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담당부서 인력보강, 문제은행 구축이 최선 정권교체기에 굳이…노하우 전수 3년은 걸려 “하기 싫다는 기관에 억지로 맡길 필요 있나”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가 내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별도기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위탁에 의해 평가원에서 해 오던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를 분리, 새로운 출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소문은 평가원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수능과 시험일정이 겹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과부가 임용시험출제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2월7일자 참조)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연구는 마무리 단계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임용시험 관리조합기구에서 출제와 채점을 전담토록 하는 안이다. 중앙에 임용시험 업무담당 기구를 두고 관리를 총괄하되 출제와 채점 등 전문적 영역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입‧고졸 검정고시 등의 시험도 관장토록 한다는…
2012-10-30 19:12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2012-10-25 18:59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
2012-10-25 14:36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2012-10-25 14:32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2012-10-25 14:31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
2012-10-25 14:28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
2012-10-25 14:27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2012-10-25 10:49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모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18개 부처를 15개로 축소)가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과학을 분리하는 것을 세 후보가 한 결 같이 공약하고 있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2일 한국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 교육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지만,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교육계에서는 팽배하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고등교육을 유·초·중등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일찌감치 알렸다.…
2012-10-23 19:16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2012-10-23 14:02