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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와! 이게 얼마 만에 해보는 모내기란 말인가?” 1970년대 후반 시골학교에 첫 발령 받아 어린이들과 동네 모내기 봉사활동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40 여 년 만의 일이다. 감회가 새롭다. 오늘 참가한 사람들 보니 모내기가 처음이라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그만치 도심 속에서 모내기란 구경하기 어렵고 체험하기는 더 어렵다. 도심에서 논 자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내기란 못자리에 있는 모를 본래의 논에 옮겨 심는 일이다. 보온 못자리에서 자란 모는 모판 째 여기로 왔다. 우리나라 모내기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이 모내기 적기이다. 모판을 만들면 못자리를 집약 관리할 수 있고 논에 물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관개수가 절약되고 본 논 이용률을 높임은 물론 단위 면적 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으니 1석4조다. 6월 2일 오후 4시, 우리들이 모인 곳은 서수원에 위치한 일월공원 행복텃밭. 텃밭 운영자, 경기마스터가드너 등 모두 20 여명이 모였다. 모내기할 논은 손바닥만 하지만 마음은 하나이기에 이렇게 모인 것.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다. 논에 물이 부족하여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까? 도시농부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인근 일월천 개울에서 물을 퍼서 릴레이식으로 물을 나르니 금방 해결된다.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써레질 준비를 마치니 곧바로 바닥 고르기에 들어간다. 모판의 모는 3종이 준비되었다. 수원토종벼 수원조(멥쌀), 대추찰벼(찹쌀), 신품종 진상벼. 이 곳을 운영하는 김태현 대표가 일월텃밭의 목표가 ‘종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못줄을 띄우고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모내기에서도 여성시대를 실감한다. 장화를 신고 모내기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여성이다. 준비가 잘 된 경기가드너 마스터들이다. 남성은 못줄을 잡는다. 오랜만에 보는 못줄이 반갑다. 못줄 간격은 30cm라고 박영재 대표가 답한다. 수원조와 대추찰벼를 심고 나서 중간 새참시간. 섬잣나무 그늘에 모였다. 준비된 간식은 떡과 막걸리. 오미자 음료수 등이다. 풍년을 기원하는 ‘위하여’ 구호도 외치고 행복한 대화와 웃음시간이 이어진다. 한마음으로 모내기에 참가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작은 일에 감사해 한다. 이것이 바로 농심(農心) 아닌가 싶다. 농심은 자연에 대해 인간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김 대표에게 도심 속 텃밭 논의 의미애 대해 물었다. 텃밭의 목표가 종 다양성인데 논이야말로 종 다양성의 최고 공간이라고 말한다. 해 모양의 둠벙에는 가시연꽃 등 수생식물이 자라고 달 모양의 논에서는 개구리밥이 떠 있고 소금쟁이가 헤엄치고 올챙이, 미꾸라지, 물방개,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니 도시민들이 논 생태계와 밭 생태계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 일월텃밭이 전국의 모범이 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탐방객이 연 2천 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둠벙의 가시연꽃과 수생생물, 오리가 찾아오는 친환경 논, 하트 모양의 배수로에서 자라고 있는 미나리와 창포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일월 저수지 둑 아래에 위치한 일월텃밭은 산책객에게 인기가 많다. 산책의 주요 코스가 되어 주민들의 힐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산책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웃이 되어 아침 해장국을 함께 먹은 적도 있다. 이제 힘을 합쳐 모내기를 다 마쳤다.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텃밭으로 향한다. 텃밭에 퇴비를 주는 사람, 모종 이식하는 사람, 토마토 줄기 순치기 하는 사람, 김매기를 하는 사람, 물주기를 하는 사람 등 각자 알아서 움직이다. 이 덕분에 일월텃밭에는 묵정밭이 없다. 운영자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 작년과 다른 점은 텃밭에 과수나무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자두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아로니아를 비롯해 블루베리가 자란다. 포도나무 네 그루는 정읍에서 왔다.옥천 블루베리는 옮겨심기를 했음에도 열매를 맺었다. 참가자 몇 명이 떠들썩하다. 뽕나무 오디열매를 따서 맛을 보고 있다. 이 뽕나무에서 작년에 누에가 자라는 것도 보았다. 볼거리가 풍성한 일월텃밭이다. 경북 영양에서 참가한 서정희 씨는 텃밭은 밥상이며 삶의 텃밭이 된다고 강조한다. 쌀이 주식인 우리에게 엄마가 퍼 주는 공기 수만큼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고 자신의 육아 경험담을 이야기 한다. 텃밭은 삶이요 인문학이라는 것이다. 도시텃밭은 도시민의 삶을 어루만져 주어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말한다. 필자는 오늘 모임에서 소중한 체험을 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의방법을 깨달았다. 참가자 한금옥 씨는 “퍽퍽 빠지는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새참으로 막걸리와 떡을 먹으면서 옛날 농부들이 노고를 생각했다”고 했다. 김현미 씨는 “몇 평 안 되는 모내기였지만 마음은 몇 천 평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 당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Race)가 돌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각 당의 후보자를 목격하게 된다. 매일 아침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90도로 인사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각 당의 후보자와 후보의 이름과 당명을 외치며 지지를 당부하는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 전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다. 아침마다 확성기를 털어놓고 지지를 당부하는 선거 차량을 보면서 한 주민은 자신 또한 그 차량을 향해 조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마트 앞에 버려진 후보자의 명함을 주우면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원하지도 않는 명함을 함부로 남발하여 오히려 후보자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든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선거운동이 때와 장소가 없겠지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확성기를 크게 털어놓고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진정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 주민이 누려야 할 기본 생활권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특히 스쿨 존(School Zone)에서의 선거 유세차량의 방송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조용했던 교실 분위기가 시끄러운 선거 방송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었다며 일부 교사는 선거방송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 선거 운동의 질(質)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유권자의 의식이 많이 성숙한 만큼 기존의 막무가내(莫無可奈)식 선거 운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무조건 당선하고 보자는 구시대의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의 면면(面面)까지 뒤돌아 볼 줄 아는 인(人)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득, 수업시간 선거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온 방송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의 말이 생각난다. “선생님, 스쿨존에서의 선거유세 방송은 불법이 아닌가요?”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제20회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백일장’에서 산문부문 6학년 고지연, 시부문 5학년 윤다인 학생이 가작을 수상했다.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된 백일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부와 KBS한국방송,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기획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백일장을 통해 장애이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고지연 학생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8 평창 동계페럴림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수상했으며, 윤다인 학생은 ‘안경’이라는 주제로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수상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5월 30일(수)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1학년 학생들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여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모를 심어 홍보하고 있다. 이에 금당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는 황도(벼 잎이 누렇게 변하는 품종), 자도(벼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품종), 흑도(검정쌀) 3가지 종류를 분양받았다. 학교 논에 모내기를 하고 관찰하기가 어려운 점에 아쉬움이 있었던 금당초에서는 학교화단에 작은 논을 만들어 일년 내 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손을 넣기가 싫었어요.”, “흙탕물 놀이 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어요.” 모내기하는 동안 소감은 각각 달랐지만 농부들이 하는 모내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년 동안 가까이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워갈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광양하이텍고 2018년도 부터 5년간 총 9억원 사업비 지원 스마트산업과 설치 필요성 느껴 강수원 교장 부임으로 학교 발전 기대 학교장의 전문성 및 리더십, 내공과 장기적 훈련, 학습으로 가능 전남 광양하이텍고(교장 강수원)는 특허청이 주관한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 2018년도 부터 22년 까지 5년간 총 9억원의 사업비지원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입생부터 농업계열 바이오산업과와 공업계열 기계과 학생들은 발명, 특허에 관한 교과 12단위를 기본 소양으로 이수하고, 교육과정 외에 주요 사업으로 발명대회 참가 및 지식 재산권 출원, 지식 재산 관련 자격증 취득, 기업 연계 직무 발명 프로그램을 교육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꼭 필요한 덕목으로 창의,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강수원 교장은 강조하면서, 시대의 급변에 따라 특성화고는 현재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취업이 어려운 전공과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스마트산업과와 같은 전공교육을 통한 특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광양하이텍고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게 된 것은 2017년 9월 과학과 특허는 물론 발명교육에 조예가 깊은 강수원 교장이 공모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어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학교는 1951년 광양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하여 2015년 3월 광양하이텍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11월에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학교"는 학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교육은 누구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장의 전문성 및 리더십은 개인의 내공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의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수련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는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5월 28일(월)부터 6월 1일(금)까지 ‘독서페스티벌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년 별로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다. 1, 2학년 학생들은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여 재미있게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3,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팝업북 만들기 대회’는 추천하고 싶은 책의 표지를 창의적으로 꾸미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5학년 학생들은 추천하고 싶은 책을 읽은 후 ‘독서 서평 쓰기 대회’를 하였고, 6학년 학생들은 3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도서를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독서토론 대회’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서페스티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책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신 교장은 “이번 독서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은 안목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생활 습관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천초는 수석교사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토론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온 작품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교 특색교육인 ‘독서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배우들이 선풀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서산 서령고는 2018년 5월 31일(목)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선풀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드림업 엔터체인먼트를 초청, 1, 2학년을 대상으로 선풀 달기 공연을 실시했다. 출연진들은 이날 연극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악성댓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선플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선플을 통해, 보다 진보된 인터넷 문화의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5월 29일(화) ~ 5월 30일(수) 2일간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청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희망+100 영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산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렴역량강화 현장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전 직원은 '새로운 소명! 창의 행정'과'다산을 통한 가치혁신'의 청렴강의와 다산초당 및 사색의 길 걷기 등 다산유적지 현장체험을 통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를 배우고 청렴실천의지를 새롭게 했다. 김우영 교육장은 "청렴역량강화 현장연수를 계기로 전 직원이 다산의 공직관을 마음에 새기고 청렴을 생활화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만족하는 희망+100 영천교육을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018년 6월 4일 전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CPR(심폐소생술)은 매년 전교직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보건소 소속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졌는데 강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는 유명강사로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주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연수가 더욱 의미있었던 것은 실제로 최근 몇 달 전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황주희 교사의 사례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주희 교사는 몇 달 전에 서울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심정지로 호흡이 곤란한 할아버지를 목격하고 즉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역장님까지 합세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황 교사는 "그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떨려서 평소에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어요. 순간 용기를 내어 실시한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줄 미처 몰랐어요. 아마 누구라도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거예요"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심폐소생술(CPR) 처치방법,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요령 등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전교직원심폐소생술 교직원 연수를 통해 응급상황 시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장은 4일 기관지 ‘학교체육’ 제17호 1만부를 발행, 체육유관기관과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학교체육의 방향, 학교체육 진로교육의 변화와 준비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국내 유일의 학교체육 연구단체로 17개 시·도지부와 1만 8500여명을 회원을 두고 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관위가 내건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지역과 나라의 축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 지역일꾼을 잘 뽑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지역 교육수장인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을 총괄해 지역 교직원 인사권, 예산집행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교육자치권을 관장한다. 교육에 관심과 불만이 많다면 교육감을 누구를 뽑을지 더 큰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귀감이 돼야 하는 교육자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집권남용이나 권리남용 방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많은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절대권한을 가진 만큼 정책능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핵심이며, 교육감은 정책과 공약으로 가려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름에 따른 커튼효과, 북미정상회담 등 정치·사회 이슈로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이 있다. 교육에 관한 관심은 많으나 정작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약도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굳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제안한 교총의 교육공약 과제가 후보 정책과 공약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진영논리가 아닌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와 방향성이 반영된 과제인 만큼 교육감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많이 반영하길 바란다. 교육의 안정화와 올바른 방향성 설정은 바로 투표를 통해 이뤄야 한다. 무관심과 방종은 후회를 불러옴을 많이 경험했다. 이번 선거만큼은 두 눈 부릅뜨고 도덕성과 정책·공약을 검증해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하자.
지난달 17일 서울을 끝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에 따른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의제를 선정한 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단(400명)의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안의 최대 쟁점은 바로 수능 평가 방식에 있다. 현재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합한 형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절대평가를 통해 사실상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것인지, 과거처럼 상대평가로 돌아가 수능의 영향력을 높일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문제는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개정교육과정 이해 앞서야 사실 현행 고1부터 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대입개편 논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지 알 수 있다. 현 고1은 내년부터 계열별 구분이 사라지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게 되는데 이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강화된다면 결국 수능 중심의 과목 선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수능과 관련이 없는 과목은 자습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토론, 발표,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과는 병존할 수 없다. 말하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교과 지식을 밀어넣기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는 차이가 있다. 수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는 바로 공정성이다. 객관적 점수야말로 신뢰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수능을 강화하면 소위 ‘강남 효과’와 ‘졸업생 강세’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수능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와 졸업생들의 ‘스카이’ 입학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수능강화에서 오는 딜레마 교육부 차관의 정시 확대를 거부한 서울대의 문건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면 특정 과목 기피와 쏠림 현상이 심해져 결국 2015개정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은 물론이고 교육 불평등 심화와 교실붕괴는 통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이 강화되면 공정의 가면을 쓴 불공정이 정당화되고 2015개정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능 평가방법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굳이 수능 평가방법을 시민참여단의 인기투료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수능의 이면에 담긴 불공정의 진실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2015개정교육과정의 전면 수정부터 선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5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보수는 ‘교권 및 학력 신장’, 진보는 ‘혁신교육·무상복지 확대’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실제 박선영 서울 후보와 임해규 경기 후보는 지난달 말 박 후보 선거개소식에서 기초학력, 교권 신장, 학교선택권 강화 등을 내걸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념과 구호 속에서 획일화된 혁신교육 아래 교권이 무너지고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진보는 앞서 지난달 초 예비후보 자격일 당시 전국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 해소, 평화교육·성평등교육 강화,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복지 확대 등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 이들은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학교다운 학교, 바로서는 교권’이다.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하고, 벌금 5만원만 받아도 교단에서 10년 간 퇴출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담았다. 임 후보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에 올린데 이어 ‘교권보호조례’ 제정도 포함시켰다. 교권보호조례의 경우 임 후보 외에도 김성진 부산 후보, 박성호 경남 후보, 김광수 제주 후보 등 여러 곳에서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 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7년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급 연구학기를 운영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후보도 전 교사 대상 ‘교사 연구년제’ 확대,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 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넣었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혁신교육 및 무상복지 확대, 학생자치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혁신학교 질적 심화 및 혁신교육 일반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복 입은 시민’ 정책 지속 확대 등 지난 임기 때 정책을 이어가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재정 경기 후보도 ‘혁신학교 확대·발전’, ‘혁신교육지구 전체 시군 확대’, ‘학교자치시대’ 등 임기 내 펼쳤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지역 송주명 후보는 ‘무상교복 지원 확대’, ‘무상 교과서’, ‘학습준비물 완전 제공’ 등을 내세웠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18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전! 쓰레기 제로하우스 만들기”를 진행한다. 본 사업은 사업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참가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정 내 자원순환 관련 미션(재 활용, 업사이클 등)을 수행하고, 수행결과(인증사진, 동영상 등)를 게시하면, 각 가정의 미션 수행점수를 합산해 우수 활동 가족을 선발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된 3인 이상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100가족을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활동 미션 수행 점수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20가족을 선발해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1개 가족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금상 2개 가족에게는 한국환경교육협회장상과 상금60만원 등 총 56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4일(월) ∼ 7월 1일(일) 24:00까지이며 사업전용 카페 ‘도전! 쓰레기 제로 하우스 만들기’ (http://cafe.naver.com/gorecycling)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수교육본질 회복 한 목소리전문성 신장위해 연구년 확대학력신장·학교선택권 강조안전대책 등에 예산 우선 배정 진보혁신학교·혁신지구 등 확대고교학점제 대체로 수용교복·교과서도 무상 지급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묻힌 데다 북미회담, 드루킹 특검 등 대형이슈들이 더해져 좀처럼 유권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깜깜이 선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관련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진행되다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체제나 사회화 과정에서의 알맞은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펼칠 후보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성 강화, 교권 및 교원 전문성을 신장 등을 통해 학력신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년제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또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복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노후 학교건물 개선,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안전대책처럼 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 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진보 후보들은 학교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장공모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평화·성평등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평준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무상복지를 급식에 이어 교복·교과서·준비물까지 늘리겠다는 등의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보수 후보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 학교다운 학교’를 내걸고 학력 신장, 학교 선택권 강화 등 학생 실력 향상 도모를 위한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박선영 서울 후보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서울 전 지역 중·고교 학교선택권 완전 보장, 일반고 다양화 및 특성화, 폐교위기 학교시설을 외국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기숙학교로 향상시키는 등 공약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해규 경기 후보는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을 제정해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형 자율고를 학교 인구 100만 명 당 한 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등교시간, 야간자율학습, 석식 등 학교 현안을 학교에 자율로 맡겨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심의보 충북 후보는 1공약이 ‘충북 청소년의 학력향상, 바른 인성 함양’이다.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습클리닉 운영, 1인 1운동 1악기 생활화, 책읽기 마일리지제도, 청소년 야영장 확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등을 공약을 담았다. 신경호 강원 후보, 최태호 세종 후보 등은 지난달 말 열린 TV토론회에서 현직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기초학력 저하, 고교평준화 문제점들을 연이어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자율형 학교를 설립해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학력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쉼이 있는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학교 급별로 유치원에 대해 ‘연령별 놀이기반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 학년 확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방안 마련, 고교생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정착’이 1공약이다. 진보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 외에도 같은 지역의 조영달 후보, 김병우 충남 후보, 최교진 세종 후보 등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공약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더불어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학교 성적을 대체하는 식으로 전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의 확대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혁신학교가 다수 지정된 곳의 진보 후보들은 질적·양적 성장에 더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직 보수 후보에 도전하는 진보 후보들 역시 지역에 맞는 혁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유월의 숲은 젊은 녹음으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때죽나무 하얀 꽃이 진 자리에 동글동글한 열매가 새끼손톱만 하게 총총 매달려 있습니다. 희뿌연 밤꽃은 먼지털이처럼 보이는 꽃차례로 짙고 역한 내음으로 자신을 알립니다. 건강한 욕망처럼 유혹과 번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름 숲으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모습이 숲 속 나무와 풀과 새와 벌레들일 것입니다. 황병기의 가야금 곡 ‘숲’을 듣고 있으면 봄숲의 싱그러운 뻐꾸기 소리와 여름 숲의 푸른 녹음이 느껴집니다. 가야금곡 숲도 좋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국악 곡은 거문고 연주곡인 ‘소엽산방’입니다. 낙엽을 쓸고 사는 산방의 분위기가 깊고 그윽한 거문고 울림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멋진 창작 국악곡을 작곡하신 황병기 선생님은 지난 1월 31일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 저는 혼자서 그 분의 대표곡 ‘침향무’를 들으며 추모하였습니다. 침향을 피우듯 밤늦도록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로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황병기 선생님은 전통 국악에서 창작 국악까지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지만 이력도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중학교 3학년 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물같이 고요하지만 그 속에 뜨거운 불길을 간직한 멋진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국악교육의 기틀을 세우신 교육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이자 새로운 물결을 갈망하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소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글은 깊고 품위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각이 드러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읽었던 그 분의 책을 다시 구입하였습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를 다시 천천히 차를 마시듯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읽는 젊은 시절 내 영혼이 깊은 감동을 준 선생님 글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음악은 객관성이 철저한 주관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자가 인생의 최고 단계라고 설파한 “마음이 하고자 하는 잣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경지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p.73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전통음악에서도 서양적인 것을 수용하고 우리적인 것을 희석함으로써 서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음악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세계의 음악 문화는 결국 균일화되어 미국에서 듣는 음악이나 중국, 인도, 티벳,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곳에서 듣는 음악이나 모두 흡사하게 된다. 그 결과 막대한 상업자본으로 뒷받침되는 미국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고, 각국의 민족음악은 그 정체성을 잃어 궁극적으로는 세계 음악 문화가 황폐해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일수록 세계 어느 곳의 음악과도 다른 각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음악을 창조하려는 운동이 필요하다. PP.218~217 무학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밤꽃내음이 짙습니다. 첫여름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잠 못 드는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 줄 음악으로 황병기 선생님의 가야금 곡 ‘춘설’과 무반주 거문고 곡 ‘소엽산방’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황병기 지음, 풀빛, 2012(개정판)
일부 언론이 6.13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 전패를 예측하는 가운데 대전의 설동호 후보가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1위를 차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일보는 지난달 29일 대전일보와 대전MBC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28~29일 이틀간 충청권 유권자 3320명(대전 804명, 세종 505명, 충남 1002명, 충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교육감 여론조사에서 보수·중보를 표방하는 설동호 후보가 2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성광진 후보는 14.4%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2위를 기록했다. 대전일보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7.7%, 모름/무응답은 28.9%로 5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대전일보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대전은 ±3.5% P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시험 결과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같지만 다를 수도 있다. 즉, 수업을 잘하는 능력과 업무를 잘하는 능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많은 학자는 메타인지(초인지) 능력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비판적 수용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판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기르기 위해 모의시험 경험, 멍 때리는 시간 혹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미가 없고, 이해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할 때 교통 신호등을 자주 보지만, 적·황·녹색 신호등 위치를 잘 살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자동으로 순식간에 얻는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통찰력을 발휘하여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빠른 시간에 융·복합하여 실행내용을 기획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내 업무 계획 수립 시 흔히 전년도 계획과 다른 학교의 계획 등을 살펴서 첨삭 작업을 통해 기획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백지에서 시작하여 얼개를 작성하고 실천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교육기획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원격 무료 직무연수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연수를 우선 양적으로 많이 듣고, 질적으로 성찰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여러번 읽어 해석하고 요약정리하면서 재구성해보고, 다양한 학교 방문과 대화를 통해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연구시범학교의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과 학교의 환경·교육과정·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만능인 방법은 없기에,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게 자체평가를 통해 수정해 나가면서 기획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더불어 공유하며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닭과 달걀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마음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과 질이 다 필요하듯이 생각과 실천이 상호보완 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실천능력이 전문직으로 전직하는데 혹은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전이되도록 현실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이며, 그중에서도 민주시민정신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획을 하고자 한다. [PART VIEW] 2. 공동체의식과 미래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1. 개요 2. 추진 근거 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 3. 필요성 가. 자율과 자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 나. 학생들의 바른 성품과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인성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적용 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적 인성교육 및 공교육 내실화 라.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시스템 마련 마. 미래 교육 대비와 학생이 즐겁게 배우며 꿈을 키워 가는 학교 교육체제 마련 4. 추진 목적 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문화 조성 나.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향상 다.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 실현 라. 인격을 도야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배양 마. 학교 교육의 질 개선 및 책임감 제고를 통한 개인역량과 조직역량 제고 5. 추진 방향 가. 학생중심의 기획·실천·평가하는 교육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을 갖는 학교문화 조성 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실현 다.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라.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천 사례 공유 마.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 연계 강화 6. 세부 추진 내용 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가) 개방적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의회 활성화 나)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다) 학교 비전과 방향을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결정 라) 교육공동체와 학교의 협치 시스템 마련 운영 마) 앎과 삶이 일치하도록 공동체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가) 학급·학년·학교 자치회 운영으로 업무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체제 구축 나) 긍정적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제고 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성 존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라)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마) 교실 속 민주주의 정착으로 자기주도적인 수업 실천 확산 나. 앎과 삶이 일치하는 인성중심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수업 평가 운영 1) 시민적 인성중심의 교육과정 수립 운영 가) 앎과 삶이 일치하는 학교급별 인성 중심 체험적 교육과정 수립 운영 나) 학생의 요구와 필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다) 다양한 교과 융합 및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라)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의식 강화 마) 체험활동 중심의 자발적인 인문소양 교육의 체계화 2) 인성과 성장 중심의 수업 및 평가 확대 가)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내실화 나) 교과에 적합한 인성 요소를 중심에 둔 수업 실천 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수업 실천 라) 학생·교사 상호 간에 소통과 공감이 있는 수업 활성화 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성장스토리가 있는 수업 운영 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 충실과 피드백 강화 사) 핵심가치와 인성 역량을 반영하여 학생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 실시 3)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가) 학교 및 지역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나) 인성교육 중점학교 및 실천사례 연구대회 개최로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다) 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으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컨설팅 지원 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인교육 1)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문화 조성 가) 가족 간 존중하는 문화, 가족 시간 갖기를 통해 가정의 순기능 활성화 지원 나)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가족 사랑의 날, 가족이 함께 만든 약속 실천 2)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가)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 활성화 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 다)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강좌 개설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가) 지역 사회 및 시민 단체와 연계한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실행 나) 일상생활 중에 실천하는 지역 사회 연계 학생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다) 공동체의식 제고와 시민적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4)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나)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사회봉사 및 재능 기부 라.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사업 성과 환류 및 질 관리 1)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실태 파악 2)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컨설팅 7. 기대효과 가. 학습공간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교육과정 재설계 인식 확산 라. 영역·분야·학교급·학년급별을 넘어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역량 신장 마.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인성교육 문화 개선 바. 자율과 자치의 학교 경영 체제 확립 및 개인 역량과 조직 역량의 동반 성장 도모 3. 나가는 말 기획력을 높이는 것은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보의 수집 및 문서작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성공사례를 분석하며, 현실여건과 실행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교육기획에서 전문지식과 교육철학, 작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고, 전인교육은 모든 교육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기 획을 잘하는 것과 다양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크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오던 내용으로 용어와 방향에서는 변화가 많았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중심·현장중심교육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이슈는 ‘한반도의 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평화·번영’을 생각하게 됐고, 교육의 큰 이슈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이다. 이 모든 현안 문제가 민주시민교육과 본질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교육과정운영·수업·평가 등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실천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2014.1.2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복무기간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의무 복무기간 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로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으로 종사하는 기간(재직기간 중 통산 5년 이내)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고용기간(단,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3년 이내),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 마)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PART VIEW] 다. 휴직의 효력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 → 지체 없이 복직조치 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2)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 봉급의 전액 지급)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 지급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 지급 나)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가), 나)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라) 가), 나)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휴직 절차 1) 직권휴직 2) 청원휴직 2. 휴·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 가.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사유)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제1호 3) 국가공무원법 제43조 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항 4)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나. 휴직 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 공통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2014. 12. 22 교육부 훈령 제126호)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학휴직 요건을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1)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겸직금지·집단행 위의 금지·정치운동의 금지·비밀엄수 의무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의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유학휴직·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2) 복직 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 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가)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나)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직무에 복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 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일 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 라. 결원 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2조) 1) 의의 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나) 기관별 정원 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2) 인정 구분 가) 질병·군복무·법정의무수행·고용·해외유학·연구및 교육기관 연수·육아·간병·동반·교원노조전임자의 휴직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부터 결원보충 인정(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2항)(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결원보충 가능) 나) 이 경우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음. 3) 별도 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 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마.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1) 임용권자는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교원수급·소요 예산·휴직목적의 적합성·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2)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 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예: ○개월 이상)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3)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별도정원에 의한 정규교사 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4)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을 하도록 함 5)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6)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26조)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8)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제10호(동반휴직)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바.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1) 직위해제와의 구별 가)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해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가 있으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때문에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연수·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 다) 경력평정·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의 8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을 이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 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라) 휴직이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하여 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뤄지지만,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뤄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2) 정직과의 구별 가)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행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뤄지는 반면,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나)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휴직이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2016.6.25.). 3) 직권면직과의 구별 가) 휴직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 전히 종료되는 것임 나)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 판정 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 을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사. 휴·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 1) 휴직 및 휴직연장 가) 처리 과정 및 절차 나) 구비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질병·육아·간병 휴직 ① 인사기안문(학교장 내부결재) ② 휴직원(본인작성) ③ 증빙서 ④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⑤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발령 보고) (나) (가)이외의 휴직 ①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휴직 제청) ② 휴직원(본인작성 ③ 학교장 의견서 ④ 증빙서 (2)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할 서류 (가) 인사기안문 (나)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다)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2) 복직 가) 처리 과정 및 절차 나) 구비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질병·육아·간병휴직의 본교 복직 ① 인사기안문(학교장 내부결재) ② 복직원(본인작성) ③ 증빙서 ④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⑤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발령 보고) (나) 질병·육아·간병 휴직의 타교 복직 및 기타 휴직의 복직 ①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복직 제청) ② 복직원(본인작성) ③ 학교장 의견서 ④ 증빙서 (2)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할 서류 (가) 인사기안문 (나)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다)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아. 휴·복직 발령 시 유의사항 1)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발령 후 즉시 보고 할 것 2)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휴직과 휴가를 혼동하지 말 것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3. 맺음말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살펴봤다.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련한 내용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높아 학교와 교육청의 실무 담당자들은 업무처리에서 명확한 실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과 휴·복직 관련 인사 기안문과 휴직별 관련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면 여지없이 교육감 선거도 치를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와 한국이 있는데, 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는 것만이 민주적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현상일 지 모른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감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선시대 도백(道伯) 또는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총수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또는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등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 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금의 설치·운용,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부 권한을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들을 교육감이 임명하니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교육감을 ‘교육소통령’이라 칭하기도 한다. 주어진 권한과 관장하는 업무가 무거운 만큼 교육감의 일상은 과중한 업무 스케줄에 매여 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당일 주요 업무 스케줄을 확인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비서실장 등과 함께 조회를 열어 당면한 현안을 논의 한 다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또 민원인 접견이나 시(도)의회 본회의·국경일 기념식·범국가적 행사·교육행사·주요 지역행사 등의 참석, 일선학교·교육기관·교육시설 건설현장 방문,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 특강, 학교급식 현장 불시 점검, 본청 주요 간부·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이 참여하는 주간확대간부회의 등 매일 또는 수시로 주어지는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연례 업무 또는 행사로는 연간 업무추진계획보고회, 시(도)의회 사무감사, 국정 감사, 전국체전, 소년체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시·도교육청평가, 수 능시험, 교직원 임용평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공무원노조·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 교원 및 일반직 정년퇴임식 등을 주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 나열할 수 없는 일상적 또는 돌발적 업무와 행사가 수없이 많다.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뇌와 아픔을 감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언행을 절제해야 하며, 사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가벼운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마저 조심스럽다. 교직원 인사,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 교직원이나 학생 징계, 어려운 민원의 처리, 상부기관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깊은 고뇌와 시름을 겪어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나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희열을 느낄 때도 많았다. 우선 대전시교육감을 내리 3선하면서 대전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2006년 8월 3일 취임 당시 모든 면에서 침체와 낙후의 늪에 빠져있던 대전교육을 2년 만에 전국 최우수 교육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킨 덕분이 크다. 2008년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줄곧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특수교육정책 평가, 진로교육평가, 특성화고 취업률,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창의력올림픽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경 진대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임을 증명해 보였다. 나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공감하고 대전교육 환골탈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준 간부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지금도 가슴속에 가득하다. 공직자인 교육감이 섬겨야 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앉고 싶냐’고. 교육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물음에 양심으로 답해야 한다. 지위를 통해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권력을 향유하며 재물을 축적하거나 가문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아예 교육감을 포기하라. 그런 사람들은 교육감으로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며, 국가와 사회에 해독만 끼치기 십상이다. 그동안 뇌물수수나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거나 불명예 하차한 교육감들이 어디 한둘인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그의 임기 동안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권력을 오로지 국가발전과 그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헌신과 희생으로 섬겨야 하며, 기대할 것이 있다면 국민이 보내는 사랑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람뿐이다.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고 일한다는 공직자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장수가 아닌 것과 다름 없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와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보통사람과 다른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다. 공직자는 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끝없이 자문하고 그 존재의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 교육의 총수가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 나는 대전교육을 경영하면서 몇 가지 리더십의 원칙을 견지했다. 우선 철저히 인재경영을 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결과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할 때는 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가능성과 성품을 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재의 속성은 성실성과 노력하는 태도다. 둘째, 교육감의 리더십 발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각기 다른 적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총체적 경쟁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관련 참모들을 모두 참여시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했다. 그래야 교육감과 참모들이 그 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공 동운명체적 헌신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간부들과 참모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교육감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자율과 재량을 최대한 허용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했다. 물론 성공적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실 히 했다. 그래야 창의성을 발휘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넷째, 조직을 이끄는 데 머리나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다. 가슴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솔선수범하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솔선의 리더십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물리적 권위보다 도덕적 권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방 교육의 총수가 될 교육감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첫째, 교육의 본질과 핵심적 가치는 아이들이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며 상위학습을 소화하기 위한 기초학력을 보장해주고,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한 전인(全人)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은 결국 아이들 각자가 타고난 잠재능력을 긍정적 방향으로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이며, 각기 다르게 발달한 사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며 협력 사회의 완성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 지향점이다. 둘째, 학교는 모름지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관심·흥미·능력에 따라 개별화 맞춤식 교육을 전개하여 진로선택의 폭이 넓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고, 단일국가의 정부는 하나 뿐이다. 그래서 공교육 체제 하에서 교육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국가(정부)가 정한 교육 정책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허용한 집행권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할 교육관련 법들을 자주 접하고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