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심각해진 교권 침해가 우려돼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매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선생님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권 침해 늘 주위에 도사려 국회에 보고된 A의원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교권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는 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금을 받은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이었으며,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 침해에도 반드시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고 단순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교권 침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이후 사직, 전근, 담임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교권 침해 등에 대해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부모는 학생을 일부러 등교시키지 않거나 교육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갖춘 교원단체 가입해야 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교원단체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신규교사를많이 봤다. 교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적극 지원하는 곳은 교총이 유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총가입은 가장 든든한 교권 보장 보험이다. 교총 회원은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총에 적극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새 학기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23명의 학생 중 장래 희망을 교사라고 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그럼 남은 22명의 꿈 중에 1위를 차지한 직업은 무엇일까? 축구선수가 분전하긴 했지만, 영예의 1위는 유튜버가 차지했다.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을까?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요!” 초등학생도 안다. 유튜버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블로거는 어떨까? 블로그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애드포스트, 고려해야 할 것들 필자는 블로그를 2020년부터 시작했다. 얼마 뒤 애드포스트 광고를 달 수 있었다. 약 3년간 받은 총액은 세전 143만 9439원이었다. 월평균 4만 원 정도다. 하루에 대략 1300원을 번 셈이다. 그 블로그는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137만 명이다. 한창 열심히 글을 올릴 땐 하루에 2000~3000명 들어올 때도 있었다. 블로그 세상에는 속설이 있다. 바로 ‘방문자 1명에 1원’이라는 공식이다. 필자가 하루 평균 1300원을 벌었으니 얼추 비슷하게 떨어진다. (참고로 키워드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다르다. 필자가 올린 글은 단가가 낮았다. 주로 법령을 해석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 달에 4만 원으로 갑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제발 블로그에 광고 달지 마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광고 달지 말자. 치킨 한두 마리 값에 자식 같은 블로그를 날릴 순 없지 않은가. 왜냐고? 우리는 교사이며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 블로그 광고가 여기 딱 걸린다. 꾸준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본값은 금지다. 추가 소득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사도 블로그에 광고를 걸 수 있다. 필자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애드포스트를 달았다. 수익 생기면 매년 허가받아야 하지만 교사에게 적용되는 문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이다. 이 지침은 이렇게 말한다. “블로그에 광고 한 번이라도 달았어요? 그러면 매년 평생 겸직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광고 내려도 소용없어요.” 단돈 얼마라도 광고 수익이 생겼는가? 이제부터 기관장에게 허락받고 글을 써야 한다. 그게 규정이다. ‘매년’, ‘평생’, 그리고 ‘되돌리기 불가능’이 핵심이다. 만약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은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심지어 댓글도 못 단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원고 아르바이트, 둘째는 체험단, 셋째는 애드포스트 광고다. 교사는 원고 아르바이트와 체험단을 할 수 없다. 원천 금지다. 본인 블로그에 리뷰 쓰는 조건으로 책을 공짜로 받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그럼 남은 건 애드포스트 광고뿐이다. 이건 겸직 허가받고 할 수 있다. 매년 그리고 평생 겸직 허가받을 자신 있는가? 그러면 광고 달아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애드포스트 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블로그에 올린 글을 찬찬히 살펴보자. 어느새 자식 같다는 느낌이 든다. 피붙이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것인가? 여태껏 필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척 넘어 가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라포 형성 학생들과 학년 초부터 라포를 형성해 둬야 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학급의 분위기도 반마다 다르다. 모든 일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다. 관계가 좋은 상황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라포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관계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생 사안 처리 절차 파악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상이)에서 처리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좋다. 생활지도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아동학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3. 취미 활동하기 교사들은 학기 중에 각종 업무와 교육활동으로 바쁘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곤 한다. 그럴 땐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 오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닌 느슨한 관계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을 더할 방법을 방법을 찾는다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A교사에게 2년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1월 16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상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반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부당행정을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교육부도 지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새학년 맞이일부터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교직원과 다양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상률초 급식실에서는 처음 급식에 신경을 써서 메뉴를 준비하였다. 신입생을 위하고 재학생들의 위해 잔치상차림으로 구성하여 쌀밥, 쇠고기미역국, 돈육간장불고기, 잡채, 배추김치, 생일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우와~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어디로 가나요?”하며 더 받으러 가는 1학년 친구들과 “급식 먹으러 학교 와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상률초 영양사는모두 급식실에 나들이 온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처럼 급식을 즐겁게 먹어서, 준비과정에 손이 많이 갔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진만 교장은 “급식이 맛있어요~”라는 말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으로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박민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교사출신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돼 온 강민정 의원(비례)을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출신, 5선의 서병수 의원과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재선의 추경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진갑에 도전의사를 밝혔으나 당의 요청으로 이른바 낙동강벨트인 부산북강서갑에 전략공천됐다. 이후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북구갑에 출마한다. 부산진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공천됐다. 추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단수공천돼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재선을 한 이태규 의원는 고향인 경기 여주양평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섰으나 김선교 전 의원에게 패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며 21대 임기 중 교권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보호5법 개정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와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으로주목받았다. 1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김근태 의원과 정경희 의원(비례)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 전략공천이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비례대표로 출마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직전 불출마를 선언해 22대 총선에는 나서지 않는다. 한편 경기 안산상록이 지역구였던 김철민 위원장은 안산지역이 4개 지역구에서 안산갑, 을, 병 등 3개 지역구로 조정되면서 같은 당 현역의 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치게 됐다. 또 충북 청주흥덕의 3선 도종환 의원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8~10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른다. 경선을 통과하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서동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선기회를 잡았다. 서 의원은 당초 지역구가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된 뒤 권향협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돼 컷오프 됐으나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담당 부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방식으로 번복됐다. 경선은 15~17일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출신의 이정현 지방화시대부위원장이 공천을 받고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7~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특수교사의 외부경력 인정 불평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전공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설립 형태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과 유사한 관련 분야 종사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특수교사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돼 지난달 1일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울러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설치 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을 주도해 관철시킨 교총은 올해도 교권 입법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무죄나 무혐의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 즉시 삭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 활동 중으로 조정해 방과후나 가족 여행 등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학교가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안전 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교원 책임 감면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보장하는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이원체계로 복잡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순화·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이 내려왔으며, 지난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 459개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의 핵심은 ‘▲놀이와 활동중심의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의 다양화, ▲스포츠·문화예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늘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늘봄학교와 돌봄 현황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5천 명이었고, 그중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3~4월간 약 6,600명의 돌봄교실 대기를 해소하여 대기자가 최근 6년 최저치인 약 8,700명으로 줄고, 신청 대비 대기자 발생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가 줄었지만, 지역별·학교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아침·틈새·오후·저녁돌봄으로 다양화하고, 초 1 에듀케어·디지털(AI·코딩 등)·활동중심 예체능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65개의 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 1 에듀케어를 제공하고, 지난해 KB금융(5년간 500억 원 지원, 2.20.)·한국야구위원회(4.17.)·대한축구협회(4.28.) 등 민간 및 관계부처 협의체(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업무경감 등 운영체계 안정화를 보완하는 등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의 절반(49.5%)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였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하였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늘봄학교 초 1 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가 214개교에 불과하다.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결국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16.3%와 22.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신청자격 확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교실 증설 등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퇴직교원·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을 위한 학교의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방과후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거점형돌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셋째, 시·도별 돌봄 대기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늘봄학교 확산 및 지역별 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하고, 대학(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민간(SK 행복한학교의 방과후 지원 등)·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를 통해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여섯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간·인력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일곱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과 시범학교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와 같은 씽크탱크를 구성·운영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선도학교 2,700개교를운영하고, 늘봄선도학교에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하며,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산을 리드하는 선도학교는 상향식 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지역·학교단위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초 1학년부터 양질의 맞춤형 공통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공간 확충, 인력 증원, 지역연계 등을 준비한다. 1학기에는 늘봄지원실·기간제교원·공무원 및 단기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고, 초 1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적응 및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으로 공통프로그램을 1년간 지속 운영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돌봄 등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교원에 한해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허용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과후돌봄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후돌봄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체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학교가 가장 친숙하다. 따라서 학교 이외 지역사회 돌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기반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의 모든 공간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학교 이외의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될 경우 임대료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무관하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뉴욕의 한 학교구에서는 CAS(Community Assistant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학교 관계자와 교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학교의 모든 공간과 교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늘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돌봄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마을이 함께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지역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경북의 굿네이버스(자원봉사단체)의 위탁형 돌봄, SK 행복한학교재단의 초등 방과후 지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Chateaubriand국제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 학생이 1~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제도를 활용한 대학생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교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늘봄학교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강사는 외부강사 채용이 원칙이지만, 희망에 따라 교원이 적극적으로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돌봄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하나로 재구조화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등도 장기적으로는 늘봄학교로 통일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의 CAS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예: 굿네이버스)·대학·학부모단체와 기업체의 재단법인(예: SK 행복한 학교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소는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형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무관하며,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늘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지만, 고학년은 물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따라 저녁돌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 당 7만 원씩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에 의해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다.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직접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다양한 초등학교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을 오로지 이해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권한은 축소된 반면, 여전히 교육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하향식 정책추진 시스템 사이에 충돌하는 학교 현장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들의 법적 리스크는 증가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경영은 한계를 보이고, 정해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늘어 교육적 열정은 사라지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정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전면적 시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늘봄학교의 질적 측면 제고 학교 내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종류를 보면 4종류로서 일견 매우 역동적이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는 역설이 될 수도 있다. 백화점식 누더기 정책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믿고 과감히 초등교육 자율권을 확대해야만 복잡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나 개혁, 자율성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급하게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어떤 외적인 이유가 개입하여 결국 원래 계획했던 2022 개정의 학교자율권 확대는 점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후퇴하면서 결과가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조차도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령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초등교사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현장 속에서도 자기 연찬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보람을 갖고 교직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는 열정적인 대다수 많은 교원이 있기에 우리 초등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더 이상 초등교원의 열정페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교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늘봄학교 정책이 오히려 학교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래 취지대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바란다. 사회의 교육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저출산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며, 정말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봄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자율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알튀세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면 이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를 통해 사회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봄학교 정책도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 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할 늘봄지원실무담당인력을 별도의 기간제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별도의 기간제교사’를 두겠다는 약속을 보고 필자는 세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 그다음은?’ 이어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늘봄학교가 봉착한 난관, 해법은 어디에? 출산 기피를 넘어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절벽을 타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돕겠다는 적극적 출구전략이 늘봄학교로 이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 역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지금까지 34년째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계속할 이유보다 많았다. 그날들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야 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맡길 데를 찾느라 눈물을 뿌리고 헤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늘봄학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대로 ‘업무 배제’ 약속에 불신을 보이며,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교사에게 결국은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돌봄교실 업무로 힘들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탓일 것이다. 오후돌봄에 방과후를 묶어 주어지던 업무에 추가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그리고 다양한 선택형 방과후학교까지 열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늘봄학교는 어쩌면 기존 학교에 별도의 학교가 얹어졌다 할 정도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별도의 학교가 기존 시설에 더 추가되는 것이니만큼 기존 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교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해도 비슷한 경험(늘봄)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이나 교육공무원 측에서도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니 지금 사면초가에 봉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 있을까. 행정 처리도 가르침도 교사가 잘한다지만 기간제교사의 성격은? 애초에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사들을 ‘질리게’ 한 것은 업무 폭주 때문이었다. 수업과 학생 관리에 ‘케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업무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했다. 업무가 쏟아져 내려왔지만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일에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승진가산점을 유인책으로 내세웠지만 이것 역시 ‘뜻이 있는 사람’에게만 당근이 될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이 겉옷만 갈아입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했고, 그것에 대한 ‘처방’이 지금 기간제교사 배정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단지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했을 뿐, 정규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이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간제교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늘봄실무직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는 따로 돌아가고 있으니, 신규로 발생하는 늘봄학교의 빈 시간만 채워줄 강사를 뽑고 운영하도록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어떤 지역의 학교는 전담인 교사 업무에 신규 늘봄업무가 슬쩍 붙어 있어 벌써부터 교사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학교는 늘봄 TO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해야 할 것이며, 혹여 관리(담당)자의 잘못으로 기존 교사에게 늘봄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사)은 기존 교사와의 업무성격이 다르고 근무시간 조율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논의할 세부사항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이제 시작이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의 시작인만큼 완벽하게 설계한 후 시작하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학기에 투입 예정된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어쩌면 잡무에 가까울 만큼 행정업무처리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교육의 최전선에 있게 되는 늘봄 신규 업무담당 기간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각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늘봄이든 수업이든 교육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필요한 기간제교사는 누가 채용할 것인가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해 줄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육부 혹은 교육청 담당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암묵적 약속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지원자도 없거니와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이 대기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만일 채용까지 해당 학교가 해야 된다면 교사들의 반발로 늘봄학교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1학기에 늘봄실무자 역할의 기간제교사 재공고를 두 번까지 해도 구하지 못할 경우, 무리수를 두어 기존 교사에게 짐 지우고 강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24년~2025년까지의 늘봄학교 로드맵을 보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임용 루트는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늘봄’을 전담하는 기간제교사는 그 업무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각종 행정업무처리와 공문처리 등을 맡아 하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아주 소량 시간이더라도 수업까지 담당한다면 자칫 업무 과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하게 될지 늘봄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간제교사는 2024학년 한 학기만 운영된다.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이 한시적으로 업무담당할 기간제교사를 부러워하게 될지, 위로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늘봄학교 신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늘봄학교라는 시대적 요구가 작동될 것이다. 한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 일을 몰아주거나 업무영역이 애매한 일을 은근슬쩍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수업을 담당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친 전문교사이고 동료라는 사실은 다 함께 새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늘봄업무가 교육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한 번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교사에게 어떤 역할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나 안전사고의 문제 등 책임질 일이 발생할 시, 그에 따르는 안전판만큼은 공간(학교)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책임 소재만 분명하다면 저출산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에 분명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보아도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될 기간제교사에게 주어질 일이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3월이 그분들께 쉽지 않은 시간일 테지만, 그분들께도 봄은 봄이길 바라본다.
‘늘봄 로드맵 나왔지만 … 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YTN, 2024.1.27.)’, ‘전국 시행 코앞인데 … 늘봄학교 커지는 갈등(서울신문, 2024.1.19.)’,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뉴시스, 2024.1.21.)’. 202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늘봄학교 관련 기사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그 운영 주체와 운영 공간, 전담인력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초등교사는 92.4%가 반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49.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4.2.7.), 현장에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에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미국·프랑스 등도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에듀프레스, 2024.1.25). 여기에서는 늘봄학교정책의 주요 쟁점인 운영 주체 및 공간, 전담인력 등에 초점을 두고 해외 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먼저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방과후돌봄정책 설계 시, 참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체제는 낮 12시면 수업이 끝나서 하교하게 되는 반일제학교(Halbstagsschule)가 일반적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일제학교는 모든 학생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gebundence Form)과 참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offene Form)으로 구분된다. 먼저 의무형 전일제학교는 8시부터 16시까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형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배움과 휴식시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다. 반면에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기존의 반일제학교 틀을 유지하면서 오전에는 교과형 의무수업을 진행하고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전일제학급을 재편성하여 학교 과제, 개별 취미 및 여가활동, 상담 및 지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가형 신청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전체 학교의 71.5%이며, 이 중 의무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44.9%, 개방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55.1%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일제학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각 주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전일제학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과 전일제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 전일제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제학교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교의 상시적인 조직에서 담당하되, 부가적으로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위해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일제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전일제학교 보장이 각 주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즉 2026년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원한다면 전일제학교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2029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전일제학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동안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한다면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를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프랑스의 여가센터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의 여가센터이다. 프랑스의 방과후돌봄정책은 맞벌이가정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프랑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돌봄이 사교육 대체재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지닌 보완재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은 여가센터(L’accueil de loisirs)로, 돌봄에 교육활동이 더해진 형태의 돌봄교실이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여가센터로 발전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는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된 활동은 실내·외 소그룹 활동과 미술·스포츠·놀이활동 등이며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된다. 여가센터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소규모지역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타 학교나 구청에서 마련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도 한다. 여가센터의 강사 고용 및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 배치 등은 각 여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이 여가센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여가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자 혹은 은퇴교사 등의 인력구성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행의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세 번째 사례는 스웨덴의 프리티즈햄4(fritidshem: leisure-time centre, 여가활동센터)이다. 스웨덴은 별도의 돌봄정책 혹은 별도의 돌봄기관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아동중심의 돌봄을 중요한 정책 기저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프리티즈햄의 종료시간에 맞춰지며, 프리티즈햄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 등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실상 통합하고 보건사회부와의 이원체계를 교육연구부로 단일화하면서 방과후돌봄정책의 추진체제를 더욱 안정화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방과후돌봄 활동이 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방과후돌봄 관련 인력인 여가지도교사(leisure-time pedagogues)에 대한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가지도교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공 180학점을 이수하고 장기간 실습을 마쳐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공지식은 모든 유형의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긴밀해져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관점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매일 야외활동을 장려하며,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이다.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문부과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클럽 간 프로그램과 시설의 적극적인 공유를 모색하는 일체형 혹은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돌봄사업들이 학교 내의 여유교실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 실제로 방과후아동클럽에 관한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복지부국이며, 방과후아동교실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같은 학교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활동,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본의 지역사회에 근거한 평생학습은 방과후돌봄에도 영향을 미쳐서 토요학교·지역학교협동본부·지역아동교육실천운영협의회 등 방과후돌봄 관련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까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물론 복지 및 교육시스템과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프랑스의 여가센터,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같이 학교가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련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 각국은 방과후돌봄 관련 전담인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 발행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 제도, 스웨덴의 여가지도교사 등은 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제도 마련을 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웨덴 프리티즈햄의 아동 중심 활동(충분한 휴식 및 야외활동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여가센터에서의 소그룹 활동, 독일의 전일제학교에서의 배움과 휴식, 여가시간의 균형적인 운영 등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방과후돌봄 활동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혹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재로서 설계되고 있어 안전한 보호로서의 돌봄과 질 높은 교육활동이 결합된 모습이 포착된다. 넷째, 독일의 전일제학교,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등에서와 같이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에서의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제화(교육법 중심)는 물론 일본에서의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학습관련 법제 정비, 스웨덴에서의 프리티즈햄 종료시간에 맞춘 퇴근시간 제도 등 방과후돌봄과 함께 관련 사회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사례는 우리의 늘봄학교가 가진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일 뿐이며, 아동이 방과후에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고민과 숙의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벌써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 시간이다. 앞서 다섯 번의 원고를 통해 집단면접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조발언 집중 연습 먼저 집단토의에서 중요한 기조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기조발언은 자기주장의 핵심 내용과 논리적 근거를 간단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자 말하는 속도에 따라 1분 안에 여는 말 1줄, 핵심 내용 3~4줄, 닫는 말 1줄 정도로 하면 좋다. 예를 들어 AI 활용수업이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과 장학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에 대한 기조발언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여는 말: 관리번호 ○번 기조발언하겠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AI 활용수업에 대한 어려움, 교육청 지원 필요성 • 닫는 말: 학교 현장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조발언의 첫 소절을 ‘미인대칭(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기)’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 좋다.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조발언에서 토의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 주장의 관점, 이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좋다. 또한 사회자가 있는 집단토의의 경우 토의 방향과 규칙(발표 의사 표시, 발언 기회 배분과 시간), 보충발언과 대안제시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도 좋다. 아래의 기조발언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 시·도교육청의 최근 현안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좋다. 간단히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만 메모하고, 1분간 기조발언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첫 발언부터 어색하고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1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반복하여 연습한다면 어떤 토의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조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언 예시❶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교육의 주체로서 강조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중심 교육방법 지원에 대해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RT VIEW] 기조발언 예시❷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오늘 이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읽고 이러한 문제상황은 우리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모두의 문제인 만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은 행복한 배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교육주체가 교육에 참여하고 토의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을 돕기 위한 의제 선정에 따른 주제발언·자유발언·정리발언의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참가자들이 제시문을 살펴보고 협의하여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 사회자 또는 첫 번째 발표자가 토의 주제에 대해 발언한다. 자유발언을 통해 최선의 내실화 운영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정리발언에서 토의 과정 속 의미 있는 성찰과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신문기사 또는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단토의 실습을 한다면 집단면접 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제 선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제 내실화 운영 방안 ● 주제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년단위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이 강제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교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자유발언❶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제 선정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 및 참여 인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지원이나 양질의 워크숍 지원 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촉진책을 마련합니다.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교사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바르게 알고 교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 자유발언❷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점 및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정산 기준을 완화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만들어가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역량을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서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연습 교육전문직을 준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 분석, 정확한 문제 인식, 시간과 방법 등의 제한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스터디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 평가장처럼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여 연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먼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3년이 되어가던 2022년에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아래의 문제와 메모카드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스터디에서 직접 연습해 보기를 권한다. 기출문제 예시 ● 문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도교육청 장학사로서의 지원방안 ● 조건 1. AI 에듀테크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미래형 공간혁신 3. 마을교육공동체 4. 생태전환교육 5. 역량 중심 교육과정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 기조발언(2분) → 질의응답(3분 30초) → 정리(1분) → 최종 발언(1분)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 기획에 적합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알차고 유익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자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형태의 기획적 습관을 반복하여 체득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우석이 나열한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우석은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커뮤니케이션형 인간, ▲호기심형 인간, ▲창조형 인간, ▲전략형 인간, ▲비전형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자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처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프로젝트를 좋아할까, 상대방의 새로운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 등의 생각을 기초로 앞서 나가는 기획, 성공하는 기획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상대방의 생각·태도·신념·가치관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기획의 출발선을 넘을 수 없다. 둘째, 호기심형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에너지와 수단으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획 재료 등을 모으고, 기획 역량을 축적해 가는 타입이다. 호기심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낼 수도, 기획할 수도 없기에, 호기심형 인간은 항상 ‘왜’라는 단어를 붙들고 모든 사물에 관심을 기울인다. 호기심은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고 듣는 것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를 구체화하는 동력이 된다. 셋째, 창조형 인간은 호기심형 인간이 되려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창조형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파괴성이다. 창조형 인간이 파괴성을 띠게 되는 것은 기존 질서와 체계에 안주하여 익숙한 것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와 비일상적 체계를 실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 보는 사고·행동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창조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습관이 필요하다. 창조형 인간은 익숙한 것을 많이 보고 다르게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진다. 넷째, 전략형 인간은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성취욕·과시욕·경쟁심·조급함 등의 감정적 요인이 전략 수립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기획안의 시야와 사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감정을 배제하고 대상을 바라보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현시점에서 어떤 목표가 수립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날카로운 관찰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PART VIEW] 전략적 사고의 의미는 객관적 자료가 전략을 이끌어 낸다는 점을 알고 실천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전략형 인간은 훌륭한 전략의 비밀은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 창의적 사고는 자유분방한 발산형 사고가 요구되지만, 전략적 사고는 분석적·과학적·체계적·입체적 사고의 틀과 도구를 기초로 한다. 전략적 사고는 결과를 예측하고 여러 대안을 강구한다. 유능한 전략형 인간일수록 한 가지 목표나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수립한다.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둔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인간은 미래 지향적 인물이다. 축적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미래를 예측하고 헤쳐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에 진취적·발전적·생산적으로 접근한다. 비전형 인간은 반드시 공통의 과제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성취를 위해서 모든 조직원은 시스템적·유기적 협동체제가 필수임을 감지한다. 비전형 인간은 항상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열어놓고 동료·팀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기획에서 왜(why)의 존재 의미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제의식(why)이나 목적의식이 있는가에 있다. 기획은 제일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다. 기획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기획을 구상한다. 기획의 목적은 ‘왜’로 집결된다. 목적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는 활동과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기획에서 ‘왜’가 중요한 이유는 ‘왜’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기획의 목적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y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면 ‘기획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why를 고민하지 않고 계획만 하면 기획의 본질이나 문제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채, 피상적 수준의 해결책만을 강구하게 된다. why에서 시작하는 ‘기획’과 what에서 시작하는 ‘계획’은 큰 차이가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처럼 why를 토대로 한 생각은 일의 목적·본질에 접근하여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최선인가?’ 등의 사고를 이끌어 내고, 결국 what에서 시작하는 사고와는 다른 차별화된 해결책을 창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획에서 why부터 시작하는 사고가 중요한 이유이다. 기획은 계획과 다르게 ‘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설득의 과정이며, 문제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why에서 시작하는 문제의식을 통해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이어지는 기획력은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에서 다루는 문제는 기대(요구)하는 수준과 현재 상태 수준과의 차이, 또는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바라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로 규정한다면, 문제는 목표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기획에서 말하는 요구 수준과 기대 수준은 결국 목표로 연결된다. 문제는 현재 수준과 목표의 차이이며, 달성된 목표는 또 다른 현재 수준이 되어 새로운 목표와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때 현상과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상은 어떤 ‘문제’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며,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상은 문제라는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화된 사실일 뿐이며, 진짜 문제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을 문제로 착각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상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문제에는 이미 해결책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에서 ‘과제’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형태의 ‘일 또는 방법’이다. 결국 기획에서 문제해결은 발견하고 정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행 가능한 형태인 ‘일·방법·과제’로 변환하여 시행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선정과 시행 과정이 기획에서의 문제해결이 된다. 기획안 작성 시 필요한 사고 유형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고과정이다. 기획안은 이러한 기획을 통해 도출한 문제와 해결책을 가지고 기획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향후 기획을 시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설계도나 지도와 같은 문건이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란 전체와 부분을 균형감 있게 볼 줄 아는 사고이다. 비유컨대 숲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도 볼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기획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사고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부분적인 정보가 아닌 전체 정보 속에서 파악해야 제대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문제를 입체적·다각적으로 모색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체크하거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등은 시스템 사고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시스템 사고는 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가설 지향적 사고도 필요하다. 가설 지향적 사고란 기획의 시작 시점이나 정보 수집 시점에서 잠정적인 해결책인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지향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기획은 자신이 발견한 문제와 해결책(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주어진 정보 및 경험을 통해 나만의 잠정적 결론, 즉 해결책을 선정하는 것이 기획에서의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기획인 것이다. 기획안 작성 시 용어·분류체계·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 역시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정보와 정보 또는 현상과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 논리적 사고의 토대가 되는 인과관계 흐름은 대체로 ‘So what?’, ‘Why so’의 질문으로 명확해진다. ‘So what?’은 어떤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거나 원인에서 결과를 찾아내는 질문이고, ‘Why so’는 결론이나 결과를 두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질문이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2024년의 교육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정책안을 분석해 본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의 추진배경과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개념을 정리해 보고,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Ⅰ. 추진배경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교육 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역량 및 선호·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교육 체제 실현이 중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영국) ‘Third Space Learning(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200여 곳에 도입, 교사는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시로 난이도 조정 ■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가능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누구나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성취 가능 ※ AI는 기존의 표준화된 획일적 교육에 혁신을 불러와 교육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된다(Baker, Smith Anissa, 2019). •첨단 기술을 통해 시·공간 한계 극복이 가능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객관적 교수·학습으로 수준 높은 교육 가능 ※ AI는 불가피한 이유로 집·병원 등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에게 또는 긴급·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UNESCO, 2019).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내용과 방식 전환 요구 증대 •민간에서는 디지털기술을 빠르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황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내용·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도 과감한 변화 노력과 시도가 필요 ※ AI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오드레 아줄레 UNESCO 사무총장, 2018). ☞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은 기획의 명분이며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상과 사실에 기초한 사실을 토대로 기획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당위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Ⅱ.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 ■ 기본방향: 교육 본질의 회복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비판적사고력·인성·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념 중심, 문제해결 중심 교육 강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습목표·학습역량·학습속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받고, 교사와 학생이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체제 구현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협력활동·토론 등을 통해 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역량·학습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경로를 구축하고, 희망할 때 손쉽게 보충·심화학습 가능 ■ 교사: 학습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 역할 확대 •‘AI 튜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역할 수행 •학생 개인의 학습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학습설계와 함께, 사회·정서적 변화를 관찰·진단하여 안정적인 상담·멘토링 제공 ■ 수업: 토론, 프로젝트학습,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등 확대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 학습, 팀 학습, 자유토론 등 학생 간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으로 전환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상호존중·협력 등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 ☞ 방향이나 지향성은 기획의 제목이나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획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은 교육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평정의 개관, 교원의 경력평정, 교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업무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산점 평정 가. 평정대상: 해당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대상 실적 또는 경력 1)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2) 교육전문직원: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나. 평정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 다. 평정경력기간 계산: 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라. 가산점 종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 1) 공통가산점: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평정항목 및 평정점(총 3점 이내) 나)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 •평정대상 연수: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실적 학점은 평정대상이 아님. •평정상한점: 시·도별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12점 이내) 및 총상한점(1점 이내)을 정함. 1학점은 15시간 연수임. [PART VIEW] 2) 선택가산점 가) 평정항목 및 평정점: 총합계 10점 범위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함. 나)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의 제외(「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선택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대상기간에서 제외함. 마. 가산점의 중복평정 금지 1)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해야 함. 2) 명부작성권자는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가) 공통가산점의 경우,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함. 바. 참고사항 1)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의 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립과 사립의 근무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함. ※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 구분 - 1967.4.12.~1985.12.31.까지는 지역단위로 구분(사립학교 평정의 근거가 됨.) - 1986.1.1.부터는 기관단위로 구분(「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1985.12.31.) 2) 시·도간 전출입자의 가산점 •시·도간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함. 가산점 평정 관련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 Q. 파견교사의 연구학교 근무경력 •국립사대 부속중학교에 파견근무한 교사의 ‘파견기간 중의 교육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파견요건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파견근무이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직무수행과정이었다면 가산점 평정 가능 Q. 통합학교 교원의 가산점 부여 •초·중 통합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할 때, 학교급이 다른(초↔중) 교원이 연구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을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학교 유공자로서 인정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됨. 통합학교는 2개의 학교가 아니라, 1개의 학교로 간주되므로 통합학교 교원의 경우, 연구학교 가산점 인정권자(학교장 및 심사위원회 등)가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Q.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근무 경력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근무 경력에 대한 공통가산점 부여 •종전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개선하여 시·도교육감이 당해 지역의 교육적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가산점 제도 개선 취지는 가산점 항목 중 공통가산점 항목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 교육력 제고와 관련된 실적이나 경력을 시·도교육감이 선택가산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을 살린 승진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 근무경력을 공통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하여 가산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산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부여가 가능할 것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가. 명부의 작성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자격별,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해야 함. ※ (예시) 초등학교 교장, 중등학교 교장, 특수학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나. 승진임용의 원칙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함.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직위별로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므로 장학사·교육연구사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음. 다. 평정요소: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 라.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18)점 마. 근무성적평정점 등 산정기간 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대상자: 최근 3년 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평정점×33/100) 2)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대상자: 최근 5년 이내 유리한 3년 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승진규정」 제40조 제6항). 바. 명부작성권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함. 사. 명부의 분할 작성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의 소속 기관별 또는 담당 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명부를 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분할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발생 등 인사관리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아. 명부작성 시기: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자. 명부조정: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으로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조정 가능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어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경력평정을 하였거나(「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 단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차. 명부 동점자의 순위결정 1) 명부작성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그 순위자를 결정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2) 위 순위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 카. 명부 제출 •명부작성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타. 명부순위 공개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련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 Q. 명부조정 •명부작성권자가 필요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을 2가지 모두 평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을 위해서는 승진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성적과 가산점의 2가지를 모두 평정해야 함. Q. 교육전문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인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 승진후보자명부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1항). Q. 국가유공자의 승진임용 관련 •국가유공자인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임용 적용가능성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한 우선 채용의 직종은 동법 시행령 별표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동법 시행령 제50조 참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Q. 3배수 우선임용 규정의 적정성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인사관리 기준에 ‘교감·교장의 승진임용은 당해 연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 정년퇴임 일까지 만 1년 남은 자, ② 자격증 취득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을 것임. Q. 3배수 범위 내 선취득자 우선 임용 관련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자격증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해도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제1항 규정은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에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임. 다만 임용권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을 위해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인사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됨. 다만 이 경우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직사회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Q. 임용결격 교사의 교감자격증 유효성과 승진임용 관련 •1. 임용결격 교사의 사실상 근무기간 중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 2. 교감자격증 유효 시 승진임용 가능 여부 •임용결격 교사가 기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와 교원의 승진평정 시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각종 연수실적·가산점 등의 인정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할 사항이므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자격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교감자격증은 유효하므로 해당 교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며 등재 후 승진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귀 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들어가며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를 총칭한다. 또한 ‘에듀테크활용교육’이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평가, 교육행정 및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최미애(2021)에 의하면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천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활용의 기회와 폭이 넓어졌으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육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최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 활용은 교육도구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미래교육 체제로서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교육현장에 적용 시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필요성 가.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미래사회로의 체제 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관련해서 모든 영역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며, 디지털기술을 사교육에서는 더 빠르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도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성취가 가능하며 기술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은 한층 더 함양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바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인 것이다.[PART VIEW] 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역량 및 선호·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교육체제 실현이 중요하다. 에듀테크 기술 도입에서 더 나아가 학습과정과 방법에서 접근하여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도구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모둠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결과물에 대한 더 세심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며, 학업성취 결과의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경로를 구축하고, 희망할 때 손쉽게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수업 진행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반영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미래형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이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와 디지털과 인공지능 소양 함양 교육 강화로 제시되어 있다.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2025년 수학·영어·정보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본격 도입에 따른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특성 에듀테크는 교과수업, 학생 지원, 행정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듀테크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개별화교육, 학습격차 해소, 교원업무 경감, 학교구성원 간 소통 강화, 학생의 학업 몰입 등 교육현장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과제의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첫째, 다양한 온라인 학습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적이고 맞춤화된 학습경험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학습플랫폼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호작용적인 학습 모듈 등을 제공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에듀테크활용교육은 학습자의 학습 습관과 능력을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피드백과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디지털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료와 리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세대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며, 개인의 관심사와 학습 스타일에 맞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셋째, 온라인 협업도구와 소셜 러닝 기능을 제공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세대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더욱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세대는 팀워크와 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에듀테크활용 기반 학교 교육 발전방안 에듀테크활용을 통해 학생들은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개인적·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이 쉽고 편하게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도·환경을 디지털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및 유무선 환경 지원, 유지보수 지원, 학습지원플랫폼, 협력강사 및 AI 튜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을 지원하고맞춤형 학습환경과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 함양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에듀테크에 대한 정보탐색·구매·수업활용까지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하기에 교사의 부담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구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에듀테크 관리 인프라 및 기술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교류, 구매 플랫폼 구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격차 및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운영 및 디지털 기반 삶과 학습을 연계한 공간 구성 및 재구조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주도 교육환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AI 코스웨어를 통해 학생이 학습을 선택하여 AI 튜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위 차시 수업에서도 협력교사의 지원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에듀테크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변화해야 할 도전과제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미래형 교육과정을 열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학생의 진단에서부터 학습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교육환경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주도적 교육과정을 열어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적성·흥미·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가칭)학습 빅데이터 센터’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의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개인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교사의 리터러시 역량강화가 교육과정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 중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융합적 콘텐츠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교육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초청 연수나 워크숍,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AI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넷째, 지역과 연계한 에듀테크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과 연계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SW 코딩, AI 기초교육 등을 대학과 연계한 디지털새싹캠프 등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의 미래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움으로써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나 디지털 전문가로 하여금 교수·학습이론을 이해하고 에듀테크를 설계·개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육성 모델을 관련 협회나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저작권지원센터(KERIS)를 운영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미래교육에서는 디지털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역량과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자주도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에듀테크활용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 동시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교육시스템에서는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향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결국 교육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의 배움의 심화를 위해 어떤 디지털도구를 활용해야 할지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복과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교사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설계 및 학생 피드백 수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시대적 배경 _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OECD 교육 2030에서는 미래사회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갈등 증대 등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사회로 그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펜데믹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의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의 변화 _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 OECD 학습 나침반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과 더불어 교실수업의 주된 변화 중 한 가지는 바로 ‘학습자 주도성’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을 의미할까? 정의내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수업을 뜻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은 삶으로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 학생의 요구 _ 흥미와 탐구가 함께 있는 수업 사회과는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탓에 외우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과목이다. 따라서 사회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도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색다른 배움 설계가 필요했다. 특히 우리 반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입학한 세대라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등의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실수업으로의 개선이 필요했다. [PART VIEW] 연구를 통해 무엇을 기르고자 하는가? 사회과 교육과정은 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시민역량을 선정하고 주도성이 발현되는 탐구수업을 통해 이를 기르고자 했다. DIVE IN 탐구수업이란? ‘DIVE IN’은 ‘~ 에 빠져들다’, ‘몰입하다’라는 뜻으로 학생주도 배움 설계(Design), 협력적 탐구(Inquiry), 가치의 발견(Value), 배움 확장(Expand)의 단계로 이어지며 학습자의 주도성을 발현시키고 배움을 삶과 끊임없이 연결(Network)·성찰(Introspect) 하도록 돕는 학습과정이다. 특히 성찰과 연결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습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기 피드백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한다. 어떤 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우선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주도성(D)·창의성(E)·포용성(E)·지속성(P)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다. 주도성은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 창의성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포용성은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지속성은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곳에 연결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의미한다. DIVE IN 탐구수업을 위한 실천과제의 선정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천과제를 ‘① 리드해(海)’, ‘② 해결해(海)’, ‘③ 함께해(海)’, ‘④ 실천해(海)’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실천과제 안에서 DIVE IN 탐구수업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4가지 D.E.E.P 시민역량(주도성·창의성·포용성·지속성)이 각각 중점적으로 함양되도록 하였다. DIVE IN 탐구수업 중 ‘②해결해(海)’의 탐구내용 두 번째 실천과제인 ‘해결해(海)’에서는 ‘주민참여’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실천을 해봄으로써 민주시민의 기초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보고, 성취기준·교과서 등을 살펴보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선생님, 우리 학교 등굣길에는 왜 인도가 없어요?” 이 질문은 이번 프로젝트의 시발점이었다. 좁은 골목에 위치한 우리 학교, 불법주차와 이면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은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 해결을 프로젝트의 주제이자 목표로 삼게 되었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질문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해 보도록 하였다. 해결해(海)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 질문 ① 공공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③ 주민참여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DIVE IN 탐구수업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였다. 지역문제를 홍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지역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조사해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자료조사를 위하여 면담·답사·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뉴스 기사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료 수집 및 문제해결 과정에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며 정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밀히 사전계획을 세우고 공유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작·홍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주민참여가 되기 위하여 시(구)청에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제안하였다. DIVE IN 탐구수업의 결과: 미래 시민으로의 성장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주도성·창의성·포용성·지속성 등 다양한 역량이 함양되었다. 특히 1년 동안 함께 설계하고 실천한 네 번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에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기 삶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통해 본 변화 및 성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도성(주도적 학습역량)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수업·토의 등에 참여하는 태도 등이 처음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 창의성(창의적 문제해결력)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적용하게 되었다. ● 포용성(공동체적 가치 존중) 타인을 배려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 변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실천의지가 높게 드러났다. ● 지속성(배움의 연결과 실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연결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많이 드러났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킨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에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학습하며, 이를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동기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1년 동안 함께 한 DIVE IN 탐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과 배움을 주도하며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전국대회) 시상식에 참가하여 중등분과 대표 수업사례 발표까지 정신없이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가슴 깊이 남아 있는 문구가 있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말은 “앞으로의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끄는 것은 AI가 아닌 우리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며, AI는 도구이자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마치 프랑스대혁명 당시 혁명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태동에 동참한 프랑스 시민들처럼 수업변화와 혁신을 넘어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학교에서, 한 명 한 명의 교사를 통해 ‘교실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원대한 상상과 함께 나 스스로 사뭇 비장한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훌륭한 교수자는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EBS 미래교육플러스 ‘우리가 바라는 미래교육’에서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엘렌 케이와 피트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023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사로서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내가 가르치게 될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작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미래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씨앗과 같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수업 연구의 문을 열게 되었다. 지금부터 전국 어딘가에서 교실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몸부림치며 ‘교실혁명’을 꿈꾸고 계실 어느 ‘한 분’의 선생님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수업사례를 나눈다. 수업 고민, 연구의 출발점 ‘챗(CHAT) GPS로 미래핵심역량 CPR 키우기’라는 연구 주제 선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업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교사 주도 수업에서는 잠만 자는 아이들, 어떻게 배움에 참여하게 할까?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에듀테크(인공지능·메타버스) 활용 수업은 어떨까? 셋째,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는 수업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PART VIEW] 또한 다음과 같은 수업 고민을 해결할 세 가지 열쇠로 연구의 문을 열게 되었다. 첫째,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하기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의 의사소통 환경 조성하기 셋째,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문제해결위원회(GPS) 활동하기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란?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는 학습자 스스로가 국제 문제라고 인식한 현상을 찾아 진로계열이 유사한 동료 학습자들과 각종 국제문제해결위원회(Global Problem Solving Committee)를 조직하여 모둠별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영어와 타 교과 지식, 개인별 선정 도서와 영어신문 읽기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융합하여 학생 수준의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학습자 참여 중심 프로젝트이자 영어과 교수·학습모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챗(CHAT)은 영어수업에서 학생들 상호 간에 토의·토론(Chat)을 활성화하고, 에듀테크(인공지능·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활발히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안팎, 온·오프라인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자주 제공하도록 설계한 영어과 교수·학습모형이다. 또한 GPS는 Global Problem Solvers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줄 아는 진취적이고 소통에 능통한 학생들을 말한다.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점은 위원회별로 핵심 질문(Key Questions)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란 수업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뼈대가 되는 질문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내내 가지고 가야 하는 의문이며, 학습 요소에 대해 탐구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말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챗(CHAT) GPT와 같은 하이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는 능력을 교실수업에서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같은 수업을 꿈꾸며 수업모형은 다음과 같이 C.H.A.T.라는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수업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인 C.P.R.(의사소통역량·문제해결역량·비판적성찰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 현상 기반 학습과 스테이션 교수법 수업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설계해 보았다. 첫 번째, 현상기반학습(Ph-BL)은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착안하였다. 현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며, 이를 위해 교과를 융합하고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을 자발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참여중심 학습방법(Lonka, 2019)이다. 기존의 교과중심 과목 구분이 아닌, 학습자가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하는 프로젝트수업의 일종이다. 둘째, 스테이션 교수법(Station Teaching)은 교사가 교육과정 내용을 두 개 혹은 여러 개로 나누어 각 내용에 맞는 스테이션(Station)을 준비하고 학습자들이 각 스테이션을 돌며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교수법이다. 학습자들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한다. 이는 일방적 교사 주도의 수업과는 달리, 스테이션 소그룹 내에서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김정은, 2011). 첫 시작은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부터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역량 강화도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국제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찾도록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GPS(Global Problem Solving) 관련 국제 컨퍼런스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교사가 각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들에게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와 영어신문을 선정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북크리에이터(Book Creator)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어서 각 국제문제해결위원회별로 메타버스 기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한 코스페이시스 에듀(Cospaces Edu)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각 위원장은 다시 자신의 위원회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에듀테크 기술을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의 실제 ● 핵심 질문: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GPS ON 챗(CHAT) GPS 수업 속으로 ● 수업 속 과정중심평가(‘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_ 교사 피드백 국제문제해결위원회별로 영어 토의·토론을 통해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선정하였으며, 핵심 질문의 타당도와 영어표현에 대해 교사가 댓글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 학생 활동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토의·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 활동에서 기계화학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인한 국제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모둠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함. 또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둠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음. ● 수업혁신을 위한 일반화(인공지능·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 도구 활용 시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의문점을 Chat GPT에게 질문하고 답은 찾아보되, 그것이 제공하는 답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 도구 활용 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VR·AR 콘텐츠에 실재감을 느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하되 사전에 학습목표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작해야만 단순 체험을 넘어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연구의 끝,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늘 자기만 하던 두 명의 학생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주도 활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더니,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는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제작해 냈다. 이들이 보여준 긍정적 변화는 주변 학생들의 배움과 창작 욕구를 자연스럽게 자극해 내어 교실 전체의 열정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도구를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은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의미한 교육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영어과 교수·학습모형인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둘째, 에듀테크(인공지능·메타버스)를 활용한 챗(CHAT) GPS 융합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프로젝트 활동 결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핵심역량(의사소통역량·문제해결역량·비판적성찰역량)을 신장하였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교육은 ‘하이터치 교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에듀테크나 인공지능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돕는 보조교사일 뿐 우리가 매일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최첨단 기술보다 교사 한 명 한 명의 휴먼 터치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성장한다고 믿는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정서변화에 따라 교실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학생 지도가 어렵고 교사의 권위가 점차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라는 다가올 변화에 맞춰 학생들의 미래역량 신장과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실혁명’은 ‘우리 교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의 수업혁신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