눈물 초·중·고 교육의 귀착지인 대학은 더 절박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계속 내리막이다. 방방곡곡의 대학들은 학생 수가 모자라 아우성이고,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슴 시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아시아권에서 계속 중국 대학에 밀린다. 유 장관은 지금 ‘정치 공학적 교육’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학생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공대 하나만 봐도 철학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전국의 대학을 각종 돈줄과 입시로 옥죄면서 한전공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는 게 과연 옳은가. 대학이 넘쳐나는데 국민 세금으로 더 만들 이유가 있나. 물론 한전공대의 설립인가와 감독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자부 지시를 받은 한국전력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신청, 입시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도맡았다. 그런 상황을 유 장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유 장관이 지부상소(持斧上疏)의 결기로 문 대통령에게 “한전공대는 아니 되옵니다”를 간(諫)하면 어떨까. 역사에 길이 남을 장관이 될 것이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된다. 어이없는 망상일까.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고 했다. 그렇다. 미래 창조는 인재 양성이 그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역량은 6가지라고 한다. 소통·협업·비판적사고·창의성·인성·시민의식이다. 낡은 교육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쉬운 과제가 아니다. 유 장관은 그 과제에 마지막 직(職)을 걸어야 한다.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 실력, 불어나는 사교육비, 두 동강 난 교육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추락, 공정의 배신을 걱정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게 진짜 눈물이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급식시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순간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방역 예산은 물론 각종 인력지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철수 회장(서울대림초등학교 교장)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감염 위험에 마음을 졸인다. 그는 얼마 전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쓴소리를 했다. 전면등교가 바람직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선결조건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전면등교를 위한 실질적 안전과 방역 대책·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대도시 등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학급은 전면등교로 인해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의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 대책과 교사 업무경감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교사들의 피로도만 높여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 확대도 요구했다. 한 회장은 “교원과 행정직원은 물론 보안관·공무직·청소도우미·방과후강사 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모두가 백신을 접종,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들을 위한 마스크는 물론 각종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동안 축적된 원격수업 시스템이 전면등교로 사장되는 일이 없게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국 8개 교장단체 회장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는 특유의 뱃심으로 거침없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한 교장의 결기에 유 부총리도 통 크게 화답했다. “방역 인력은 물론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6월 11일 대림초 교장실에서 만난 한 회장은 “앞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 등 교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 디든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장들의 대표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교육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교직생활 39년, 긴 세월 쌓은 경험을 살려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한 회장. 그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월 28일 제36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과제가 산적하다. 현장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교장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교장회는 단순한 교장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다. 수많은 학교구성원들의 대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교육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부담과 부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18년째 월 7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힘들어 너도나도 기피하는 게 보직교사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 주는 게 도리다. 담임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만 원 올라 13만 원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감선생님들의 직급보조비도 3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이것부터 해결해 볼 생각이다. 꼭 관철시키겠다.” 교장선생님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없나. “위상을 높이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는 일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장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사실 교장은 평교사부터 부장·교감 등을 두루 거친 것은 물론 전문직 경험까지 가진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나이스에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속 학교장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다. 교사가 연가를 내는데 교장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교육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이해 보인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학생의 학력 저하는 학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해 정확한 학력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분수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듯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 초·중·고 교장단 8개 단체 대표와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학교구성원 전체로 백신 접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뿐 아니라 협력교사·두리샘·창체 강사·방과후 강사·배식 도우미·청소용역·보안관·조리원·당직전담원·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이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뿐인가. 교직원의 병가나 연가 등으로 기간제교사나 강사 등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에 상주하는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확대돼야 한다.” 전면등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방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학교보건지원강사가 학생 수 2,000명 이상이면 전일제, 1,000명 이상이면 시간제로 운영된다. 이 배치기준을 전면등교에 맞춰 개선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에 학교당 학교보건지원강사 2명을 지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면등교 시 학교급식 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학교 근무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마스크를 쓰고 일주일 내내 대면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수업 중 발성과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에 대한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수업용 마스크 개발 등 교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반응은 어땠나. “건의사항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교장단이 학교현장의 고충을 진솔하게 전달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여긴 거 같았다. 그동안 주로 교원단체들과는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교장단과도 허심탄회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로 교직생활 39년이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초임 장학사 시절이 가장 그립다. 당시 현장 교감·부장교사들과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참으로 행복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는데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장회가 주축이 돼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힘을 모아 달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했다. 이베리아반도로 떠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은 20대 힘든 시절 나에게 등대와도 같았던 파올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여행을 주제로 한 이한철의 앨범 순간의 기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세비야(Seville)’이며, 마흔이 되기 전에 계획 중인 유라시아 도보횡단의 종착점이 포르투갈 리스본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2018년 여름, 이베리아반도로 떠났다. 까탈루니아의 심장,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까탈루니아의 주도이다. 북쪽으로는 피레네산맥,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까탈루니아는 오랜 기간 스페인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까탈루니아는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할 뿐 아니라 문화·언어·역사가 남다르다는 것에 자긍심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하려는 요구가 많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정부와는 앙숙관계인데, 프랑코 정권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간의 축구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그 증거이다. 까탈루니아의 심장이 바르셀로나라면, 바르셀로나의 상징은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 누(Camp Nou)’이다.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캄프 누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7월은 프리메라리그 개막 전이라서 경기장 투어만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커룸과 프레스센터, 그리고 푸른 잔디의 그라운드를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 깊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가이다. 가우디가 디자인한 건물·공원·성당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풍부한 해설을 들어보기 위해 ‘가우디 투어’를 신청했다.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집’을 연상하는 까사 비요뜨,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한 까사밀라, 바르셀로나의 부호 구엘의 지원으로 만든 ‘구엘 공원’…. 가우디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모더니즘의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성가족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도착한 가이드는 ‘아직 뒤를 돌아보지 말라’며 우리에게 극적이면서 웅장한 음악을 틀어주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맞춰 우리는 고개를 돌렸고, 거대하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전율’로 다가왔다. 특히 촛농이 흘러내리는 듯 물결치는 성당 전면은 불규칙스러움 속에 숨어있는 질서가 탁월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 미완성이다. 성당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가우디의 뒤를 이어, 후대 예술가들이 건축을 지속하고 있다. 이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라나다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라나다로 향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로 알람브라 궁전이 유명하며, 이슬람 분위기가 물씬 나는 좁은 골목의 알바이신 지구가 인상적이다. 그라나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건조한 사막의 공기가 호흡을 타고 들어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라나다 숙소에 들어가니, 레드와인에 과일을 넣어서 달콤하게 숙성시킨 샹그리아를 병째로 내 입을 향해 따라주는 ‘웰컴 드링크’ 이벤트를 제공했다. 샹그리아가 담긴 유리병에서 나오는 술 줄기가 기다랗게 이어질수록 숙소 직원들과 나머지 여행자들은 박수를 쳤다. 새로 도착한 여행객들을 위한 샹그리아 환영식이 끝난 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여행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알바이신 투어를 가자고 제안했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넘나들면서 알바이신 지구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던 이번 투어는 상품화된 가이드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여행자들은 서로 자유자재로 질문을 했고, 가이드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끼리 서로 질문에 답하면서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투어, 그 자체였다. 알바이신 지구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의 허름한 히피 스타일 카페에서 짜이 한잔을 하고, 한때 이슬람 군대가 지배했었던 건조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른 여행자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옆으로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같이 셀피를 찍으며 가이드 투어를 마무리했다. 세비야에서 남긴 순간의 기록 그라나다에서 세비야까지는 버스로 이동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풍경은 ‘올리브밭’이다.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 올리브가 재배된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르며, ‘정말 스페인이 올리브의 나라’라는 것이 실감되었다. 세비야를 꼭 가봐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순전히 ‘노래’ 때문이었다. 대학시절 즐겨 들었던 이한철의 순간의 기록이라는 앨범 중 ‘세비야’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했다. 세비야 여행 중, 낯선 아침에 골목과 가게를 지나다가 문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가 떠올라 마음이 아련해지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 먼 곳에서 고마웠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이 떠오른다는 ‘평범하지만 소박한’ 가사와 멜로디가 마치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작은 골목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세비야에 가서, 이 노래를 들으며, 거리를 걷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순간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트램의 도시, 리스본 리스본에 도착하자마자 코메르시우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 들어서자 많은 여행객과 상인들, 그리고 대서양의 따사로운 바람이 나를 맞이한다. 코메르시우는 상업을 뜻하는데, 과거에 테주강 연안부두를 통해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리스본에서는 ‘트램’을 빼놓을 수 없다. 주황색 트램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본 곳곳을 누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트램을 타고, 목적지도 없이 창밖 리스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러다가 리스본의 야경이 잘 보일 것 같은 곳에서 내렸다. 상 조르제 성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카페에 앉아서 맥주 한잔과 감자튀김을 시켜놓고 노을이 지면서 서서히 바뀌는 하늘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리스본에서도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는데, 특이하게도 먼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투어가 끝난 후 ‘만족한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가이드 안토니오는 10개 국어에 능통했고, 역사와 철학을 전공한 덕분에 풍부한 해설을 곁들여 줬다. 또한 엄청난 애주가였던 그는 리스본 투어가 끝난 후, 광장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함께 맥주·위스키·와인을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들…. 사실 여행이란 게 반드시 유명한 장소에 들러 유명한 것들을 보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놀고 쉬는 곳에서 현지인들처럼 지내는 것이 진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날 밤, 리스본의 척척박사 안토니오와 페루·프랑스·네덜란드·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에서 온 나, 이렇게 여섯 명은 국적·나이·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서로의 여행을 이야기하며 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여행’을 했다. Yes! 포르투 리스본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포르투로 이동했다. 상 벤투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처럼 느껴졌다. 역의 하얗고 커다란 벽면에 파란색으로 그려 넣은 청쾌한 아쥴레쥬 벽화가 인상적이었던 상 벤투역을 빠져나오자, 아기자기하면서도 동화같이 아름다운 도시의 광경에 넋이 나갔다. 역에서 숙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온통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았다. 왜 사람들이 포르투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다. 포르투는 자그마한 도시이지만 골목마다 리스본과는 다른 포르투만의 색깔이 있었다. 포르투는 도시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걸어갈 수 있다. 숙소에서 걸어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영감을 받았다는 렐루 서점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루이스 다리가 나온다. 구스타브 에펠의 제자 테오필레 세리그가 건축해서인지 에펠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루이스 다리를 건너면 모로 가든(Morro Garden)이 나온다. 벤치에 비스듬히 누워 대서양의 노을을 바라봤다.
범교과적 학습과 메타인지 뉴노멀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개별화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는 자기주도성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었다. 최근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변혁적 역량’을 제안하며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를 제시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개인의 능력으로서 교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주도한 OECD 교육분과 의장 찰스 파델은 새로운 역량 개념에서의 메타학습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지식·능력·인성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메타학습능력을 제시하는데, 메타인지가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력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 때, 메타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 전반을 성찰함과 동시에 성찰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초학문적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영하고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메타인지 및 성장 마인드세트를 뜻하며 ‘자기주도의 학습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의 총합으로 보았던 것과 비교할 때,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능력으로서 역량을 재개념화하기 위하여 메타학습을 보다 강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창의·융합적 탐구활동과 자기주도성 메타인지의 강조는 역량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알려진 누스바움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저서 인간성 수업에서는 메타인지적 사유를 강조하며 ‘철학’ 혹은 ‘도덕적 추론’과 ‘사회 분석’ 등 인식론적 사유를 수행하는 교과와 함께 개별교과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교과에서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환경이란 어떤 조건일까? 교사 혹은 교과서가 주도하는 학습과정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는 힘’, ‘내가 만들어가는 학습과정’, ‘나만의 지식’, ‘개성 있는 나만의 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주도성은 단순히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혼자서 해나가는 것 이상의 학습능력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의 자기주도성은 교과서 지식 혹은 기존의 학문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자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창의성의 원천이다.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활동에 대한 주체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식체계에 대한 도전적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기존 지식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과정 없이는 창의성도, 자기주도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존 지식체계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자연스럽게 교과 간 경계를 사라지도록 만들며 융합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결국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은 기존 학문(교과)에 대한 해체이자 반성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 간 연계 혹은 교과를 뛰어넘는 메타인지적 학습능력으로 폭넓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정교과에서 다뤄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범교과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다. 이러한 접근은 Education 2030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개인의 학습능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학습자상(student agency), 그 자체로 재개념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창의융합적 학습을 위한 교육에서 자기주도성이란 학습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역량이 실현된 상태로서 범교과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역량 그 자체인 것이다. 범교과 학습활동의 체계화 물론 교과 간 경계 없이 학습자의 문제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층적 학습은 지금의 학교현장에서도 ‘자유주제 탐구활동’의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편성 운영의 방식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여기에서 제안하는 ‘자유주제 탐구활동’의 형태는 학기당 하나의 과제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 형식이다. 예컨대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시·도에서는 학교자율활동이라는 영역으로 편성하여 한 학기 동안 지속성 있게 탐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영역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지도교사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교과의 경계와 교과서 진도·평가 등에 가로막혀 진행할 수 없는 긴 호흡의 심층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성격의 활동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습의 형식임과 동시에 범교과적 학습활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활동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10개의 범교과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범교과 학습주제는 대체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체험활동은 범교과 학습주제 관련 일회성 행사로 상당부분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범교과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래 창의적체험활동이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창의성을 신장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인지적인 지식활동 외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교과 학습주제에 따른 계기교육에서부터 입학식·개학식·체험활동과 같은 일회성 학교행사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정체성이 모호한 교육과정 상의 잉여시간으로 인식되어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 범교과 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현재의 계기교육 방식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가능한 교과로 흡수·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것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범교과 학습주제의 연계성을 찾고 해당 내용을 교과로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내용적 차원의 흡수통합일뿐 궁극적으로 범교과적 활동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사실상 교과별로 교과서와 평가가 분절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과 간 융합적 활동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범교과 활동이 교과로 통합될 경우 더 이상 범교과 학습활동은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 범교과 활동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러한 대안적 측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다. 범교과 학습활동의 새로운 범주 그렇다면 범교과 활동의 본질을 되살림과 동시에 역량교육 체제에서의 범교과적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먼저 범교과 활동에 대한 목표가 새로운 역량체제에 적절하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범교과 활동에 대한 목표와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과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갖는다. 따라서 범교과 학습활동의 경우 교과 간 융합이나 통합이 일어나는 학습활동의 설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덧붙여 역량교육이 강조하는 메타인지적 사고가 촉진될 수 있는 학습환경까지 반영한다면 범교과 학습은 교과의 경계나 특수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창의융합적 자유주제 탐구활동’으로 재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함양은 범교과 학습의 새로운 목표로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범교과 학습은 그 활동 성격이 명료해진다면 창의적체험활동 내의 시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서 이와 유사한 탐구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창의적체험활동의 성격도 더불어 명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컨대 현재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과로 모두 흡수 통합시키고, 범교과 활동은 현재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합하여 자신의 관심주제를 기반으로 한 창의융합적 자유주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은 동아리와 봉사활동과 같이 학교밖 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비교적 형식이 유연한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 확대 방안이 큰 화두이다. 특히 지금까지 의무시수로 부여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재편에 관한 논의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과연계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운영 시수의 증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껏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과 같았던 범교과 학습주제가 교과로 흡수통합 된다면 창의적체험활동의 운영은 보다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갑자기 늘어난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의 자율성과 늘어난 시간만큼의 질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범교과 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두 영역 모두에서의 질적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자유라는 책임의 무게가 현장에 오롯이 전가되지 않길 바라며 세심한 대안 마련이 동반되길 기대해 본다.
바로 만들어 바로 써먹는 미술 레시피 (안현이 외 8명 지음, 성안당 펴냄, 160쪽, 1만6000원)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9명의 미술선생님들이 모였다. 이들은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화된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부록으로 담고 있다.
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토론수업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336쪽, 1만8000원) 유명 그림책 작가 10명이 작가로서의 자기 이야기,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의 토론수업을 위한 질문을 건넨다. 작가의 질문에 이어 학생의 질문, 교사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교실 안의 특별한 토론수업을 담아냈다. 그림책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토론기법을 활용한 수업과정을 볼 수 있다. 토론 전후의 활동과 다양한 예시,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등도 소개하고 있다.
교사내전 (이정현 지음, 들녘 펴냄, 240쪽, 1만5000원) 입시학원 강사에서 인문계고 사회교사, 사립중 기간제 교사, 특성화고 체육교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가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학교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시험에 목숨 거는 ‘노량진’ 박 선생, 권모술수에 능한 ‘사바사바’ 최 선생, 교감 승진에 목매는 ‘해바라기’ 정 선생, ‘자연인’ 윤 선생, ‘기러기 아빠’ 조 선생 등을 통해 교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준다.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이시한 지음, 흐름출판 펴냄, 371쪽, 1만6000원) 시대를 초월한 고전문학의 가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두껍고 어려운 고전을 읽는 건 쉽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25권의 고전문학을 인간의 생애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풀어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고전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뽑아내 펼쳐낸다.
“저는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외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둥글게 둘러앉은 좌중에서 감탄사가 쏟아졌다. 자율장학 사후협의회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장면은 자율장학 사후협의회 모습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한 자기소개를 제안하셨다. 자신이 잘하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되, 아주 소소한 자랑거리를 말하는 자기소개였다. ‘벌레를 손으로 잘 잡습니다’ ‘지저분한 걸 잘 참습니다’ 등 동학년 선생님마다 정말 사소한데 생각보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협의회를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잠깐 본 수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꼭 봄바람 같았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한 번, ‘잠깐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에서 한 번씩 훈풍이 불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나만의 장점을 말하는 자기소개라니. 숭고한 장학 신봉자들은 ‘아니, 수업에 대해 논해야 할 동료장학 사후협의회에서 무슨 잡담이야?’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학년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었던 필자는 생각했다. ‘저런 성격을 가진 저 선생님의 평소 수업, 학급운영 방식을 진심으로 더 알고 싶다.’ 느슨하고도 단단한 경계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은 진리다.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바꾸어 놓는다. 소소한 장점 한 문장 들은 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마저도 서로 모르고 살던 입장에서는 반갑고 신기한 짝꿍들의 인간적인 면모이자 매력이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동학년 사이가 데면데면 한가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사이좋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그 이상으로 친해도 교사들 사이에는 무언의 경계가 있다. 학교가 이완조직체제라는 점이 그 경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결합하여 있으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웬만해서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된 동료장학이 어려웠던 것은 일 년에 한두 번, 억지로 그 불문율을 깨야 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관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과거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나에게도 하라고 하니 직업인으로서 달갑지는 않다.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이니 그만큼 써야 할 것도 많고 형식도 거창했던 것이 바로 동료장학이었다. 거기에다 교육청의 ‘인적지원’까지 받게 되면 부담감은 하늘을 찌른다. 그래도 장학인데 학교에 따라 교직경력 5년 이내 교사들을 ‘신규교사’라며 신규교사 장학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장학이라는 의식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실천에 성장을 맛보기도 한다. 사실 장학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하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장학이다. 그러니 평소에도 쪽지나 협의회를 통해 수업자료 공유,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 아이들과 수업해 본 후기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동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간소화된 동료장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 수업공개 동료장학이라는 일종의 행사를 만나면 갑갑해진다. 그런데 이번 장학의 정식명칭은 ‘동료장학’이 아니고 ‘자율장학’이란다. 자율장학이라는 걸 처음 들은 것도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었고 ‘말만 바뀌었지 어쨌든 동료교사와 수업연구를 하고 공개하고, 사전·사후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지도안을 짜고 협의록을 써야 하는 과정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니, 매일 줌으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하는 셈이고 원격수업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는 이 시국에 공개수업이라니! 그런데 과정을 가만히 보니 형식과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느슨하게 놓아주는 분위기였다. 특별한 장학이나 연구대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짤 일이 없는데 이럴 때는 종종 짜라고 하는 교육과정지도안 세안도, 교장·교감선생님도 참여하시니 철저히 연구하는 학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단합도, 그 어느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똑같이 자율장학이라고 안내해도 학교마다 그 ‘자율’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정말 ‘자율장학’이었다. 정말, 참관도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다는 책무감이 새삼 엄습하며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가 낯설었다. 혼자 물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였다 알아서 하라니 편했다. 이 편함은 몸의 편함이라기보다는 심적 안정감이고 교사로서 신뢰받는다는 효능감이었다. 사전·사후협의회 같은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학년 협의회에서도 과목별 지도방법·진도·교육자료에 대해 협의할 때가 많으니 이번 장학을 위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수고로움이 거의 없었다. 필자가 공개수업 하기로 한 차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반보다 먼저 진도를 나간 8반 선생님이 수업자료를 공유해주었다. 필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보았다며 학년 전체에 쪽지로 보낸 것이다.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말이다. 줌 수업에서 아이들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안내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차에 옆 반 선생님이 지도 패들렛을 활용해서 온라인 안내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해본 선생님이 스스로 나누어준 아이디어다.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받아 우리 반 상황과 나의 의도에 맞게 또 바꾸어서 수업했다. 동학년의 수업은 줌에서 비디오를 끄고 참관했다. 동학년 선생님도 우리 반 수업에서는 서른네 개의 화면 중 한 개로 조용히 함께하셨다. 새로운 이름이 참가자 목록에 뜬 걸 눈치챈 아이 한 명 말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둠별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우리는 가장 평소 모습과 가깝고 자연스러운 서로의 줌 수업을 보았을 것이다. 서로의 평소 수업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고 발견해주어야 하는 장학의 한 장면이 아닌가. 자율장학으로 실행된 동료장학의 모든 과정이 고맙게 느껴졌다. 거의 모든 과정이 자율적이었다. 이 동료장학을 한다고 억지스러운 뭔가를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경험이 기뻤다. 이번 경험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관리자가 교사를 믿어주고, 교사가 동료와 함께 깨어 있으면 거창한 형식이 없어도 충분히 배운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개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그 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와 그 반 아이들의 수업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수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소중한 배려였다. 자기만의 방에서 교사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방이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 방식으로 자율장학을 한다. 특히 요즘은 블로그나 교사 커뮤니티에 수업성찰기록을 올리거나 수업자료·아이디어를 많이들 공유한다. 그런 선생님들은 ‘무슨 차시에서 이런 단계로 이 자료를 썼다’며 수업과정을 서술해준다. 임용시험에서처럼 빽빽하게 채워야 하는 표로, 억지스러운 지도안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을 짜며 예상하는 학생들의 발언도 실제로는 늘 교사의 예상대로 가지만은 않으니까. 필자도 블로그를 운영한다. 한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점들을 쓰기도 하고 수업시간 한 장면과 교사로서 성찰한 점을 쓰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 반 학생들과 채팅형 패들렛으로 릴레이 동화 만들기를 한 소감을 올렸다. 그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렸다. “학급동아리에 ‘이야기만들기부’가 있는데 같이 해 봐야겠어요.” “이야기 이어쓰기를 이렇게 하니 신선해요. 저도 해 봐야겠어요.” 필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운다. 자율장학의 의미대로 교사 스스로 책임감과 향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수업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이미 열린 세상이다. 교사는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하면 된다. 나누면 더 좋다. 나이스에 접속했다.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공개를 한다고 하는 공문이 또 와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마침 딱 그 수업이라서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편하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고, 성찰하고, 반영한다. 나는 내 수업장면을 내 채널에 공개한다. 그렇게 매일 자율장학을 한다.
사례 ❶ 얼마 전 신규 K 교사는 동학년 회의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른바 '맘카페'에 온라인 화상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사별 수업평가 글이 올라온 것을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학부모님이 보시고는, 선생님에 대해 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직설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K 교사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눈에 확 띄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였습니다. K 교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외모를 평가하는 걸까요. 사례 ❷ 얼마 전부터 C 교사는 수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던 도중 E 학생이 자꾸 화면에 낙서를 합니다. C 교사가 화면필기 기능을 끄자, 심심해진 E는 마이크를 자유롭게 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업 중에 마이크로 소리를 지릅니다. C 교사가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끄자 이번엔 채팅창을 도배합니다. C 교사가 채팅창 기능도 막아버리자 E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내일 또 온라인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C 교사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그래. 저기 옆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라든지, 혹은 “에이, 학급운영을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애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라는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과 더불어 교사를 향한 ‘사이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선생님의 주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라는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권익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개념에 속하나,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권’은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권이 향상될수록 학생의 권리와 인권에 상충된다 여겨 ‘교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교권’에 대하여 ‘선생님의 천부(天賦)적인 권리’로 여기고, 선생님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여러 침해행위를 보호할 수 없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생의 수업 또한 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한 특정한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라 해석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와 그 한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는 물론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육활동의 보호 규정은 선생님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이나 휴일에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규수업시간이나 교육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적인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과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현재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학생 혹은 학부모와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 혹은 유권해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 이제 어떤 것이 사이버 교육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이버’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로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다면 마땅히 사이버 교육침해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학생 혹은 학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고,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세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명예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의 위험, 악의적 민원 및 반소(反訴)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선생님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이런 상태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며, 동시에 친고죄로 규정되지 아니한6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기관장의 명의로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청에서 대신 부담하고, 침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예를 들면 특별휴가·법률지원·심리적 상담지원 및 선생님의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기타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피해가 상당하고, 교육적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아래 그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의 표준절차를 따랐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나요? 1)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현장을 최대한 벗어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직접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과 직접 대응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 혹은 꼬투리를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Zoom 수업은 정리하시며, 통화는 끊으세요. 2) 그렇지만 증거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세요. Zoom의 경우 자체 녹화기능을 활용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캡쳐 기능을 이용하며, 통화의 경우 최대한 녹음을 하여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흥분되고 두렵고 황망한 나머지 카카오톡을 지워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자세히 사실조사에 응하고, 선생님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리하세요. 교권보호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이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전화, 혹은 직접 대면,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언을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진정되지 않으신 상태라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주변의 증인 및 증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당일에 선생님에게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술은 쉽게 오염이 될 우려가 크고, 가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선생님의 피해 사실과 증언을 정리하여 사실조사에 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참석을 고려하세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염려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셨고, 선생님께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 상대방의 증언과 선생님의 증언 및 증거가 상충될 경우 선생님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선생님의 사정이 괜찮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최대한 참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5) 분쟁조정 역시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중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학교 및 관할청이 개입하여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상호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부모와 기타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선생님에게 일방적인 상해 및 폭행이 있지 아니한 이상 가해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교사의 잘못’에 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무시하였다’ 라든지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하는 데 일조하였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등을 이야기하죠. 심한 경우엔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및 법률적 항변 절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은 이런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 및 다툼을 조기에 막고, 상호간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가해 상대방과 선생님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게는 가해 상대방을 대면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는 필수절차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는 대면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 느껴지신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사례, 그리고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는 무척 넓으며, 교육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님과 같은 교육주체에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수업받을 권리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2020년 겨울,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느 심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 한 캔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하염없는 시간을 달래고자 했지요. 우연히 모 방송국이 제작한 2050 생존의 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코로나19가 그저 스쳐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것 같다’는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생명과의 공존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명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연구회 선생님 한 분이 2021년 1학기의 공부 주제를 ‘환경’으로 잡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 인간이 파괴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데 방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환경적으로 우려될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교육을 넘어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기후 위기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그렇게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1학기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공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환경과 관련된 서적과 영상을 통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아보고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을 추구했던 기존의 생활을 조금 접어두고 공부한 환경주제에 따른 생태적 삶을 체험하고 실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고 실천한 내용을 반 아이들과 나누고, 연구회에 와서 수업이야기나 교실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가장 먼저 접한 주제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영화 다크워터스는 인류의 99%를 중독시킨 화학물질인 PFO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환경 변호사가 거대 화학기업인 듀폰에 맞서 환경오염 문제를 파헤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PFOA는 프라이팬·에어프라이기·콘택트렌즈·아기 매트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 ‘환경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유해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신체에 안전한 선택을 하고, 이어 기업의 윤리적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다 그렇겠지요. 화학물질 공부를 하고 세상을 다시 보니, 집안에 가득한 화학제품들을 어서 치워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각 가정의 화학제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화학제품을 소진하면 ‘EM세정제·천연 고체비누·샴푸바·린스바·천연방향제·천연수세미’ 같은 천연제품으로 대체 구매했습니다. 학급 어린이들과도 기후 변화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다른 나라는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일 피해를 안 보니까(중위도지방) 다행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와 피해를 받는 나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국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함에도 힘이 없어 더 많이 고통받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들은 기후 위기를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죽는다면, 삶터를 잃어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다. 지구야, 사랑해!!! 우리 반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선생님이 하는 환경공부와 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며, 환경에 대해 어떤 것들을 더 배워보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의 틀을 짜 놓았지요. 주제 마인드맵을 하던 중,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포스트잇도 쓰레기잖아요. 이거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질문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나눠준 저의 결정이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포스트잇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우리 반 몇몇 아이들은 하나의 포스트잇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이 아까우니 한 포스트잇에 의견을 하나만 적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모두 적어 내자는 제안도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공책 한 장에 몇 글자 안 적고 다음 장을 사용하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아끼기 시작하자 종이를 마구 쓰던 아이들도 친구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배움은 ‘나와 너’가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사학습을 한 후, 내용을 발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야구맨’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가 “아, 나는 커서 국회의원 돼야겠다. 국회의원 돼서 환경법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야구맨아, 커서 국회의원 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게다가 환경법을 만들다니 야구맨이 꼭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커서 말고 지금 국회의원 돼볼까?” “네!!!” 목청이 찢어지는 아이들의 대답 소리. 그렇게 우리 ‘지혜네 노랑꽃집’(우리반 이름입니다)은 ‘환경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공약 투표를 통해 뽑힌 6명의 환경 국회의원들은 교실의 환경법을 만들고,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한 가정에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하겠다’였습니다. 이 공약은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했지요.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식물을 지원해 주겠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한 가정당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한다’라는 환경법 조항을 만들었고, 덕분에 우리 반은 1인 1식물을 키우고 있답니다(사실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지면상 여의치 않아서 다 싣진 못하지만, ‘노랑꽃집 아이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식물 키우기, 하루 하나씩 친환경 생활 실천하기, 재활용하기, 생활용품 만들기, 실천 일기 쓰기, 학교에 포스터 그려 붙이기, 아나바나 알뜰장터 하기’ 등 아이들의 빛깔로 지구를 사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지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공생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 또는 ‘선도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징계’이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이며, 서로 병과해서 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가해학생 조치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제1호 서면사과가 가장 많고 제9호 퇴학이 가장 적지만, 제8호 전학보다 제7호 학급교체가 오히려 적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5호 특별교육 비율이 제3호·제4호보다 높다. 이는 제5호 특별교육은 보통 학교가 아닌 Wee센터가 담당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보다 제5호가 더 편하므로 제3호·제4호보다 제5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므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제1호 _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서면사과의 양식·분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게 전달한다. 피해학생 측에서 서면사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서면사과는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이행한 것이 된다.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서면사과 강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여러 번 하였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는 교육적 조치로 보아 예외로 볼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할지 결과가 궁금하다.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향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조치와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처분이 없는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2호 _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흔히 ‘접근금지조치’라고 불린다. 이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면 해당 기간까지이고(3월까지, 1학기까지, 2학년 말까지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조치가 유효하다. ‘접촉’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즉,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른 조치들은 모두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2호는 부작위 의무라는 점에서 다른 조치와 차이가 있다. 제3호 _ 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통은 교내에서 피켓팅(금연·학교폭력예방 등), 쓰레기 줍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제4호 _ 사회봉사 제4호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징계로서 하는 봉사이므로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회봉사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5호 _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5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다른 조치는 불필요하고 특별교육만 필요한 경우에 독립하여 하거나, 다른 조치와 병과해서 한다(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5호를 병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된다. 제6호 _ 출석정지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 미인정결석(종전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1회 10일, 연간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학생을 등교시켜 별도의 지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학습을 하기도 한다. 제7호 _ 학급교체 제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하지만 학급교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조치로 실제 통계를 보면 전학조치보다 건수가 적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년 교사들의 반발, 배정된 학급의 학생 및 보호자들의 민원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꺼리는 조치이다. 제8호 _ 전학 제8호 전학은 흔히 ‘강전’, ‘강제전학’이라고 부르는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분리배정 된다. 제9호 _ 퇴학 제9호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이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이다. 출결에 영향을 주는 제6호 출석정지, 학적 변동을 가져오는 제7호 학급교체나 제8호 전학, 학적을 단절시키는 제9호 퇴학조치가 아닌 조치들은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맞물리면서 가해학생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조치보다 학생·학부모들의 민감도가 높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현저히 높다.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Q. 학교장이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30분씩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월간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복무권자가 학생생활지도와 안전 등을 이유로 공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30분의 초과근무를 명하였다면 이는 합당한 근무명령으로 보입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지시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누적 1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매분 단위로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되어 실제 근무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반일연가를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당일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과 동일합니다. Q.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1달을 다 나와야만 지급되나요?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 방학 중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A.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합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안에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인권침해나 학습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학폭심의위 전까지 가·피해자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학폭 신고 건이 심의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로 예상됐던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분리됐다가 이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장학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누가 가·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가해성이 다분한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 법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면등교 등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세부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교총은 폭력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전문가의 출석 여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교총은 개정된 법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7월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풀섶 위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이슬에 방울방울 맺힌 유월, 초록으로 장식했던 청소년처럼 신선하고 순수했던 유월이 또 다른 칠월을 데리고 온다. 빨리 밝아오는 하루, 노랑지기 뻐꾸기 울음소리는 둠벙에 맴을 그리고 산딸기에 익어간다. 바쁜 하루를 챙기는 아침 종종걸음을 놓으며 경찰서 담벼락에 그려놓은 어린 왕자의 벽화와 조형물, 글귀를 보면서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도, 밥 먹는 일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 마음을 얻는 빠른 걸음은 아이들이 가진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누구나 가진 어릴 적 순수는 성장할수록 달의 뒷면이 된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알 수 없거나 잊은 것은 아니다. 기꺼이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깊숙이 보려 노력한다면 언젠가 달의 뒷면까지 도달 할 수 있다. 어른도 한때는 순수함을 품은 아이였다. 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자신이 포함되는 일에 우선과 이익을 원할 때 어른들은 숫자의 보상이나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순수는 실종되고 만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치인이나 장사꾼처럼 오로지 숫자를 통해서만 속속들이 계산하고 알려고 한다. 이러한 순수와 대비되는 세상의 이기심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집단의 도덕성에 휘말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네로와 파트라슈를 통해 세상을 꼬집은 동화가 플란다스의 개이다. ‘우리는 가난하단다. 신이 준 대로 받아들여야 해.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단다.’ 네로 할아버지가 마을의 제일 부자 코제트 씨의 딸 아로아의 파티에 초대 받지 못한 네로에게 하는 말이다. 비록 동화지만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았다. 그렇지만 네로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고 불가능하며 순수하고 자아롭고 이기심 없는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걸어간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었다. 돈을 좋아하는 냉혹한 집주인은 집세로 냄비와 주전자는 물론이고 나뭇조각 하나, 돌 하나까지 놔두고 당장 오두막을 비우라고 한다. 네로에게는 자기 몸을 덮고 있는 낡은 옷가지와 나막신 한 켤레밖에 없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날카로움 얼음에 발이 찢기고 쥐가 온몸을 이빨로 갉아먹는 것처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앞으로 갔다. 그렇게 네로와 파트라슈의 목숨은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은 충실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거둬간다. 이 한편의 동화에 눈물을 흘리지만, 과연 눈물로 순수하지 못한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까? 동화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별을 여행하고 떠날 때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을 남긴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신이 정작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모른 채 안절부절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빨리 간다는 착각 속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 사회를 움켜쥐고 목 조르면서 뒤흔드는 현실에 빠져있다. 순수함이 결여된 것이다. 어린 왕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신기한 꾸밈없는 순수함 속에 있다. 그 순수함은 만남 속에 길들여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 쉽게 파기할 수 없다. 참다운 관계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 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감동을 불러일으킴을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져 줄 때만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 마치 아이들이 인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형과 보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순수한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순수를 잃은 집단은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며 집단으로 행동할 때는 바르지 못한 행동도 죄의식도 사라지기에 도덕적 순수를 판단할 수 없다. 산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그리움의 순수한 수평선을 향해 끝없는 갈망 속에 영혼의 배를 띄우는 것이다. 삶의 깊이를 느끼고 싶은 날은 한 잔의 커피와도 친구가 된다. 그리고 어린 왕자와 플란다스의 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마 기간 중에 간간이 하늘이 보인다. 우중충한 날씨지만 마음속에 순수의 환한 꽃잎 햇살이 가슴으로 뛰어 내리고, 아이적 꿈 한 벌로 색동저고리를 입는다면 번거로운 일상이 가볍지 않을까?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22건에 대해 소송비 46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은 교원이 교권 침해사건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옹호위원회의 100번째 지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갈수록 교권 침해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총이 고통받는 교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돕기 위해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무렵이다. 교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당시, 교총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여부와 교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교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제정,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옹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43년 동안 총 14억 395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건 교총이 유일무이하다.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교권 침해를 본 피해 교원(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적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현재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대 총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악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9년에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고, 교권 사건 상담,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교권수호기동대 운영 등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이과 통합형’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가 공통과목을 같이 치르면서 특히 수학에서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 예비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출제 난도와 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수학에서도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문과와 이과가 수학에서 처음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폭 바뀐 수능 제도 때문에 문과가 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평가원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평가원은 “선택과목별 정보를 공개하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실력을 고려하기보다 유리한 과목을 따지면서 실력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깜깜이 수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 입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표준점수 분포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의 한 고3 담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볼 데이터가 없으니 학생들에게 유불리를 따져 조언을 해주기 힘들어졌다”며 “이과가 문과보다 평균이 좀 더 높아 문과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점부터 다른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취지는 좋으나 대학입시 요강만 봐도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고 구분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폐지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구분이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인천의 또 다른 고3 담임은 깜깜이 수능이 학생들을 ‘꼼수’부터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높은 등급을 차지해 일단 문과로 대학에 진학한 후 복수전공으로 나중에 이공계열에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표준점수를 공개해 이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더 낫다”며 “정보가 없으니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꼼수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문·이과 유불리, 선택과목 유불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같은 점수라도 선택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 본인의 실력과 무관한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