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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생태보고서_늪

“학교 특수성 반영한 민원 처리 체계 필요”

KEDI-교육부 교육정책포럼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하고 상담·민원 유형 구분해 대응 “교권 침해하는 악성 민원 막을 제도적 조치 마련해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질의·상담과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일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부는 21일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5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사업 정책 포럼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포럼은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교 민원 처리 계획과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민원을 일반적인 민원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민원과 상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영국·호주 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경우 상담은 ‘민원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