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2013-02-06 20:31‘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
2013-02-06 20:26교과위도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2013-02-04 13:30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
2013-02-04 13:27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2013-01-31 22:20교총 “교권추락·교실붕괴 초래, 손질‧ 폐기해야” 강원‧광주 등 학교 구성원 포함 조례까지 추진 조례무효 확인소송 1년 넘게 대법원 계류 중 효력 정지 판결나도 현장 혼란 극복은 먼 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26일 공포 1년을 맞았다. 논란과 갈등 속의 조례 시행 1년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과 교육현장의 인식제고를 일정 부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부족, 학생 생활지도·교권침해 대책 마련 미흡,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접근 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흔적들은 고스란히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21~22일 서울 초·중·고 교사 7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교원의 87.2%가 조례 도입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가 부정적(매우 부정 55.7%, 부정적 31.5%)이라고 대답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매우 긍정적 0.3%, 긍정적 1.6%)에 불과했다.(보통 9.8%) 인권조례 이
2013-01-31 19:48교권보호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 실질적 교권침해 사건 처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교권보호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권 관련 법안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법안 등 총 5가지다. 새누리당 서상기·현영희 의원은 정부 법안처럼 교권보호 내용을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박성호 의원은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각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원 발의 4개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청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섯 개 법안 중 정부 입법안이 교권보호 내용을 가장 잘 담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정부 개정안이 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될 것으로
2013-01-31 10:46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심의·조정 교육감 교권보호 시책 수립·시행 필수 올해 5월부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교권침해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교육감은 교권침해 해당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조치를 담은 시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는 학교 내‘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학교 차원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 보완된 것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초·중·고 96%에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개편되는 것으로 심의기능이 추가됐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담당하며…
2013-01-30 16:35교원연수, 수업자료 개발 등 전문교육행정 영역 ‘3급 일반직’ 끼워 넣기는 현장 정서 외면한 것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교육청이 2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 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해 원장직에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논평을 내고 “일반직 3급을 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바라는 현장 정서를 저버리고 일반 행정 위주의 관리행정체제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는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이 원장직에 전문가인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하는 것과도 배치되
2013-01-29 18:56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2010헌바220)은 2012년 8월2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2학기부터 중학교는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원 및 행정․회계직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왜 올해는 교육청별로 상황이 들쭉날쭉한 것일까. 기존대로 지급하는 시도의 경우는 ‘지급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듯하다. 예산을 편성한 시도 역시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그래픽 참조)을 인식하고 있음은 지난 17일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교과부에 건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24일 교과부에서 열린 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도 다시 시도 형평성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벽을 넘지 못한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유래가 없는 중학교 교원의 시도 간 보수 차이(2월 중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담을 떠안은 ‘선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일부 교육감과 법을 따른 교육감, 그리고 초․중등교원 수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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