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한 것 중의 하나가 각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었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름만 바꿨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이다. 분기별로 실시되던 담임장학이 없어진 것 빼고는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명칭대로 특별히 지원을 받은 것도 없다. 장학사들의 태도나 행동도 달라진 것이 없다. 공문이 내려오는 형태도 그대로이고 공문의 양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하는일들이 그대로 인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학교에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인사들이 자주 드나들지도 않는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지원청은 지원청대로 그대로 모든 업무를 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업무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본래의 취지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모태로 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학교교육이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도리어 간섭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꿀맛닷컴이라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가 있다. 매년 각 학기마다 1회씩 사이버자율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이트…
2010-11-01 08:10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학교장이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를 강제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인사권한이 주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개정되는 것이다. 강제전보권을 발휘한 교장들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몇년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해야 한다. 불과 1년정도 시행해 본 제도를 곧바로 고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교육청에서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와 단체교섭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안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적극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정마저도 어기는 것이다. 학교장의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사권한이 지나치게 팽창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즈음의 학교장은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인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해도 법의…
2010-10-27 17:05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많던 국정감사자료 요구도 훨씬 줄어 들었다. 숨좀 돌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감자료 만큼이야 공문이 오지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요구가 국감자료와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공문들이 2-3회에 걸쳐서 오기도 한다. 요구하는 곳이 서로 다르긴해도 자료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공문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미 보고한 자료이기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왜 같은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미 보고한 자료이기에 교육청에 그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공문으로 시행한 자료를 쉽게 정리하도록 미리 집계방법을 정한 후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통계처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2010-10-27 08:0230대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을 보고 30대의 여교사가 자기반 제자와의 성추문 사건은 가히 충격을 넘어 끝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답답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사이의 윤리가 살아있다고 믿었었는데 필자 말고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아찔함을 느꼈을 것이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부모대신에 지켜주어야 할 선생님이 제자를 성(性)의 유희도구로 삼았는데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니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정보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역기능 중에 인터넷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해영상매체가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글지 않아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숙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상처 없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보호자인 부모, 선생님,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한퇴지(韓退之)가 말하는 스승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첫째, 전도(傳道) 이다. 옛 성인의 도(道)를 전하는 것, 둘째, 수업(
2010-10-26 08:31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
2010-10-25 16:53제주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것이 그러하였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을 자치도로 이양하면서 각급학교까지 감사하겠다는 제주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그러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
2010-10-25 12:58특목고는 물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 평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진학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훈령이 개정되었다. 교과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이다. 이미특목고에서는 이 전형을 도입했다. 교과학습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훈령으로는 독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는 학생이 포트폴리오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상급학교 입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와 관련이 있으면 교과담당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져온 독서기록장이나 독후감, 독서노트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이
2010-10-25 12:07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2010-10-25 08:13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많이도 바뀌었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교과부에서의 지시가 시도교육감에게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더욱 그렇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부와 맞짱을 뜨자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징계등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제4회 원탁토론 아카데미' 연수에 매월 2, 4주 토요일 참가하면서 토론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송기창(숙명여대), 양정호(성균관대), 박거용(상명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의 진지한 토론, 질의 응답을 지켜보았다. 그 중 송기창 교수의 발언에 주목이 간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 서 무상급식을 실천하려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한다.그는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더니 그 돈을 무상급식에 써...그러고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예산이부족하다고 아우성쳤던 것은 거짓말이구나! 교육
2010-10-22 08:00지난 10월 6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 자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은 교육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우선 지방자치 실시의 근거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지방교육자치의 명확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므로 서로 그 근거가 별개인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89헌마88)에 따르면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
2010-10-2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