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금으로만 가능한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 스쿨뱅킹, 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22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 방식을 교육부와 적극 논의·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고3 담임교사가 현금으로 응시료를 받아 보관한 후 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과 교과 지도, 수시원서 접수 및 수능원서 작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과목에 따라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수능 응시료를 개별적으로 현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어떤 거래든 실물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맞춰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불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가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돼야 대대적인 개선이…
2020-01-30 16:3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8월 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실현됐다. 한국교총이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친 성과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을 22일 확정하고, 28일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퇴직자부터는 내년에 6개월 치 성과급을 받게 된다. 8월 정년 퇴직자 외에도 2개월 이상 근무를 한 퇴직자는 근무 기간만큼 일할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8월 퇴직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된 셈이다. 이번 8월 퇴
2020-01-30 10:49한국교총이 다시 한번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58만 교원이 배제되는 것은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에 배제된 교원의 현 보수체계가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교총이 말한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은 교원지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취지로 도입된 교직수당은 20년째, 학교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다른 수당들도 십수년 동안 동결돼 있어 실질적 보상기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그나마 2016년에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의 인상폭도 2만 원에 불과하고, 교총이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교장·교감 등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특히 건의서에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2020-01-22 10:53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8월 말 퇴직교원도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개정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월말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8월 퇴직교원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은 지급기준일 시점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단순히 생일을 기준으로 한 불리한 차별이었다. 2014년부터는 교육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총은 하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쳐왔다. 하 회장은 2016년 당선 당시 공약으로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하 회장은 취임하
2020-01-20 00:00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더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한 대책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15일 교총이 관철시킨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으로 교총이 도입을 주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취하기
2020-01-18 08:49만 18세 선거법 개정 이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은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며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며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학교에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연설, 의정보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당법은 현행법이 자당 홍보나 당원 모집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
2020-01-18 08:30한국교총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선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건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일부 조항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굵직한 사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의 개선과 이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에 구성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구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년도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로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준에 대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학부모 참여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
2020-01-18 08:252~9개월 이상 사건 종결 단축될 전망 교총 “변호사 선임 등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핵심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건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이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성추행으로 고소된 A교사의 경우 2018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2020-01-15 09:5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6일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개정안은 이념·성향에 따라 고교 유형을 대안 없이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의 교육법정주의 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들 학교유형의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등 과거의 폐해가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2018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의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
2020-01-11 03:14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 미리 대응한 결과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2학년생으로 확대하고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의 재원인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
2020-01-11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