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2017-09-28 21:16“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인데, 교과 전문지식이 없는 학운위원들이 교과서 추천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요. 명확한 지침을 통해 교사들이 교과서 순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울 A중 교사)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학교가 내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놓고 애매한 공문을 시달해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들은 학운위 심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과협의회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초 교육부 매뉴얼에 다르면 교과서 선정 1단계에서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 3종을 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2일 추가 공문을 통해 ‘교원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학교장 최종 선정’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가 선정 매뉴얼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문제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다르게 시달돼 지역별로 교사 추천권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또 추석 연휴가 열흘 가까이 돼
2017-09-28 21:16한국교총과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교총회관에서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수석교사 선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를 교섭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석교사회는 정원 규정 제정, 수석교사 선발 확대가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맞지 않게 이뤄지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석교사회는 “정년퇴직, 재심사 포기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 충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도별 수석교사 활동에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정원 외 배치가 잘 되지 않아 시간강사를 구하는 문제 등이 학교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섭에서 수석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정원 외 임용을 늘리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석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교사 워크숍 시 수석교사 강사 활용, 정책협의 정례화 등에도 협력 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시·도교총회장협의회 등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 임용을 교섭 사항에 넣고 강력히 요청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며 “수석교사의 당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초등수석교사회에서는 송준기 회장(경북 구평남부초)과
2017-09-27 15:35특수학교 16개교 진척 없어…신도시 계획 때 반영해야부산全학교가 학폭 선도학교…숫자만 늘리는 탁상행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학교 설립, 학교폭력,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산적한 교육부 현안에 대해 질타와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언급되면서 지지부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12일 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개교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중 13개교는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진척이 안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18개교 중 4개교만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안 파악이나 대책마련은 제대로 된거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확충은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일반학교 설립은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특수학교는 없으니 국토부와 협조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폭력에 대해 정
2017-09-26 18:24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5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단순 합산 착시 통계로 교육 여건을 왜곡할 게 아니라 교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교육부는 ‘2017 OECD교육지표’(2015년 기준)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OECD평균(초등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많지만 전년 대비 각각 0.2명, 1.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교 14.1명으로 OECD평균(초등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교 13.1명)보다 많지만 전년 대비 각각 0.1명, 0.9명, 0.4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근접해가고 있으며 향후 과원 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산출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착시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소학급이 수두룩한 농어촌과 단순 합산을 하다보니 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감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학급당 3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017-09-25 13:34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논란이다. 부교육감을 부단체장처럼 행정과 정무로 나눠 복수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제기돼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교문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별정직, 정무직을 통해 일반인의 임용도 가능해 교육감 뜻에 맞는 민간인도 부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부교육감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게 돼 있다. 임명도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울에는 1급, 나머지 시도에는 2급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으며 법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경기도만 일반직 1급과 장학관이 각각 1자리씩 맡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교육감제는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에 의미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중앙 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2017-09-22 15:14청정기는 미세먼지 대책일 뿐교실 CO2 농도 되레 올라가졸림·두통 등 유발…학업 저해환기시설 더 효과, 예산 지원을 정부가 올해 177억원을 들여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정기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환기시설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조승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에 장기간 노출되면 졸림, 두통, 현기증 등으로 학업에 영향을 준다”며 “학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지만 이산화탄소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며 “반면 기계 환기설비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모두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공기청정기보다는 환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공기청정기와 환기 설비를…
2017-09-21 17:07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 시에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간병 휴직을 위한 요양 대상자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이 두 사안은 4월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 당시 이를 요구해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했다. 간병휴직 요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에는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은 적용받았지만 교육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온 것들을 이번에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라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1개원 이내 연수를 받을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
2017-09-21 09:19교권 침해‧추락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학생지도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法’ 개정에 총력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 교체‧강제 전학을 포함하는 개정안(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1만3천여건이 발생할 만큼 빈번한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문위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한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232건 중 형사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18건에 불과해 교원들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시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비율은 70%인 반면 가해학생이 퇴학‧전학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교총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를 개
2017-09-17 01:29기간제교사와 학교 5개 강사 직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11만명 입법청원을 주도하며 법과 원칙을 통한 공정한 임용절차 준수를 주장해 온 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교단 화합을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 문호를 넓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돌봄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고, 시·도별로 운영방안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교육청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전체 대상 4만 1077명 중 1034명(2.5%)만 정규직화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일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다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간제교사와 강사 직군에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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