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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합리적 교원 처우개선 늦춰선 안 돼

교총 2026년 교원수당 조정 요구 학교교육 질 제고 필수 조건 강조 교직·담임 수당 등 인상 시급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내용은 ▲교직수당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의 인상, ▲통합학급 담당교원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 신설이다. 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지역 및 학교급 확대도 포함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보조비 신설 등이다.(표 참조)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명시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원 부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